가족·돌봄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1식 10,000원, 취약계층 아동 방학 중 급식소·카드 지원)
목차
- 개요
- 법적 근거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급식 단가
-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 신청 방법
- 신청처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이용 가능 급식소 찾기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이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식 공백을 메우는 정부 지원 제도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통해 하루 한 끼 이상 보장받던 아동이, 방학 시작과 함께 급식 공백에 처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결식 아동 급식카드(아이행복카드) 를 통한 카드 포인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아동 급식소 직접 이용 방식이다. 2026년 기준 1식당 지원 단가는 10,000원으로, 2025년에 인상된 금액이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7~8월) 은 결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학기 중 자동 제공되던 급식이 끊기고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도 제한되는 탓에, 저소득 가정 아동의 영양 상태 악화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방학 전 미리 신청을 갱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학기말 시점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제도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의무를 규정한다.
- 보건복지부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지침: 매년 방학 전 배포. 1식당 단가·지급 방식·신청 기한 등 세부 기준을 안내한다.
-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시·군·구별 위원회가 대상 아동 선정 및 급식 환경 점검을 담당한다.
- 위 법령 및 지침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한부모 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지자체 재량 확대 대상: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 교사·복지관 등이 결식 위험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 가능
- 학기 중 이미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방학 중 지원으로 연계 시 별도의 추가 소득 심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급식 단가
| 구분 | 내용 | 비고 |
|---|---|---|
| 1식당 지원 금액 | 10,000원 | 2026년 6월 기준 |
| 지원 횟수 | 주 5회 이상 | 방학 기간 전일 |
| 1일 최대 지원 | 1식 (중식 또는 석식) | 지역별 운영 상이 |
※ 지원 단가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주민센터에서 현행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급 방식
- 급식카드(아이행복카드) 포인트 방식: 지정 가맹점(편의점·일반 음식점·급식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1일 1식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급식소 직접 이용 방식: 지역 내 운영 중인 아동 급식소(경로당·복지관·아동센터 등 연계 시설)를 방문해 직접 급식을 수령한다. 카드 없이 이름 확인만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배달 음식 이용 방식 (일부 지역): 급식소가 없는 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지정 배달 업체를 통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식을 운용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지원 기간
- 여름방학: 통상 7월 초 ~ 8월 말 (학교별 방학 일정 기준)
- 겨울방학: 12월 말 ~ 1월 말 (학교별 상이)
- 방학 기간 전일 지원이 원칙이나,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방학 시작 후 수일~2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일반적인 신청 경로.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학교 담임 교사 경유: 학기 중 담임 교사에게 의뢰하면 교사가 주민센터에 추천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가구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 담당자가 현행 수급 여부 확인 (기존 수급자는 절차 단축 가능)
- 급식카드 발급 또는 급식소 등록 완료 통보
- 방학 시작 전 카드 잔액·급식소 위치 최종 확인
제출 서류
- 신분증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기존 수급자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 기초수급·차상위 증빙서류 (해당 시)
이용 가능 급식소 찾기
- 복지로 (bokjiro.go.kr): 서비스 안내 → 아동·청소년 → 결식아동 급식소 검색
- 지자체 홈페이지: 시·군·구별 급식소 목록 게시
- 급식소 종류: 사회복지관·경로당·아동복지센터·종교단체 운영 급식소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 운영 시간과 제공 식수는 급식소별로 다르므로 방학 전 미리 확인한다.
주의사항
- ⚠️ 방학 중 지원은 자동 연장이 아니다: 학기 중 급식 지원 대상이라도 방학 중에는 별도 신청(갱신)이 필요하다. 매 방학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 여름방학 신청 기한 준수: 학기 말(6월 중~말) 내 신청 완료가 권장된다. 기한 내 미신청 시 방학 초기 2주 이상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 급식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 카드 발급 기관(지자체)에 즉시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 재발급에 수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학 전 카드 상태를 미리 점검한다.
- ⚠️ 지원 단가·기준 변경 가능: 1식 10,000원은 2026년 6월 기준 금액이다. 연도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 ⚠️ 배달 음식 이용 시 가맹점 확인: 급식카드 가맹점이 아닌 업체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용 전 가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신청 기한 문의: ☎ 129 (보건복지부 복지상담 콜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FAQ
Q. 우리 아이가 학기 중에는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방학 중에도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A.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별도 신청(갱신)이 필요합니다. 매 방학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갱신 신청하세요.
Q.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담임 교사나 복지사가 결식 위험을 확인하면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임 교사에게 먼저 상담해 보세요.
Q. 급식카드(아이행복카드)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맹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모든 편의점이 가맹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가맹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여름방학 중 급식소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A. 일부 농어촌 지역은 도시락 배달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배달 급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여름방학 기준 6월 중 이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늦은 신청은 방학 초기 공백을 유발합니다. 불확실하면 복지상담 ☎ 129로 문의하세요.
Q. 급식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세요. 재발급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방학 전 미리 카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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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care-dreamstart— 드림스타트(저소득 아동 통합지원 프로그램)govt-cash-education-benefit— 교육급여(저소득 가정 학용품비·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급식·학습 무료 또는 저렴, 취약계층 우선)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