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소득 구간별 최대 90% 지원·연 840~1,080시간 (1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돌봄)
목차
- 개요
- 서비스 유형 (시간제·영아종일제)
- 소득 구간별 지원율 상세
- 지원 시간 및 금액
- 취약가구 추가 혜택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전문 돌봄 인력(아이돌보미)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보는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다. 2026년 6월 기준,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를 국고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가마형)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돌봄과 달리 아동의 생활 공간인 가정에서 1:1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돌봄이 핵심이다.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돌봄 (A형·B형)
-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 대상: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 A형: 기본 돌봄(보육)+가사 지원
- B형: 기본 돌봄(보육)만 제공 (가사 지원 제외)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돌보는 집중 보육 서비스
- 이유식 제공, 목욕, 건강 관리 등 영아 전용 케어 포함
-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 아동 중복 이용 불가 (택일)
소득 구간별 지원율 상세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구간은 매년 정부 고시로 결정되며, 2026년 6월 기준 다음 표와 같다.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지원율 |
|---|---|---|
| 가형 | 75% 이하 | 85~90% |
| 나형 | 120% 이하 | 60~75% |
| 다형 | 150% 이하 | 40% |
| 라형 | 200% 이하 | 20% |
| 마형 | 200% 초과 | 정부지원 없음 (전액 본인부담) |
- 가형과 나형 지원율의 구체적 적용은 서비스 유형(A형/B형/영아종일제)에 따라 세분화됨
- 소득 재판정은 연 1회(통상 3~4월) 실시. 재판정 후 구간 변경 시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
지원 시간 및 금액
기본 지원 시간 (2026년 6월 기준)
- 가·나형: 연간 840시간 (월 약 70시간)
- 다·라형: 연간 840시간 (지원율만 차등)
시간당 지원 금액 예시 (시간제 A형 기준, 2026년 6월 기준)
- 가형: 시간당 약 10,354원 지원 (90% 적용 시)
- 나형: 시간당 약 7,308원 지원 (75% 적용 시)
- 시간당 서비스 요금 전체에서 지원율을 차감한 나머지가 본인 부담분
이용 예시
- 가형 가구가 시간제 A형 월 70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액이 전체 요금의 10~15% 수준
취약가구 추가 혜택
아래 취약가구는 가형 지원율에 5%p를 추가로 받으며, 연 지원 시간도 더 많이 제공된다.
대상
- 한부모가족
- 장애 부모(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
- 장애 아동 가구
- 청소년 부모(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추가 혜택 내용 (2026년 6월 기준)
- 지원율 추가 5%p 인상 (가형 85%→90% 수준 적용 확대 가능)
- 연 지원 시간 120시간 추가 → 연 960~1,080시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접속 → 정부지원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문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 상담
필요 서류 (일반적 기준 — 센터별 상이)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절차
- 소득 조사 → 구간 결정 → 돌보미 매칭 → 서비스 이용 시작
- 신규 가구는 매칭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용 예정일 2~4주 전 신청 권장
주의사항
-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동일 아동에게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 선택 후 변경 시 해당 시간이 차감됨
- 소득 재판정은 매년 3~4월 기준. 재판정 전까지는 전년도 구간 유지
- 쌍둥이는 각 아동별로 별도 지원 시간이 적용될 수 있음 — 세부 기준은 가족센터 확인 필요
- 단기 병원 입원, 출산 전후 일시적 돌봄 필요 시 긴급단시간서비스 별도 이용 가능 (일반 정부지원 시간과 별도 운영)
- ⚠️ 마형(중위소득 200% 초과)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 본인 신청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
- ⚠️ 돌보미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매칭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FAQ
Q. 소득이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20~4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 초과(마형)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쌍둥이도 각각 지원 시간이 적용되나요? A. 쌍둥이는 각각 별도 아동으로 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가족센터에 문의하세요.
Q. 한부모 가정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는 가형 지원율이 5%p 추가 인상되고 연 120시간이 더 지원됩니다.
Q.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A. 동일 아동에게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 후 변경 시 기존 이용 시간이 차감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소득 조사 및 돌보미 매칭 절차가 있어 바로 이용은 어렵습니다. 이용 예정일 2~4주 전에 미리 신청을 권장합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연도별 예산 사업으로, 지원율·지원 시간·소득 구간 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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