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1식 10,000원, 취약계층 아동 방학 중 급식소·카드 지원)

목차

  • 개요
  • 법적 근거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급식 단가
    •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 신청 방법
    • 신청처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이용 가능 급식소 찾기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이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식 공백을 메우는 정부 지원 제도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통해 하루 한 끼 이상 보장받던 아동이, 방학 시작과 함께 급식 공백에 처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결식 아동 급식카드(아이행복카드) 를 통한 카드 포인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아동 급식소 직접 이용 방식이다. 2026년 기준 1식당 지원 단가는 10,000원으로, 2025년에 인상된 금액이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7~8월) 은 결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학기 중 자동 제공되던 급식이 끊기고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도 제한되는 탓에, 저소득 가정 아동의 영양 상태 악화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방학 전 미리 신청을 갱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학기말 시점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제도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의무를 규정한다.
  • 보건복지부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지침: 매년 방학 전 배포. 1식당 단가·지급 방식·신청 기한 등 세부 기준을 안내한다.
  •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시·군·구별 위원회가 대상 아동 선정 및 급식 환경 점검을 담당한다.
  • 위 법령 및 지침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한부모 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지자체 재량 확대 대상: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 교사·복지관 등이 결식 위험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 가능
  • 학기 중 이미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방학 중 지원으로 연계 시 별도의 추가 소득 심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급식 단가

구분 내용 비고
1식당 지원 금액 10,000원 2026년 6월 기준
지원 횟수 주 5회 이상 방학 기간 전일
1일 최대 지원 1식 (중식 또는 석식) 지역별 운영 상이

※ 지원 단가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주민센터에서 현행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급 방식

  1. 급식카드(아이행복카드) 포인트 방식: 지정 가맹점(편의점·일반 음식점·급식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1일 1식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 급식소 직접 이용 방식: 지역 내 운영 중인 아동 급식소(경로당·복지관·아동센터 등 연계 시설)를 방문해 직접 급식을 수령한다. 카드 없이 이름 확인만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배달 음식 이용 방식 (일부 지역): 급식소가 없는 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지정 배달 업체를 통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식을 운용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지원 기간

  • 여름방학: 통상 7월 초 ~ 8월 말 (학교별 방학 일정 기준)
  • 겨울방학: 12월 말 ~ 1월 말 (학교별 상이)
  • 방학 기간 전일 지원이 원칙이나,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방학 시작 후 수일~2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일반적인 신청 경로.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학교 담임 교사 경유: 학기 중 담임 교사에게 의뢰하면 교사가 주민센터에 추천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가구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3. 담당자가 현행 수급 여부 확인 (기존 수급자는 절차 단축 가능)
  4. 급식카드 발급 또는 급식소 등록 완료 통보
  5. 방학 시작 전 카드 잔액·급식소 위치 최종 확인

제출 서류

  • 신분증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기존 수급자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 기초수급·차상위 증빙서류 (해당 시)

이용 가능 급식소 찾기

  • 복지로 (bokjiro.go.kr): 서비스 안내 → 아동·청소년 → 결식아동 급식소 검색
  • 지자체 홈페이지: 시·군·구별 급식소 목록 게시
  • 급식소 종류: 사회복지관·경로당·아동복지센터·종교단체 운영 급식소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 운영 시간과 제공 식수는 급식소별로 다르므로 방학 전 미리 확인한다.

주의사항

  • ⚠️ 방학 중 지원은 자동 연장이 아니다: 학기 중 급식 지원 대상이라도 방학 중에는 별도 신청(갱신)이 필요하다. 매 방학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 여름방학 신청 기한 준수: 학기 말(6월 중~말) 내 신청 완료가 권장된다. 기한 내 미신청 시 방학 초기 2주 이상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 급식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 카드 발급 기관(지자체)에 즉시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 재발급에 수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학 전 카드 상태를 미리 점검한다.
  • ⚠️ 지원 단가·기준 변경 가능: 1식 10,000원은 2026년 6월 기준 금액이다. 연도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 ⚠️ 배달 음식 이용 시 가맹점 확인: 급식카드 가맹점이 아닌 업체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용 전 가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신청 기한 문의: ☎ 129 (보건복지부 복지상담 콜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FAQ

  • Q. 우리 아이가 학기 중에는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방학 중에도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A.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별도 신청(갱신)이 필요합니다. 매 방학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갱신 신청하세요.

  • Q.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담임 교사나 복지사가 결식 위험을 확인하면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임 교사에게 먼저 상담해 보세요.

  • Q. 급식카드(아이행복카드)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맹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모든 편의점이 가맹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가맹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여름방학 중 급식소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A. 일부 농어촌 지역은 도시락 배달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배달 급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여름방학 기준 6월 중 이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늦은 신청은 방학 초기 공백을 유발합니다. 불확실하면 복지상담 ☎ 129로 문의하세요.

  • Q. 급식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세요. 재발급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방학 전 미리 카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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