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직 후 평균임금 60%, 1일 상한 68,100원·최소 120일 지급
목차
- 개요
- 수급 자격
- 지급 금액 및 기간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실업 소득보전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된다. 2026년에는 상한액이 전년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어 7년 만에 조정되었으며, 하한액(66,048원)과의 역전 현상도 해소되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입 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 피보험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구직활동 의사: 근로 의사·능력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 중
- 자발적 퇴직 불가: 자발적 퇴직·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도 인정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가 있는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도 별도 요건으로 신청 가능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
지급 금액 및 기간
2026년 6월 기준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단위) |
| 2026년 상한액 | 1일 68,100원 (전년 66,000원에서 인상, 2026년 1월 이후 이직자 적용) |
| 2026년 하한액 | 1일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지급 기간 (가입기간·연령별):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상한액(68,100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높아져 역전 현상이 해소되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실업 신고: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 실업 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결과 보고 (실업 인정)
- 급여 수령: 실업 인정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지급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가능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및 수급 완료 필수 (기한 초과 시 소멸)
주의사항
- 상한·하한 역전 해소: 2026년부터 상한(68,100원) > 하한(66,048원) 정상화. 이전에는 하한이 상한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있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고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야 함
- 아르바이트·부업 시 반드시 신고: 수급 중 일부 수입이 발생해도 신고 후 조정 수급 가능.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반환·가산금 부과
- 조기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수급 기간 중 재취업 성공 시 잔여 수급일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별도 지급
-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기한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며, 이직 후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발적 퇴직 원칙 불가: 일부 예외 사유(임금 체불, 괴롭힘 등)가 있어도 고용센터에서 인정 여부를 심사하므로 퇴직 전 상담 권장
FAQ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수급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채용 조건과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고용센터(1350)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수입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Q.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50세 이상·장애인, 10년 이상 가입)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고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이직 직후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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