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복지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매월 부족분 현금 지급 (4인 최대 207만원)

목차

  • 개요
  • 수급 자격요건
  • 가구 규모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타 급여와의 관계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부족분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저생활 보장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유지 중이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32%)과 지급 금액도 동반 상향되었다.

지급 방식은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고, 소득이 일부 있는 가구는 부족분만 지급받는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선정한다.

수급 자격요건

구분 요건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기준)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요건
부양의무자 2021년부터 원칙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일부 예외 적용)
예외 적용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 기준

2026년 6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모·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가구 규모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51%)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다. (소득인정액 0원인 경우의 최대 지급액이며, 2026년 6월 기준)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최대 지급액
1인 가구 약 239만 2,013원 76만 5,444원
2인 가구 약 395만 8,225원 126만 6,832원
3인 가구 약 507만 4,000원 162만 3,280원
4인 가구 약 649만 4,738원 207만 8,316원

지급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이면: 207만 8,316원 - 100만원 = 107만 8,316원 지급
  •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이면: 76만 5,444원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다. 단순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재산(부동산·금융·차량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 적용 후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후 일정 비율로 소득 환산
  • 복잡한 계산이므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을 먼저 활용할 것을 권장

타 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다른 급여가 있으며, 선정기준이 다르다. 생계급여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주요 내용
생계급여 32% 이하 매월 현금 지급
의료급여 40% 이하 의료비 지원 (Ⅱ종)
주거급여 48% 이하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50% 이하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생계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Ⅱ종)도 자동으로 수급 검토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으로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처리 기간: 소득·재산 조사 및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후 보통 30일 이내 결정
  • 참고: 보건복지부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7098&act=view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 가구원)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주의사항

  • ⚠️ 소득인정액 계산 복잡도: 단순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됨 → 직접 계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권장
  • ⚠️ 취업·창업 소득 발생 시 급여 자동 감액: 소득 발생분 중 일부는 공제되지만 나머지는 급여에서 차감됨 — 단, 자활장려금 등으로 일정 기간 급여 유지 혜택 있음
  • 생계급여 수급 중 재산·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있음 (미신고 시 환수)
  • 부양의무자 예외(고소득 부모·자녀 등)는 개별 심사 대상

FAQ

Q.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A.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약 76만 5,444원, 4인 가구 최대 약 207만 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자녀, 부모)이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이상)·고재산(9억 원 이상) 경우에는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생계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Ⅱ종) 대상도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40%)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이 낮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취업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A.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되며, 자활장려금 등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유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종료되지만, 점진적 감액 구조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A. 자동차는 재산으로 소득 환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생업용·장애인용 차량 등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 govt-cash-emergency-welfare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가구 선지원 후확인 생계비 지급
  • govt-cash-housing-benefit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월세 최대 57.1만원 지원
  • govt-cash-education-benefit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govt-cash-hope-savings — 희망저축계좌 Ⅰ·Ⅱ: 기초수급·차상위 근로 가구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최대 30만원 매칭
  • govt-cash-self-support-work — 자활근로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하루 62,08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