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복지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매월 부족분 현금 지급 (4인 최대 207만원)
목차
- 개요
- 수급 자격요건
- 가구 규모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타 급여와의 관계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부족분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저생활 보장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유지 중이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32%)과 지급 금액도 동반 상향되었다.
지급 방식은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고, 소득이 일부 있는 가구는 부족분만 지급받는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선정한다.
수급 자격요건
| 구분 | 요건 |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기준)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요건 |
| 부양의무자 | 2021년부터 원칙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 예외 적용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 기준 |
2026년 6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모·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가구 규모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51%)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다. (소득인정액 0원인 경우의 최대 지급액이며, 2026년 6월 기준)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최대 지급액 |
|---|---|---|
| 1인 가구 | 약 239만 2,013원 | 약 76만 5,444원 |
| 2인 가구 | 약 395만 8,225원 | 약 126만 6,832원 |
| 3인 가구 | 약 507만 4,000원 | 약 162만 3,280원 |
| 4인 가구 | 약 649만 4,738원 | 약 207만 8,316원 |
지급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이면: 207만 8,316원 - 100만원 = 107만 8,316원 지급
-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이면: 76만 5,444원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다. 단순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재산(부동산·금융·차량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 적용 후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후 일정 비율로 소득 환산
- 복잡한 계산이므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을 먼저 활용할 것을 권장
타 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다른 급여가 있으며, 선정기준이 다르다. 생계급여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주요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매월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비 지원 (Ⅱ종) |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생계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Ⅱ종)도 자동으로 수급 검토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으로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처리 기간: 소득·재산 조사 및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후 보통 30일 이내 결정
- 참고: 보건복지부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7098&act=view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 가구원)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주의사항
- ⚠️ 소득인정액 계산 복잡도: 단순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됨 → 직접 계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권장
- ⚠️ 취업·창업 소득 발생 시 급여 자동 감액: 소득 발생분 중 일부는 공제되지만 나머지는 급여에서 차감됨 — 단, 자활장려금 등으로 일정 기간 급여 유지 혜택 있음
- 생계급여 수급 중 재산·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있음 (미신고 시 환수)
- 부양의무자 예외(고소득 부모·자녀 등)는 개별 심사 대상
FAQ
Q.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A.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약 76만 5,444원, 4인 가구 최대 약 207만 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자녀, 부모)이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이상)·고재산(9억 원 이상) 경우에는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생계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Ⅱ종) 대상도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40%)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이 낮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취업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A.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되며, 자활장려금 등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유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종료되지만, 점진적 감액 구조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A. 자동차는 재산으로 소득 환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생업용·장애인용 차량 등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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