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과세 (기타소득·필요경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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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정리하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돈, 세금은 얼마나 떼이지?" 권리금은 자영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오는 적지 않은 목돈이라, 세금 처리 방식을 모르면 받은 뒤에 가산세로 다시 토해내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쳐 더 많이 내는 일이 흔합니다.

다행히 상가 권리금은 세법상 비교적 "가벼운"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입니다. 받은 권리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 40%만 과세 대상이 되고,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부담은 수령액의 약 8.8% 수준에 그칩니다. 이 구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권리금을 주고받는 양쪽 모두 불필요한 세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 임차권을 양도하며 권리금을 받는 자영업자·임차인을 위해, 2026년 6월 기준 권리금 과세의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한 단독 가이드입니다. 세금 계산 공식과 실제 5,000만 원 수령 시뮬레이션,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받는 사람의 신고 절차,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의 세무상 구분,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와 절세를 위한 계약서 작성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율·세율·분리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세무사를 통해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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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권리금 세금 한눈에 보기

상가 권리금을 받으면 2026년 6월 기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글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필요경비 60% 의제 인정입니다. 받은 권리금의 60%는 "이 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뿐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을 적용하면, 결국 받은 권리금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세금은 수령액의 약 8.8%가 됩니다. 5,000만 원을 받았다면 440만 원이 세금이고, 약 4,560만 원이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누진세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잡으면 이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권리금 세금의 뼈대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을 붙여 설명합니다.

<a id="권리금이란"></a>

권리금이란 — 영업권 양도와 기타소득 분류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영업상 이익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영업상 이익"이란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위치 프리미엄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사를 이어가는 데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이를 영업권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영업권 양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장사로 번 돈"이라고 생각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상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60% 의제와 분리과세(300만 원 이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종류내용
영업 권리금거래처, 단골손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영업 자산
시설 권리금인테리어·집기·설비 등 유형 자산 일체
바닥 권리금위치·유동인구·상권 등 입지 프리미엄

세법상 과세는 이 세 가지를 합산한 총 권리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영업·시설·바닥을 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권리금 전체를 묶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시설 권리금 중 별도로 양도하는 유형 자산(집기 등)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구분을 명시하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권리금 구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a id="세금계산구조"></a>

세금 계산 구조 — 필요경비 60%와 8.8% 원천징수

2026년 6월 기준 상가 권리금 과세 구조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구하고, 그다음 거기에 세율을 곱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1단계 — 기타소득금액 계산

`` 기타소득금액 = 권리금 수령액 × (1 - 60%) = 권리금 수령액 × 40% ``

받은 권리금의 60%는 필요경비로 자동(의제) 인정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은 40%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핵심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입증을 통해 실제 경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설비에 큰돈을 들였다면 의제경비 60%보다 실제 경비가 클 수 있고, 이때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갖춰 실제 경비를 공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단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권리금 수령액 × 40% × 22% = 권리금 수령액 × 8.8% ``

세율 22%는 소득세 20%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를 합한 값입니다. 이 22%를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40%)에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받은 권리금 총액의 약 8.8%가 원천징수됩니다.

단계공식권리금 1,000만 원 예시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40%400만 원
원천징수 세액기타소득금액 × 22%88만 원
실수령액권리금 − 세액912만 원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지, 아니면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하는지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느냐로 갈립니다.

구분조건처리
분리과세 선택 가능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필수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이 "권리금 수령액 300만 원"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이므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권리금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750만 원(750만 × 40% = 300만)에 해당합니다. 즉 권리금이 750만 원을 넘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상가 권리금은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이후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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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5천만원 수령 시 실제 납부 세액 계산

가장 흔한 사례인 권리금 5,000만 원 수령을 기준으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의제경비 60%를 적용한 기본 케이스입니다.

항목계산금액
권리금 수령액5,000만 원
필요경비 (60% 의제)5,000만 × 60%3,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40%)5,000만 × 40%2,000만 원
원천징수 세액 (22%)2,000만 × 22%440만 원
실수령액5,000만 − 440만4,560만 원

받은 5,000만 원 중 440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4,560만 원이 실제로 손에 들어옵니다. 받은 금액 대비 세부담은 8.8%(440만 ÷ 5,000만)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크게 넘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2,000만 원을 다른 종합소득(예: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정산하게 됩니다. 합산 결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440만 원에서 추가 납부가 생기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클 때 — 입증 공제 비교

만약 이 권리금 5,000만 원을 형성하기 위해 인테리어·설비 등에 실제로 3,500만 원(권리금의 70%)을 썼고 그 증빙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의제경비 3,000만 원보다 실제 경비 3,500만 원을 공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분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세액(22%)
의제경비 60% 적용3,000만 원2,000만 원440만 원
실제경비 70% 입증3,500만 원1,500만 원330만 원

실제 경비를 입증하면 기타소득금액이 1,500만 원으로 줄어 세액이 330만 원이 되므로, 의제경비 대비 11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입증 공제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전부 철저히 보관해야만 인정됩니다. 증빙이 부실하면 실제 경비가 아무리 컸더라도 의제경비 60%만 적용됩니다.

<a id="신고절차"></a>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와 수령자 종합소득 합산 신고 절차

권리금 거래에서는 돈을 주는 쪽(양수인·지급자)돈을 받는 쪽(양도인·수령자) 각각에게 별도의 세무 의무가 있습니다. 양쪽이 자기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가산세 같은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권리금을 주는 양수인) 의무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1.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수령액 × 8.8%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즉 권리금 5,000만 원이라면 44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4,560만 원을 건넵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3.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교부: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받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거가 됩니다.

수령자(권리금을 받는 양도인) 의무

권리금을 받는 사람의 의무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수령·보관: 지급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3.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
단계지급자(양수인)수령자(양도인)
거래 시점8.8%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차감된 권리금 수령
다음 달 10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거래 직후원천징수영수증 발급·교부영수증 수령·보관
다음 해 5월(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필요 서류와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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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영업·바닥 권리금 구분과 세무 처리·증빙

앞서 권리금은 영업·시설·바닥 세 종류로 나뉘고, 과세는 합산 총액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합산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을 수 있지만, 세무 처리상으로는 구분 명시가 실익을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세무상 처리 차이

종류성격세무 처리 포인트
영업 권리금무형 영업 자산(영업권)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으로 과세
시설 권리금유형 자산(인테리어·집기·설비)별도로 양도하는 유형 자산은 별개 처리 가능
바닥 권리금입지 프리미엄통상 영업권의 일부로 합산

핵심은 시설 권리금 중 별도로 양도하는 유형 자산(집기 등)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테리어·집기처럼 실물이 있는 자산은 영업권(무형 권리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시설 권리금(유형 자산)과 영업 권리금을 구분 명시하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증빙을 챙기는 법

권리금 거래에서 증빙은 두 방향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양도(일괄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영업권 양도라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고,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세무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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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미신고 시 가산세와 절세 계약서 작성 포인트

권리금 세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부분 원천징수 누락증빙 부실, 그리고 계약서 미비입니다. 하나씩 짚습니다.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이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지급자에게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면서 8.8%를 떼지 않고 전액 건넨 경우 나중에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지급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자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수령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해당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신고를 누락하면 별도의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신고 의무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실제경비 입증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크면 증빙으로 실제 경비 공제 가능(영수증·계약서 보관 필수)
양수인 비용처리지급자는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 비용처리 가능(일반적으로 5년 균등상각)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일괄 양도 여부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 사전 확인
계약서 구분 명시시설 권리금(유형 자산)과 영업 권리금을 구분 명시하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음
원천징수 누락지급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지급자에게 가산세 부담 발생 가능

절세를 위한 계약서 작성 포인트

권리금 분쟁과 세무 사고를 동시에 줄이려면, 계약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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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보는 권리금 세무

케이스 1 — 권리금 5,000만 원, 의제경비로 끝낸 경우

A씨는 카페를 정리하며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증빙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 의제경비 60%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은 300만 원을 넘으므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고, A씨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2,000만 원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케이스 2 — 실제 경비 입증이 더 유리한 경우

B씨는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식당 인테리어와 설비에 실제로 3,500만 원을 투자했고 영수증·계약서를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증빙이 갖춰져 있으므로 B씨는 실제 경비를 입증해 110만 원을 절세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증빙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입니다.

케이스 3 —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빠뜨린 경우

C씨(양도인)는 권리금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양수인이 원천징수 없이 3,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줬습니다. 양수인은 나중에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C씨는 원천징수가 안 됐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스스로 해당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거래 시점에 원천징수 처리를 합의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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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리금을 받은 금액의 8.8%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된다는 것인가요? A. 맞습니다. 받은 금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그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하면 원천징수 세액은 수령 총액의 약 8.8%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받으면 440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4,560만 원이 실수령액입니다.

Q2. 권리금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단 여기서 300만 원 기준은 "권리금 수령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40%)"이므로, 권리금이 750만 원을 넘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3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Q3. 권리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A. 사업양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영업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4. 실제로 권리금 형성에 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0% 의제경비보다 입증 공제가 더 유리한가요? A. 실제 경비 입증 금액이 수령액의 60%를 초과하면 실제 경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등) 전부를 철저히 보관해야 인정됩니다. 증빙이 부실하면 실제 지출이 컸어도 의제경비 60%만 적용됩니다.

Q5. 권리금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자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령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자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받는 사람의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본인 신고를 꼭 챙기세요.

Q6.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그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급자는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뒤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균등상각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Q7. 영업·시설·바닥 권리금을 계약서에 구분해서 적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과세는 세 종류를 합산한 총 권리금 수령액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시설 권리금 중 별도로 양도하는 유형 자산(집기 등)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시설 권리금(유형 자산)과 영업 권리금을 구분 명시하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8. 권리금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A. 기타소득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해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영업권 양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 60% 의제와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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