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LH 저렴 임대)

목차

  • 개요
  •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유형별 임대 조건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을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의 4050%(매입임대) 또는 연 1.2~2.2% 이자 수준(전세임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거지원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운영 중이며,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공고가 진행 중이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다. 매입임대는 LH가 보유한 주택 중에서 배정받아 입주하는 방식이라 주택 선택의 폭이 제한되지만 별도 탐색이 필요 없다. 전세임대는 청년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 LH에 신청하면 LH가 임대인과 계약 후 재임대해 준다는 점이 특징으로, 거주 지역과 주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소득이 낮은 청년(1순위)에게 우선 배정된다.

대상자 및 자격 요건

공통 자격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혼인 중인 자 제외 가능 (공고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근로자 등
  • 본인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54억 원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2025~2026 기준, 공고별 확인)

신청 순위

순위 대상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2순위 일반 청년 (위 1순위 외)

소득·자산 기준은 정부 고시 및 공고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형별 임대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주택 유형·위치별 차등)
  • 입주보증금 + 월 임대료 형태
  • LH가 보유한 주택 중에서 배정 → 지역·면적 선택에 제한이 있음
  •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LH 매입 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LH가 청년이 희망하는 집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26년 6월 기준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전세 지원한도 (2026년 기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외 지역 8,5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초과분의 연 1.2~2.2% 이자 해당액
  • 지원한도 초과분은 청년 본인이 직접 부담
  • 공고별로 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 방법

신청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모집공고 기간 내 온라인 신청
  •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전세임대 신청 절차

  1.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2. 대상자 선정 통보
  3. 청년이 직접 원하는 주택 물색 (전세계약 가능한 주택)
  4.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5. LH가 청년에게 재임대

매입임대 신청 절차

  1.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2.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3. LH 보유 주택 중 배정

수시모집: 연중 수시모집 형태로 운영되므로 LH청약플러스 공고 알림 설정을 권장한다.

참고 URL

주의사항

  • ⚠️ 전세임대는 청년이 직접 원하는 집(전월세 가능 주택)을 찾아야 하므로 적극적 탐색이 필요하다.
  • 전세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본인 부담 — 한도 초과분은 직접 납부해야 한다.
  • 매입임대는 LH 보유 주택 중 배정되므로 지역·면적 선택에 제한이 있다.
  • 수시모집이므로 LH청약플러스 공고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 혼인 여부 및 자산기준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 이 제도는 정부 주거정책 및 예산에 따라 지원한도·자격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2026년 6월 기준 정보다.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한다.

FAQ

Q. 전세임대는 어떤 집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LH의 지원한도 이내이고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청년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1.2억 원 초과 보증금은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어느 게 더 저렴한가요? A.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이고, 전세임대는 전세지원금 초과분에 연 1.22.2%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는 원하는 지역·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하고, 지원한도 내라면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할 수 있습니다.

Q.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준비생도 청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공고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A. 수시모집 형태로 운영되므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고, 공고가 올라오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1순위 조건이 있나요? A.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1순위입니다. 일반 청년은 2순위로 배정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가 우선 선발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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