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무주택 기간 산정 — 청약 가점 32점 기준과 주의사항

목차

  • 개요
  •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무주택 기간 기산점
  • 청약 가점 배점 구조
  • 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 소유 예외 (무주택 간주)
  • 자주 틀리는 사례
  • 무주택 기간 회복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다. 단순히 현재 주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부터' 무주택 상태인지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되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이력도 합산 대상이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와 국토교통부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청약 가점제 항목 및 배점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규정 (2021년 1월 이후).
  • 위 법령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

  • 아파트 청약 가점제(민영 주택) 신청 대상자 전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점수를 극대화하려는 자
  •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 무주택 기간 초기화를 경험한 자

무주택 기간 기산점

무주택 기간은 아래 두 시점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기준 시점
나이 기준 만 30세가 된 날
혼인 기준 혼인 신고일
  • 만 30세 전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 신고일이 기산점
  •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이 기산점
  •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면 무주택 기간 0점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음)

청약 가점 배점 구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며, 최대 15년 이상 = 32점이다.

무주택 기간 가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3년 이상~4년 미만 8점
4년 이상~5년 미만 10점
5년 이상~6년 미만 12점
6년 이상~7년 미만 14점
7년 이상~8년 미만 16점
8년 이상~9년 미만 18점
9년 이상~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 가점제는 민영 주택 일부 공급 유형에서만 적용. 추첨제 물량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당첨 여부에 직접 영향 없음

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경우는 모두 '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된다.

  •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 취득
  •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 (지분 포함)
  • 공동명의 주택 (지분이라도 소유)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
  •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주택으로 산정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공고별 상이)

주택 소유 예외 (무주택 간주)

일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 전용 20㎡ 이하 소형 주택 1채 (단독 소유 기준) — 공고별 상이
  •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분일 기준 확인 필요)
  • ⚠️ 예외 항목은 공급 유형·공고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틀리는 사례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혼인 신고일 이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합산 대상이 된다.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신고 시점 이후부터는 세대 합산에 포함.
  •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이 동일 세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구성원 전체가 유주택으로 간주된다. 분리 세대로 등록해야 무주택 유지 가능.
  • 분양권 취득 후 기간 초기화: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유주택'으로 전환돼 기간이 초기화된다.

무주택 기간 회복 방법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 주택 매도 완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기준)
  • 분양권·입주권 포기 또는 양도 완료
  • ⚠️ 처분 후에도 세대원 중 다른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복구되지 않는다

주의사항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가 자기 신고하는 구조이나, 당첨 후 주택소유확인서 등으로 검증된다. 허위 신고 시 당첨 취소 및 최대 10년 청약 자격 제한.
  • 분양권 취득이 무주택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 이후 강화됐다. 기존 분양권 보유자는 취득 시점을 확인해 무주택 기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 이 문서의 배점 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 변경될 수 있다.

FAQ

Q. 만 29세에 결혼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혼인 신고일이 만 30세보다 빠르므로 혼인 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Q.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A. 부모님과 동일 세대(주민등록)에 묶여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본인 단독 무주택 기간이 적용됩니다.

Q.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팔았는데 영향이 있나요? A. 혼인 신고 전 처분이 완료됐다면 혼인 이후 배우자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혼인 신고 당시 아직 보유 중이었다면 포함됩니다.

Q. 소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유하면 무주택인가요? A.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주거용으로 판단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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