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

목차
ON THIS PAGE

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는 산출된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여주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이 공제는 매년 9월 16~30일 특례 신청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단독명의는 자동 적용). 11월 고지서 발송 전에 자신의 공제율을 미리 계산해두면 세금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근거하며,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현행 내용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구분요건기준일
1세대 1주택자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1채 단독소유매년 6월 1일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매년 6월 1일 기준 연령
장기보유 세액공제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취득일~과세기준일 보유기간
중복 적용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

공제율 상세 (연령별·보유기간별)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별)

산출된 주택분 종부세액에 아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2026년 6월 기준).

연령 구간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합산 한도 80%

두 공제율을 합산하되, 합계가 80%를 초과하면 80%까지만 적용한다.

예: 만 70세 이상(고령자 40%) + 1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 50%) = 산술합 90% → 실제 적용 80% (한도 초과분 미인정)

합산 계산 예시

다양한 연령·보유기간 조합별 실제 적용 공제율 (2026년 기준):

연령보유기간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합산실제 적용
62세7년20%20%40%40%
67세12년30%40%70%70%
72세20년40%50%90%80% (한도)
55세12년없음40%40%40%
70세3년40%없음40%40%

절세 효과 예시: 종부세 산출세액 100만원, 만 72세, 20년 보유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의 연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매년 9월 16~30일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기본 방식 (공동명의)특례 신청 방식
기본공제각자 9억원 (합산 18억원 효과)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적용 불가최대 80% 적용 가능
신청 기간-매년 9월 16~30일

공시가격이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할수록 특례 신청이 유리하다. 반대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공동명의 기본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계산 후 결정해야 한다.

기본공제 12억원과의 관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12억원과 별개의 계산 단계에서 적용된다. 두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단계내용
1단계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12억원) = 과세기준금액
2단계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3단계과세표준 × 세율(0.5%~5%) = 산출세액
4단계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최종 납부세액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기본공제 12억원으로 과세표준을 먼저 낮추고, 그 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최대 80%를 공제받아 실질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납부기한

  1.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국세청이 주민등록 연령·보유기간을 반영해 고지서에 공제를 적용한다.
  2. 공동명의 특례 신청: 매년 9월 16일~30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
  3. 보유기간·연령 정정: 고지서에 잘못 반영된 경우 9월 신고 기간에 정정 신청 가능.
  4. 종부세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15일 (고지서 수령 후 납부).
  5. 분납: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종부세 절세 시즌 체크

7~9월은 종부세 절세 준비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해두면 12월 납부 시 불필요한 세금을 막을 수 있다.

시기할 일
7~8월자신의 연령(6월 1일 기준)·보유기간 확인, 적용 공제율 계산
9월 16~30일공동명의 특례 신청 / 합산배제 신청 /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11월종부세 고지서 수령 및 공제 적용 내역 확인
12월 1~15일납부 (분납 여부 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의 80%를 절감할 수 있다. 공동명의 납세자라면 9월 특례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주의사항

FAQ

Q. 65세이고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 고령자 공제 30%(65세 이상~70세 미만) + 장기보유 공제 40%(10년 이상~15년 미만) = 70%가 적용됩니다. 합산 한도 80% 미만이므로 70% 전액 적용됩니다.

Q.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취득일(등기일)부터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에 취득했다면 2026년 6월 1일 기준 16년 이상 보유로 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12억원은 별개로 적용되나요? A. 네. 12억원 기본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계산 단계에서 별개로 적용됩니다.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70세가 되는데 생일이 7월입니다. 올해 40%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연령 기준이므로, 7월에 70세가 되면 올해는 65세 이상~70세 미만 구간인 30%가 적용됩니다. 내년 6월 1일에 70세 이상이 되면 40%가 적용됩니다.

Q. 공동명의 1주택인데 남편이 70세 이상입니다. 특례 신청 시 연령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납세의무자 중 고령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연령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70세 이상이라면 40% 고령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종부세 납부 후에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