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 10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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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2026년 6월 기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근거하며, 증여로 취득가를 높여 양도세를 절감하려는 전략은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고도 양도세 절세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반드시 보유 기간을 감안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移越課稅)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증여된 자산을 단기간에 외부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이 아닌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세무 제도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시세 5억원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곧바로 이를 5억원에 팔더라도 세금은 취득가 1억원 기준의 양도차익(4억원)으로 계산된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를 높여 양도세를 낮추려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구분이월과세 적용 시10년 경과 후 양도
양도세 기준 취득가증여자의 당초 취득가 (낮음)증여시점 평가액 (높음)
양도세 부담증가 (절세 효과 소멸)감소 (절세 효과 실현)
증여세 처리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동일

적용 대상 및 기간

2026년 6월 기준 이월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적용 대상 관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적용 대상 자산부동산,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
이월과세 기간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시행 기준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적용 (이전 증여분은 5년)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중요: 202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구법 5년 기준이 적용된다. 2023년 이후 증여분과 혼동하지 않도록 증여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절세 효과 비교

이월과세 기간(10년) 내 양도 vs. 10년 경과 후 양도의 세 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아버지 취득가 1억원, 증여시 평가액 5억원, 최종 양도가 5억원

구분이월과세 적용 (10년 내 양도)10년 경과 후 양도
취득가 기준1억원 (증여자 취득가)5억원 (증여시 평가액)
양도차익4억원0원
양도세 부담높음없음 또는 매우 낮음
증여세 공제필요경비로 공제 가능동일

결론: 증여 전략을 활용한 양도세 절감은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증여세 부담만 추가되고 양도세 절감 효과는 없다.

신청 방법

이월과세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된다.

  1. 양도소득세 신고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
  2. 이월과세 해당 여부 자동 판단 — 증여일 및 양도일 기준으로 과세 당국이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산정
  3.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 이월과세로 양도세 계산 시 기납부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포함

절세 전략을 세울 때는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양도세 합계와 증여 없이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세를 비교한 후 결정을 권장한다.

주의사항

이 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기간 및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내용이며, 실제 신고 전 현행 세법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FAQ

Q. 2022년에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A. 2022년 증여분은 종전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Q.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Q.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양도할 수 있나요? A. 이월과세는 해제되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시점 평가액) 차이에 대한 양도세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시점 평가액이 취득가로 인정되므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 내 팔면 반드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병행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이월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 양도 전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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