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안심전세 등)
목차
- 개요
- 가입 자격 및 보증 한도
- 보증료 산정 방식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대위변제 절차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 성격의 금융 상품이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운영 중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전세계약 시 가입이 사실상 필수로 권고된다. HUG 기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전세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자격 및 보증 한도
| 구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
|---|---|---|---|
| 대상 | 전세 임차인 누구나 | 전세 임차인 누구나 | 전세 임차인 누구나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별도 기준 |
| 주택 유형 |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
(2026년 6월 기준. 각 기관별 세부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신청 가능 시기: 신규 전세계약 기준으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예: 2년 계약 시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이사 당일 또는 직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주택 조건 충족 필요 사항:
-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규모가 과도하면 보증 거절 가능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 보호 요건 완전 충족
보증료 산정 방식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2026년 6월 기준 HUG 기준).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일수) ÷ 365
| 보증료율 범위 | 적용 기준 |
|---|---|
| 0.115% | 저부채비율·아파트 등 |
| 0.128% | 일반 기준 |
| 0.154% | 고부채비율·비아파트 등 |
보증료 계산 예시 (2026년 6월 기준):
- 보증금 3억원, 보증료율 0.128%, 2년(730일) 계약 기준: 3억원 × 0.128% × 730/365 = 약 76.8만원
- 보증금 5억원, 보증료율 0.128%, 2년 기준: 5억원 × 0.128% × 2 = 약 128만원
보증료 지원 제도: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에 별도 신청하면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채널
| 채널 | 방법 |
|---|---|
| HUG 안심전세포털 | www.khug.or.kr 온라인 신청 |
| 위탁은행 앱·창구 |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은행 |
| HUG 모바일앱 | HUG 공식 앱 |
| 제휴 채널 | 카카오페이 등 |
| 콜센터 | 1566-9009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또는 사본)
-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신분증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 첨부로 대체 가능하며, 위탁은행 창구에서는 행원이 서류 안내를 도와준다.
대위변제 절차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증거 보존 (내용증명 발송 권고)
- HUG 등 보증기관에 대위변제 청구 신청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빙 자료 제출)
- 보증기관이 심사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지급 (통상 수 주 이내)
-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대위변제를 받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주의사항
- ⚠️ 전세계약기간 절반 경과 후 신규 가입 불가: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뒤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하다. 이사 당일 또는 직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 선순위 채권 과다 시 보증 거절: 계약 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반드시 확인하고,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합계가 집값 대비 과다하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 HUG 외에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도 유사 상품을 운영하므로, 보증료율·가입 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전입신고 전에는 보증 가입이 불가하거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잔금 납부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한다.
-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지자체마다 대상 요건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다.
- 이 제도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보증 한도·보증료율은 시장 상황 및 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FAQ
Q. 전세 계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이나 직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A. 보증금액 × 보증료율(0.115~0.154%) × 계약기간/365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3억원, 2년 계약 기준 약 76.8만원 수준입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보증 가입이 안 되나요? A. 선순위 근저당 등 채권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보증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HUG, HF, SGI 중 어디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세 기관 모두 유사한 상품을 운영합니다. 보증료율·가입 가능 조건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Q.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국토부·지자체 보증료 지원 사업에 별도 신청하면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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