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6년 6월 기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사실상 환급), 10~20만원 구간에 44% 공제(2026년 기부분부터 신설), 20만원 초과분에 16.5% 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포인트(유효기간 5년)도 제공돼 10만원 기부 시 세금 환급 10만원 + 답례품 3만원 상당으로 실질 혜택이 크다. 고향사랑e음 포털(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 등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하다.
제도 배경 및 근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해 설계됐으며,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세액공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부 대상 지자체, 답례품 기준, 운영 방식 등
- 연간 한도: 2025년 1월 1일부터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이 제도는 운영 중인 현행 제도이나, 세부 공제율·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적용 대상·요건
| 구분 | 요건 |
|---|---|
| 기부자 | 개인 (법인 불가) |
| 기부 가능 지자체 | 주민등록 거주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반영 |
| 종합소득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 연간 기부 한도 | 1인당 2,000만원 (2025.1.1부터 상향) |
| 법인 | 대상 아님 |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이하분은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병행할 수 있다. 단, 산출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효과도 없으므로 본인 결정세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율 구간별 상세
2026년 기부분 기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기부 금액 구간 | 공제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전액 (110분의 100) | 지방소득세 10% 포함, 사실상 전액 환급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2026년 기부분부터 신설된 상향 구간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6.5%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자체 20만원 초과분 | 33% | 일반 구간의 2배 적용 |
⚠️ 10~20만원 구간 44% 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신설된 상향 구간이다. 그 이전(2025년 이하) 기부분은 10만원 초과분 전부 16.5%가 적용됐다.
답례품 혜택
기부 시 기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상품권·온라인몰 포인트 등의 답례품 포인트를 받는다.
- 답례품 포인트 유효기간: 5년
- 답례품 종류: 지역 특산물(농수산물·가공품), 지역화폐, 온라인몰 포인트 등 (지자체별 상이)
- 포인트 사용처: 고향사랑e음 포털 내 지역 상품 구매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포인트 3만원 상당으로 실질 혜택이 기부액을 초과한다.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2026년 기부분 기준 시뮬레이션 예시.
| 기부 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포인트 | 실질 혜택 합계 | 실질 부담액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3만원 (이득) |
| 20만원 | 14.4만원 (10+4.4) | 6만원 | 20.4만원 | -0.4만원 (이득) |
| 100만원 | 27.6만원 (10+4.4+13.2) | 30만원 | 57.6만원 | 42.4만원 |
| 500만원 | 93.6만원 | 150만원 | 243.6만원 | 256.4만원 |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공제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
- 고향사랑e음 포털 접속: ilovegohyang.go.kr
- 로그인 후 기부 지자체 선택: 거주지 외 원하는 지자체 선택
- 기부 금액 입력 후 결제: 카드·계좌이체 등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 (기부 후 약 1~2개월 소요)
- 세액공제 반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
- 종합소득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창구 기부도 가능하다.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오프라인 기부 가능.
주의사항
- ⚠️ 본인 주소지 지자체 기부 불가 — 반드시 다른 지자체로 기부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 ⚠️ 10만원 기부가 가장 효율적: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으로 실질 혜택이 기부액을 초과한다.
- ⚠️ 10~20만원 구간 44% 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신설 적용. 2025년 이전 기부분에는 소급 적용 안 됨.
- ⚠️ 산출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효과 없음 — 본인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할 것.
-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되므로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미리 기부해야 한다.
- ⚠️ 답례품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이며 사용처가 고향사랑e음으로 제한된다.
FAQ
Q. 10만원 기부가 왜 가장 효율적인가요? A. 10만원 전액 세액공제(10만원 환급) + 답례품 3만원으로 사실상 13만원 가치를 돌려받습니다. 세금 부담이 0원 이하가 되는 구간입니다.
Q.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10~20만원 구간에 44% 공제율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10만원 초과분 전부 16.5% 단일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Q.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더 공제되나요? A.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은 33%가 적용됩니다(일반 구간 16.5%의 2배).
Q. 법인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합산 기부 한도인 2,000만원(2026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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