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따로 쓰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마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장부도 없는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지?"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추계과세(推計課稅), 즉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경비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비를 후하게(약 60~70%)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 그리고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챙기고 나머지만 소액(약 10~20%)으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입니다.
문제는 이 둘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갈린다는 점, 그리고 잘못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까지 얹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경비율만 믿고 신고했다가 실제 경비를 못 넣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반대로 장부 쓰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귀찮다고 추계로 가버리는 경우 모두 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내 업종 경비율을 찾는 법부터 → 단순/기준 적용 대상 매출선 → 네 가지 신고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 세액 비교 시뮬레이션 → 무기장가산세와 장부 절세액 손익분기 → 흔한 실수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경비율·수입금액 기준선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hometax.go.kr)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해당 연도의 현행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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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계과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증명하려면 원칙적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가 없는 사업자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세청은 장부 없이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추계과세 제도를 둡니다. 추계(推計)는 말 그대로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으로, 실제 장부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제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두 갈래로 운영됩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 경비를 약 60~70% 인정(업종별 상이).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일반경비만 약 10~20%로 인정.
핵심 원리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매출이 클수록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세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추계가 아니라 장부 기장이 절세에 유리해집니다. 이 글의 후반부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 손익분기점을 짚어줍니다.
<a id="차이"></a>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핵심 차이
두 방식의 차이는 결국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 한 가지로 모입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소규모 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
| 경비 계산 방식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 증빙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
| 경비율 수준 | 약 60~70% | 약 10~20% |
| 소득금액 | 수입 × (1 − 단순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
| 장부 기장 필요 | 불필요 | 주요경비 증빙 필요 |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며, 국세청이 매년 업종코드별로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약 90%대, 서비스업은 60~70%대, 부동산 임대업은 40~50%대 수준이 많습니다(2026년 기준 확인 필요). 경비율이 높을수록 인정 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작아지고, 따라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단순경비율은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적은"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단순경비율 65%인 업종에서 실제로는 매출의 40%만 경비로 쓴 프리랜서라면, 추계신고만으로 매출의 65%를 경비로 인정받으니 장부를 쓰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경비율을 웃도는 사업자(예: 매입 비중이 큰 도소매)는 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id="경비율찾기"></a>
내 업종 경비율 찾는 법
추계신고의 첫 단추는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한식·중식·카페·배달 전문 등 세분 업종코드마다 단순·기준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짐작하면 안 됩니다.
1단계 — 내 업종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 'My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본인의 업종코드(6자리)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첫 화면에서도 등록된 업종코드가 자동으로 불려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업종코드도 여러 개일 수 있고, 이때는 업종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2단계 — 홈택스에서 경비율 조회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로 들어가, 신고 연도와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함께 표시됩니다.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 연도(예: 2025년 귀속 신고라면 2025년 경비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작년 경비율을 그대로 쓰면 오류가 납니다.
3단계 — 단순/기준 적용 대상인지 함께 확인
같은 화면에서 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도 가늠해야 합니다. 그 경계선은 다음 절(적용 대상 기준)에서 업종 구분(가·나·다)별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업종코드 → 경비율 → 적용 대상 판정" 순으로 한 화면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팁: 경비율 조회 화면의 단순경비율 옆에는 종종 "초과누진" 표시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해 다른(낮은) 경비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고시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id="적용대상"></a>
적용 대상 기준 — 업종별 수입금액 경계선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2026년 6월 기준, 업종을 가·나·다 세 그룹으로 나눠 다음 경계선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 |
|---|---|---|
| 가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6,000만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 나 (제조·숙박·음식점 등)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 다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즉 도소매처럼 매출 규모가 큰 업종(가)은 6,000만원, 음식점·제조 등(나)은 3,600만원, 프리랜서·서비스·임대(다)는 2,4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이 선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작년에 사업이 없었던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업종 구분 |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한도 (당해연도 수입금액) |
|---|---|
| 가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3억원 미만 |
| 나 (제조·숙박·음식점 등) | 1.5억원 미만 |
| 다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 7,500만원 미만 |
신규 사업자는 첫 해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가 일반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설정돼 있어, 개업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당해연도 수입이 이 한도를 넘으면 신규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 수치는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연도 기준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a id="계산방식"></a>
소득금액 계산 방식 상세
단순경비율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예시: 수입금액 3,000만원, 단순경비율 65% → 소득금액 = 3,000만원 × 35% = 1,050만원
단순경비율은 곱셈 한 번이면 끝나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주는 대신, 그 외 일반경비만 낮은 경비율로 인정합니다. 주요경비(증빙이 필요한 항목)는 다음 셋입니다.
- 매입비용: 상품·원재료·부재료 등 매입액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임차료: 사업용 부동산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 인건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인건비
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약 10~20% 수준이며, 이는 주요경비 외 나머지 일반경비(소모품·통신비 등)를 포괄합니다. 즉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을 얼마나 잘 모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증빙을 못 챙기면 인정 경비가 일반경비율(10~20%)뿐이라 소득금액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a id="시뮬레이션"></a>
네 가지 신고방식 세액 비교 시뮬레이션
같은 매출이라도 ①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③ 간편장부 ④ 복식부기 중 무엇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세금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가상의 서비스업(다 그룹) 프리랜서를 예로 든 비교입니다.
공통 전제
- 업종: 서비스업(다 그룹), 단순경비율 65% / 기준경비율 15% 가정
- 주요경비 증빙(임차료·인건비 등): 1,000만원 확보
- 실제 총경비(주요경비 + 일반경비 모두 포함): 1,500만원
- 수입금액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 ① 2,000만원(단순경비율 대상), ② 5,000만원(기준경비율 대상)
아래 표의 경비율(65%·15%)·세율 구간은 설명을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본인 업종의 고시 경비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시나리오 ① 수입 2,000만원 (다 그룹 → 단순경비율 대상)
| 신고방식 | 인정 경비 | 소득금액 | 비고 |
|---|---|---|---|
| 단순경비율(65%) | 1,300만원 | 700만원 | 경비율이 실제경비(1,500만)보다 작지만 계산상 인정 |
| 기준경비율(15%) | 주요 1,000만 + 15%(300만)=1,300만 | 700만원 | 대상 아님(참고용) |
| 간편장부(실제) | 1,500만원 | 500만원 | 실제 경비 전액 인정 |
| 복식부기(실제) | 1,500만원 | 500만원 | 간편장부와 동일 + 추가공제 가능 |
이 구간에서는 실제 경비(1,500만원)가 단순경비율 인정액(1,300만원)보다 크므로, 장부(간편장부)를 쓰면 소득금액이 700만 → 500만으로 줄어 세금이 더 적어집니다. 단, 매출 2,000만원대 소규모에서는 절세액 자체가 크지 않아 장부 작성 수고와 저울질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② 수입 5,000만원 (다 그룹 → 기준경비율 대상)
| 신고방식 | 인정 경비 | 소득금액 | 비고 |
|---|---|---|---|
| 단순경비율(65%) | — | — | 적용 불가(직전연도 2,400만 이상이라 기준경비율 대상) |
| 기준경비율(15%) | 주요 1,000만 + 15%(750만)=1,750만 | 3,250만원 | 일반경비는 750만만 인정 |
| 간편장부(실제) | 3,000만원(실제경비율 60% 가정) | 2,000만원 | 실제 경비 전액 인정 |
| 복식부기(실제) | 3,000만원 | 2,000만원 | + 기장세액공제 가능 |
매출이 커져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기준경비율로는 소득금액이 3,250만원이지만, 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으면 2,000만원으로 1,250만원이나 낮아집니다. 소득금액 1,250만원 차이는 세율 구간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무기장가산세까지 고려하면 장부의 우위는 더 벌어집니다(다음 절).
정리
| 매출 규모 | 유리한 선택 | 이유 |
|---|---|---|
| 소규모(단순경비율 대상) + 실제경비 < 경비율 | 단순경비율 | 실제보다 후한 경비 인정, 증빙·장부 불필요 |
| 소규모(단순경비율 대상) + 실제경비 > 경비율 | 간편장부 검토 |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장부가 이득(단 절세액 소액) |
| 일정 규모 이상(기준경비율 대상) | 간편장부·복식부기 | 기준경비율은 인정 경비가 낮아 세금↑, 가산세 위험까지 |
<a id="손익분기"></a>
무기장가산세 vs 장부 절세액 — 장부 쓰는 게 이득인 구간
추계신고의 가장 큰 함정은 무기장가산세입니다.
무기장가산세 20%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즉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낸 뒤, 그 산출세액에 다시 20%를 얹어야 합니다. 추계로 가는 순간 세금이 1.2배가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소규모(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분기 — "장부 쓰는 게 이득인 매출 구간"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는 다음 두 가지를 견줘 결정합니다.
- 장부로 줄어드는 소득금액 × 세율 = 절세액
- 추계 시 추가되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20%) + 추계 자체의 높은 세금
위 시나리오 ②(매출 5,000만원, 기준경비율 대상)를 다시 보면, 장부 신고가 추계 대비:
- 소득금액 1,250만원 절감 → 세율 구간만큼 직접 세금 절감
- 추가로 무기장가산세 20% 회피
이 둘을 합치면, 기준경비율 대상(복식부기의무자) 구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장부 기장이 이득입니다.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경계선(가 6,000만 / 나 3,600만 / 다 2,400만)을 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순간이 사실상 "장부로 갈아탈 손익분기점"입니다.
| 구간 | 권장 | 핵심 근거 |
|---|---|---|
| 단순경비율 대상 & 실제경비 적음 | 추계(단순경비율) | 경비 후하게 인정, 가산세 없음, 장부 수고 절약 |
| 단순경비율 대상 & 실제경비 많음 | 간편장부 | 실제 경비가 경비율 초과 시 장부가 절세 |
| 기준경비율 대상(복식부기의무자) | 장부 기장(필수에 가까움) | 낮은 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20%로 추계가 크게 불리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거나 무기장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 체계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부 의무 구분(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세요.
<a id="실수사례"></a>
흔한 실수 사례 — 경비율만 믿었다가 손해 본 경우
사례 1 — 매입 많은 도소매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
소규모 온라인 도소매 사업자 A씨는 직전연도 수입이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상품 매입에 매출의 80%를 쓰는 박리다매 구조였습니다. 단순경비율(가정 90%대라 해도)이 실제 매입+운영비를 다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 인정액보다 크면 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는 게 유리한데 그 비교를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간편장부로 실제 매입·택배비·수수료를 모두 반영했을 때보다 세금을 더 냈습니다. 교훈: 매입·외주 비중이 큰 업종은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도 장부와 한 번은 비교해봐야 한다.
사례 2 —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증빙을 안 챙김
서비스업 B씨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는데, 추계가 간편하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이 있어야 그만큼 빼주는데, B씨는 임차료·인건비 증빙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정받은 경비가 일반경비율(10~20%)뿐이라 소득금액이 크게 부풀었고, 여기에 무기장가산세 20%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교훈: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증빙을 모으거나, 차라리 장부를 쓰는 게 거의 항상 낫다.
사례 3 — "경비율이 항상 이득"이라는 착각
프리랜서 C씨는 매년 단순경비율로만 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으로 사무실 임차·장비 구입 등 실제 경비가 급증한 해에도 습관처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 인정액을 크게 웃돌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더 낸 것입니다. 교훈: 경비율은 "실제 경비 < 경비율"일 때만 이득이다. 큰 지출이 있었던 해는 반드시 장부와 비교하라.
사례 4 — 신규 사업자가 수입 한도를 넘긴 줄 모름
신규 개업한 D씨는 "신규는 단순경비율"이라고만 알고 추계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첫 해 매출이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한도(다 그룹 7,500만원)를 넘겨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고, 결국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훈: 신규라도 당해연도 수입이 한도(가 3억·나 1.5억·다 7,500만)를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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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추계신고는 별도 "신청"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계산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코드 확인: 홈택스(hometax.go.kr)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업종코드별 경비율 확인
- 수입금액 파악: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 구분
- 주요경비 증빙 수집 (기준경비율 대상): 매입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대상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기장 원칙)
- 경비율 선택 신고: 추계신고 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 후 신고서 작성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추계신고서(단순/기준경비율)"를 선택하면 등록된 업종코드와 경비율이 자동 반영돼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장부로 신고하려면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또는 "복식부기(재무제표)"를 선택합니다.
<a id="주의사항"></a>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무기장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거나, 기장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을 인지해야 한다.
-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은 경우 장부 기장으로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경비율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
- ✅ 단순경비율은 매년 업종코드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최신 경비율을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 ✅ 신규 사업자는 첫 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가 3억·나 1.5억·다 7,5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다.
- ✅ 공동사업장(동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한 후 각자 경비율을 적용한다.
- ✅ 겸업(여러 업종)은 업종코드별로 각각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합산한다.
- ✅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주요경비 증빙(매입·임차료·인건비) 확보가 세금을 좌우한다 — 증빙이 없으면 추계가 크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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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단순경비율은 경비를 약 60~70% 인정하므로, 실제 경비 비율이 이보다 낮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장부 기장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단순/기준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Q2.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가 무기장 상태로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3. 신규 사업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가 3억·나 1.5억·다 7,500만원) 이상이면 신규 사업자도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신규라고 무조건 단순경비율은 아닙니다.
Q4. 경비율은 매년 달라지나요? A. 국세청이 매년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신고 전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해당 연도의 경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종합소득세 기간 내 추계신고와 장부 기장 신고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선택합니다. 장부가 있으면 실제 소득금액으로, 장부가 없으면 추계(경비율)로 신고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6. 내 업종이 가·나·다 중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A. 도소매·부동산매매 등은 가, 제조·숙박·음식점 등은 나, 서비스·부동산임대 등은 다 그룹입니다. 정확한 분류는 업종코드에 따라 정해지므로,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입력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7. 장부를 쓰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실제 경비를 전부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정확히 줄일 수 있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복식부기의무자)은 무기장가산세 20%까지 회피되므로, 장부의 이득이 큽니다. 구체적 공제 요건은 신고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Q8.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으면 무조건 장부가 이득인가요? A. 소득금액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소규모 매출에서는 절세액 자체가 작아 장부 작성 수고와 저울질이 필요합니다. 큰 지출(사무실 임차·장비 구입 등)이 있었던 해라면 장부와 추계를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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