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분리과세 (슈퍼IS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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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적금, 펀드, 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 우대 계좌다. 2026년 6월 기준 '슈퍼ISA' 시행으로 납입 한도가 연 4,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한도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됐다.

ISA의 핵심 장점은 계좌 내 손익 통산이다. 여러 상품 운용 중 일부 손실이 나도 전체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상품별로 따로 과세하는 일반 계좌보다 실질 세부담이 낮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노후 자산 형성과도 연계된다.

가입 대상 및 요건

2026년 6월 기준 아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구분요건
기본 가입 대상만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자 특례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 가입 가능
비과세 한도 구분일반형 /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의무가입기간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반 ISA 가입 제한 — 단, 2026년 신설 국내투자형 ISA는 가능

국내투자형 ISA (2026년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도 가입할 수 있는 별도 유형. 국내 주식·펀드·ETF로 운용 범위가 한정되지만 고자산 투자자에게 새로운 절세 채널이 된다.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

2026년 6월 슈퍼ISA 시행 기준이다.

항목종전슈퍼ISA (2026.6~)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4,000만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200만원최대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우대)
비과세 한도 (서민형)400만원최대 1,000만원
초과분 과세9.9% 분리과세9.9% 분리과세 (유지)
복수계좌 보유1계좌2계좌

※ 비과세 한도 구체 금액(일반형·서민형 차등)은 시행세칙 및 금융위·국세청 최신 공지로 재확인 권장. 위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 발표 내용 기반.

연금계좌 전환 추가 세액공제

계좌 유형

은행·증권사에서 세 가지 유형 중 선택해 개설할 수 있다.

유형특징
중개형투자자가 직접 종목(주식·ETF·펀드 등) 선택·운용. 가장 많이 활용.
신탁형투자자가 운용 지시, 은행이 실행. 예·적금 중심.
일임형금융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가 일임 운용. 포트폴리오 자동 관리.

중개형이 투자 자유도가 높아 자기 주도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일임형은 투자 경험이 적은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1. 본인 명의 은행·증권사 앱 또는 지점 방문 → ISA 계좌 개설 (유형 선택)
  2. 연간 한도(4,0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3. 의무가입기간(3년) 이후 만기 해지 또는 연장
  4. 만기 자금 → 연금저축·IRP로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신청 (금융회사에서 처리)

준비 서류: 신분증, 금융거래 관련 계좌 정보 (증권사별 상이)

주의사항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하며, 세제 혜택은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FAQ

Q. 서민형 ISA와 일반형 IS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면 서민형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금융위·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일반 ISA는 가입이 제한되지만, 2026년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국내 주식·펀드·ETF 한정)는 가입 가능합니다.

Q.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습니다. 이미 연금저축·IRP를 최대 납입 중인 경우에도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Q. ISA 계좌 내에서 손실이 나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A. 네. ISA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부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듭니다.

Q.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가입기간(3년) 이전 해지 시 기존에 적용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분이 추징(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실직·폐업 등)가 있는 경우 조기 해지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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