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 상한 월 220만원, 2026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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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일하는 부모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줄어드는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입니다. 다행히 고용보험에는 출산과 육아 시기에 소득을 메워주는 제도가 다섯 갈래로 마련돼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문제는 이 다섯 가지가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한액과 다른 지급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어떤 제도는 부부가 함께 써야 혜택이 커지고, 어떤 제도는 사후지급이 폐지됐으며, 어떤 제도는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받지만 자영업자는 못 받습니다. 순서를 잘못 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수백만 원 단위로 흘려보냅니다.

이 글은 출산·육아를 앞둔 직장인 근로자(맞벌이 포함)가 출산휴가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연결해 휴가·휴직 급여를 최대로 설계하도록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단건 안내에는 없던 "부부가 6+6을 어떻게 배치해야 통상임금 100% 상한을 극대화하는지", "사업장이 비협조적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용보험 미가입·계약직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상한액·기간·급여율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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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출산·육아 급여 전체 지도

일하는 부모가 받는 출산·육아 급여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출산 직전·직후 → 영아기 양육 → 복직 전후라는 시간축을 따라 서로 바통을 넘기며 흐릅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먼저 기억하세요.

  1. 이 제도들은 별개의 독립 권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합산되지 않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도 별개입니다. 하나를 썼다고 다른 하나가 줄지 않습니다.
  2. 순서와 타이밍이 돈을 좌우합니다. 특히 6+6은 부부 중 한 명이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순서를 잘못 짜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3. 거의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 원칙만 알아도 "왜 어떤 건 따로 받고, 어떤 건 순서를 따져야 하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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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복직 급여 타임라인

배우자 출산을 전후로, 부부가 언제 어떤 휴가·휴직을 쓰고 각각 얼마를 받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맞벌이 가정 기준, 2026년 6월).

시기출산 여성(엄마)배우자(아빠)핵심 급여
출산 직전·직후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통상임금 100% / 상한 월 220만원
출산 직후(출산휴가 진행 중)배우자 출산휴가 20일통상임금 전액, 출산일 90일 내 사용
출산휴가 종료 후육아휴직 개시 (최대 1년 6개월)(이후 육아휴직 시작)월 최대 250만원(1~3개월)
생후 18개월 이내, 부부 둘 다 사용6+6 특례 적용6+6 특례 적용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후·재직 병행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핵심 흐름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위 표는 맞벌이 부부의 표준 동선이며, 실제 배치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특히 6+6은 부부 중 한 명의 육아휴직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시작해야 적용되므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서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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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 / 상한 월 220만원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액이 기존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시행 중입니다(2026년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휴가 기간90일(단태아) / 120일(다태아)
급여 기준통상임금 100%
상한액월 220만원(2026.1.1. 210만원→220만원 인상)
대상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출산 여성 근로자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모두(가입 기간 충족 시)
의무 배정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반드시 사용
신청처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한휴가 시작 1개월 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근거모성보호 제도(고용보험)

기업 규모별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지급 방식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90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업주 추가 부담 없음(통상임금 220만원 이하 기준)
대규모기업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60일)만 고용보험 지급

대규모기업이라도 사업주 부담 기간(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고, 누가 부담하느냐만 달라집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특례

쌍둥이·세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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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통상임금 전액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4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 이후 2026년에도 현행 유지 중이며, 통상임금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항목내용
휴가 기간총 20일(2024년 확대, 기존 10일→20일)
급여 기준통상임금 전액(20일분), 고용보험 지원
대상배우자가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성별남성·여성 무관
사업장 규모무관(소규모 사업장도 동일 적용)
사용 기한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가능(1회 최소 5일)
자기부담없음(사업주 추가 부담도 없음)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4년 확대 개정 핵심

2024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출산 초기 부부가 함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한액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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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최대 1년 6개월 / 월 최대 250만원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이 휴직 중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자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성별남녀 모두 신청 가능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기간제 모두(가입 기간 충족 시)
최대 사용기간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자녀 1인 기준, 2025년 확대)
신청처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신청 시기휴직 시작 1개월 후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매월 신청)
근거고용보험법 §70, 동법 시행령 §95, 남녀고용평등법 §19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사용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해당 없습니다.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2026년 6월 기준)

기간급여율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휴직 초기에 상한이 가장 높고(1~3개월 250만원),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초기 구간에서 상한 효과를 크게 봅니다.

지급 예시(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경우)

기간산정실지급액
1~3개월100% × 300만원 = 300만원, 상한 250만원 적용월 250만원
4~6개월100% × 300만원 = 300만원, 상한 200만원 적용월 200만원
7개월~종료80% × 300만원 = 240만원, 상한 160만원 적용월 160만원

2025년 주요 변경 — 사후지급금 폐지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사후지급금)했지만, 2025년부터 전액을 휴직 중 매월 지급합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단, 급여 신청은 매월 별도로 해야 하며,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하면 미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모 순차 사용과 6+6 연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상한액을 별도 상향하는 6+6 특례가 적용됩니다(다음 섹션 참조). 두 번째 사용자가 특례 효과를 크게 보므로 순서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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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 동시 사용 시 상한 극대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대폭 높여주는 특례입니다. 2024년부터 도입되어 2026년에도 유지 중이며,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대상 가정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연령생후 18개월 이내(초과 시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고용보험가입 근로자(6개월 이상 재직)
사용 형태같은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 각각 6개월씩
시작 조건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사람 시작
동시 사용불필요 — 6개월 이내 순차 사용 시 적용
근거고용보험법 제73조의2

6+6 특례 급여(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기간급여율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7개월~12개월통상임금 80%150만원

일반 육아휴직과의 차이

구분일반 육아휴직6+6 특례(1~6개월)
급여율통상임금 80%통상임금 100%
월 상한150만원최대 250만원
조건한 명만 사용 가능부부 둘 다 사용 필수

6+6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명만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 서면 신청(법정 의무 사전 통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2.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매월 신청(당월 급여는 익월 지급).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생년월일 확인), 그리고 6+6 적용을 위한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타이밍이 곧 돈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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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재직하며 받는 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분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재직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 복직 부담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유용합니다. 2026년부터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2025년 220만원 → 2026년 250만원)되었습니다.

항목내용
자녀 연령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 형태재직 중 근로자(기간제·파견 포함)
단축 범위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주 5~25시간 단축)
최대 기간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신청처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신청 시기단축 시작 1개월 후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근거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휴직 미사용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 및 상한(2026년 6월 기준)

단축 시간급여율월 상한액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원(2025년 220만원→인상)
나머지 단축분(10시간 초과분)통상임금 80%160만원(2025년 150만원→인상)

급여 산정식: 단축 전 통상임금 ×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지원율

예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10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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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통합 가치 — 순서·상한·사후지급의 실제 시뮬레이션

단건 안내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제도 사이의 연결과 함정을 케이스로 묶었습니다.

케이스 1 — 부부가 6+6을 배치해 통상임금 100% 상한을 극대화하는 법

6+6의 핵심은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되, 한 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구간에서 통상임금 100%(1~3개월 상한 200만원, 4~6개월 상한 250만원)를 적용받습니다.

비교한 명만 육아휴직(일반)부부 둘 다(6+6 특례)
1~3개월 급여율통상임금 80%통상임금 100%
1~3개월 상한150만원200만원
4~6개월 상한150만원250만원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6+6을 적용받으면 첫 6개월 동안 급여율(80%→100%)과 상한(150만원→200/250만원)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각자 1년 사용 시 최대 약 3,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개월을 넘기거나, 한 명 시작 후 6개월의 타이밍 창을 놓치면 그대로 일반 기준(80%·150만원)으로 떨어지므로, 출산휴가 종료 시점부터 부부 육아휴직 순서를 역산해 설계해야 합니다.

케이스 2 — 사후지급·상한 차이를 한눈에(휴가·휴직·단축 비교)

세 제도는 "통상임금 기반 보전"이라는 점은 같지만, 기간·상한·지급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구분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6+6 특례근로시간 단축
기간90일(다태아 120일)최대 1년 6개월첫 6개월최대 2년(휴직 포함)
급여율통상임금 100%1~6개월 100% / 7개월~ 80%1~6개월 100% / 7~12개월 80%주 10시간분 100% / 초과분 80%
월 상한220만원250→200→160만원(구간별)200→250→150만원(구간별)250만원 / 160만원
사후지급해당 없음폐지(2025년~), 전액 매월 지급매월 지급매월 지급
재직 여부휴가휴직휴직재직 병행

특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2025년 폐지되어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휴직 중 전액을 매월 받는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과거엔 일부를 복직 후 받았기 때문에 퇴사 계획이 있으면 손해였지만, 이제는 그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케이스 3 —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남겨라

출산전후휴가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은 의무 배정 규정입니다. 90일(다태아 120일)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너무 많이 당겨 쓰면 출산 후 회복 기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수 있으니,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앞뒤 배분을 미리 계획하세요. 또한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보전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상한까지만 지급합니다.

케이스 4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합쳐서 최대 2년

육아휴직을 1년만 쓰고 복귀한 뒤,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 잔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이므로, 육아휴직을 길게 쓸수록 단축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복직 부담이 큰 가정은 육아휴직을 짧게 쓰고 단축을 길게 가져가는 설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기간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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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 비협조 사업장·계약직·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비협조적일 때 대응

이 제도들은 대부분 법정 권리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처벌 수위는 제도별로 다릅니다.

제도사업주 거부 시
배우자 출산휴가과태료 부과 대상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6+6(육아휴직)법정 권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로시간 단축법정 권리, 5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직·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범위

흔한 오해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이 다섯 제도 대부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육아 시기에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임의가입 시 가입 기간(180일 등)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출산을 계획하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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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산전후휴가 상한이 2026년에 얼마로 올랐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액이 기존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 중입니다(2026년 6월 기준).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보전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총 20일이며(2024년 10일→20일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회 최소 5일 단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전액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Q3. 육아휴직은 얼마나, 얼마를 받나요? A.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자녀 1인 기준)이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Q4.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A. 2025년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액을 휴직 중 매월 지급합니다. 복직하지 않아도 휴직 기간 내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 신청은 매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5.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한 명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한 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시작해야 합니다.

Q6. 6+6은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A.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시작하면 6+6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특례 효과를 크게 보므로 순서 계획이 중요합니다.

Q7. 육아휴직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쓸 수 있나요?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어 복직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과 단축을 합쳐 최대 2년이므로, 육아휴직을 다 썼다면 단축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Q8.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계약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9. 회사가 휴가·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모두 법정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과태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은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세요.

Q10. 쌍둥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가 늘어나나요? A. 네.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90일이 아닌 120일이 적용되고, 단태아 대비 추가 30일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다태아 확인을 위한 산부인과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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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체크리스트

출산·육아 급여를 한 푼도 흘리지 않으려면 아래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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