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0~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월 28만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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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전 계층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실상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월 28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되어 해당 기관에서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보육료 지원)와 유아교육법 제24조(유아학비 지원)에 근거하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는 유아학비(누리과정)를 각각 지원한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은 별도의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누가 받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상세

어린이집 보육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26년 기준)

연령지원액
만 0세월 약 54만원 (부모급여와 병산, 차액 현금 지급)
만 1세월 약 51.5만원
만 2세별도 단가 (보육료 전액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28만원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월 100만원)와 병산 처리되며,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세부 단가는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을 권장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2026년 기준)

유형지원액
사립유치원28만원
국공립유치원수업료 별도 고지 (대부분 무상 또는 소액)
방과후 과정 (사립유치원)월 약 7만원 추가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2026년 6월 기준), 연도별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확인을 권장한다.

지원 방식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바우처로 충전되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동 결제된다. 카드 하나로 보육료·유아학비 모두 결제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처

신청 절차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
  2.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신청 → 아이행복카드 발급
  3.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필수 주의사항

필요 서류

주의사항

FAQ

Q.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학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동시에 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학비 중 하나만 지원받습니다. 기관을 전환할 경우 반드시 전환 신청을 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Q. 아이행복카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실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입소 전에 카드 발급까지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립유치원에서 28만원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지원이 되나요? A. 누리과정 28만원은 기본 수업료에 해당하며, 방과후 과정·특기활동비 등은 별도 납입 항목으로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월 약 7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Q.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 지원액이 다른가요? A. 지원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추가 납입금이 적은 편입니다.

Q. 입소 후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소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입소 전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이 시작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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