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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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기존 주택(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6월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현재 양도 시점'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점이다. 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제3자나 추가 취득한 경우와 달리, 원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보유하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 특례가 적용된다.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2026년 6월 기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내용
세대 구성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
종전주택 보유 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거주 기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비조정지역: 거주 요건 없음)
기타 주택·분양권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을 것 (원칙)
기준 시점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현재 양도 시점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인가일 전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이후 입주권 상태로 수년이 지나도 비과세 요건은 유지된다.

과세 기준 및 비과세 한도

2026년 6월 기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비과세 한도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고가 입주권12억원 초과분만 과세 (초과분 × 비율 계산)
비과세 판정 기준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 종전주택 요건

고가 입주권(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과세 계산 방식(2026년 6월 기준):

예시: 양도가액 18억원, 양도차익 6억원인 경우 → 과세 양도차익 = 6억 × (18억−12억)/18억 = 6억 × 1/3 =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관리처분인가 전후 과세 방식 차이

조합원입주권의 과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진다.

단계성격과세 방식
관리처분인가 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일반 주택 양도세 규정 적용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양도입주권 양도 특례 적용 (소득세법 제89조)

인가일 전에는 아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주택 양도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인가일 이후부터 입주권이 되어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인가일 전후 양도 타이밍이 세금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가일 직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인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대체주택 취득 특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기존 거주지를 비워야 하는 경우, 임시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2026년 6월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내용
대체주택 취득 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취득
대체주택 거주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재건축 완료 후 2년 이내 양도
세대원 전원재건축 완료 후 신축 아파트로 이전

이 특례를 적용하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요건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관련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미비 시 비과세가 배제되고 일반 과세될 수 있다.

주의사항

FAQ

Q. 재건축으로 이사 중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체주택 취득 특례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완료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세무사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 양도로 보나요? A. 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아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주택 양도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가 이후부터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입주권 양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Q.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데 2년 거주를 못 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A. 2021년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 취득 시점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이라면 거주 요건이 없으므로 취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입주권을 12억원 이하에 팔면 전액 비과세인가요? A.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차익에만 과세됩니다.

Q. 입주권 비과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 사전 신청은 없으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비과세 요건을 기재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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