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는 산출된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여주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이 공제는 매년 9월 16~30일 특례 신청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단독명의는 자동 적용). 11월 고지서 발송 전에 자신의 공제율을 미리 계산해두면 세금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근거하며,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현행 내용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고령자)와 보유기간별 공제(장기보유), 두 공제 합산 시 100분의 80(80%) 한도 규정.
-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다.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적용 대상
| 구분 | 요건 | 기준일 |
|---|---|---|
| 1세대 1주택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1채 단독소유 | 매년 6월 1일 |
| 고령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 매년 6월 1일 기준 연령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취득일~과세기준일 보유기간 |
| 중복 적용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 적용 가능 |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
공제율 상세 (연령별·보유기간별)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별)
산출된 주택분 종부세액에 아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2026년 6월 기준).
| 연령 구간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합산 한도 80%
두 공제율을 합산하되, 합계가 80%를 초과하면 80%까지만 적용한다.
예: 만 70세 이상(고령자 40%) + 1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 50%) = 산술합 90% → 실제 적용 80% (한도 초과분 미인정)
합산 계산 예시
다양한 연령·보유기간 조합별 실제 적용 공제율 (2026년 기준):
| 연령 | 보유기간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합산 | 실제 적용 |
|---|---|---|---|---|---|
| 62세 | 7년 | 20% | 20% | 40% | 40% |
| 67세 | 12년 | 30% | 40% | 70% | 70% |
| 72세 | 20년 | 40% | 50% | 90% | 80% (한도) |
| 55세 | 12년 | 없음 | 40% | 40% | 40% |
| 70세 | 3년 | 40% | 없음 | 40% | 40% |
절세 효과 예시: 종부세 산출세액 100만원, 만 72세, 20년 보유인 경우
- 적용 공제율: 80% (한도)
- 세액공제 금액: 80만원
- 최종 납부세액: 20만원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의 연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매년 9월 16~30일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구분 | 기본 방식 (공동명의) | 특례 신청 방식 |
|---|---|---|
| 기본공제 | 각자 9억원 (합산 18억원 효과) | 12억원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불가 | 최대 80% 적용 가능 |
| 신청 기간 | - | 매년 9월 16~30일 |
공시가격이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할수록 특례 신청이 유리하다. 반대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공동명의 기본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계산 후 결정해야 한다.
기본공제 12억원과의 관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12억원과 별개의 계산 단계에서 적용된다. 두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12억원) = 과세기준금액 |
| 2단계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
| 3단계 | 과세표준 × 세율(0.5%~5%) = 산출세액 |
| 4단계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최종 납부세액 |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기본공제 12억원으로 과세표준을 먼저 낮추고, 그 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최대 80%를 공제받아 실질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납부기한
-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국세청이 주민등록 연령·보유기간을 반영해 고지서에 공제를 적용한다.
- 공동명의 특례 신청: 매년 9월 16일~30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보유기간·연령 정정: 고지서에 잘못 반영된 경우 9월 신고 기간에 정정 신청 가능.
- 종부세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15일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분납: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종부세 절세 시즌 체크
7~9월은 종부세 절세 준비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해두면 12월 납부 시 불필요한 세금을 막을 수 있다.
| 시기 | 할 일 |
|---|---|
| 7~8월 | 자신의 연령(6월 1일 기준)·보유기간 확인, 적용 공제율 계산 |
| 9월 16~30일 | 공동명의 특례 신청 / 합산배제 신청 /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
| 11월 | 종부세 고지서 수령 및 공제 적용 내역 확인 |
| 12월 1~15일 | 납부 (분납 여부 결정)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의 80%를 절감할 수 있다. 공동명의 납세자라면 9월 특례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주의사항
- ⚠️ 연령·보유기간 기준일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이다. 6월 1일 이후에 생일이 지나거나 5년·10년·15년 보유를 충족해도 그 해는 직전 구간 공제율이 적용된다.
- ⚠️ 합산 한도 80% — 고령+장기보유를 모두 갖추더라도 최대는 80%이며 90%가 되지 않는다.
- ⚠️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년 9월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세대원 중 누구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적용자는 예외)
- 보유기간은 취득일(등기일)부터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로 산정한다. 상속·증여 등 취득경위가 복잡한 경우 보유기간 인정범위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6월 기준 현행이며, 법 개정 시 공제율·한도가 변동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
FAQ
Q. 65세이고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 고령자 공제 30%(65세 이상~70세 미만) + 장기보유 공제 40%(10년 이상~15년 미만) = 70%가 적용됩니다. 합산 한도 80% 미만이므로 70% 전액 적용됩니다.
Q.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취득일(등기일)부터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에 취득했다면 2026년 6월 1일 기준 16년 이상 보유로 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12억원은 별개로 적용되나요? A. 네. 12억원 기본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계산 단계에서 별개로 적용됩니다.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70세가 되는데 생일이 7월입니다. 올해 40%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연령 기준이므로, 7월에 70세가 되면 올해는 65세 이상~70세 미만 구간인 30%가 적용됩니다. 내년 6월 1일에 70세 이상이 되면 40%가 적용됩니다.
Q. 공동명의 1주택인데 남편이 70세 이상입니다. 특례 신청 시 연령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납세의무자 중 고령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연령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70세 이상이라면 40% 고령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종부세 납부 후에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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