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아동 월 26만원, 소득기준 중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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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달 챙겨야 할 제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언어·놀이치료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학교에서의 특수교육과 치료지원 바우처, 부모가 지쳤을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휴식, 아이가 혼자 입원했을 때 24시간 곁을 지켜주는 입원생활지원, 그리고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의 방과후 활동까지. 각각 신청처도 다르고, 어떤 건 서로 중복이 안 되며, 어떤 건 장애 등록이 꼭 있어야 하고 어떤 건 등록 없이도 됩니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각자 다른 기관, 다른 자격 기준, 다른 신청 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는 주민센터에서, 특수교육 치료지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돌봄휴식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입원생활지원은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합니다. 한 곳만 알고 다른 곳을 모르면 받을 수 있던 지원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이 글은 장애·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진단 → 바우처 발급 → 실제 이용이라는 하나의 동선 위에서 치료·교육 지원과 돌봄 소진을 막을 휴식 지원을 한 번에 챙기도록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각 제도의 대상·금액·근거·신청처는 물론, 단건 안내에는 없던 "발달재활과 치료지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등록장애와 미등록 발달지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모가 번아웃되기 전에 어떤 휴식을 미리 신청해둬야 하는지"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금액·연령기준·소득기준·본인부담금·중복 구조는 예산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거주지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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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장애아동 양육 지원 전체 지도

장애아동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치료", "교육", "돌봄", "입원", "방과후"라는 다섯 갈래로 나뉘고, 각각 신청처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월 26만원)와 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월 22만원)는 중복 불가입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2. 발달재활(치료)과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사회활동)은 별개 제도라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돌봄휴식·입원생활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원칙만 잡아도 "왜 어떤 건 같이 못 받고, 어떤 건 같이 받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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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바우처 발급→이용 동선 한눈에

장애·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할 일창구
① 진단·등록장애 등록(발달재활용) 또는 특수교육 진단·평가 신청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바우처 발급발달재활 바우처(월 26만원) 또는 치료지원 바우처(월 22만원) 중 택1주민센터·복지로 / 특수교육지원센터
③ 치료 이용등록 기관에서 언어·놀이·미술·행동·감각통합치료 등 이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등록 기관
④ 교육특수학교·특수학급·통합교육 배치, 방과후 무료 돌봄교육지원청
⑤ 방과후·주간활동학령기 방과후 활동(월 66시간), 성인 주간활동(월 125시간)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⑥ 돌봄 휴식단기거주(연 30일)·긴급돌봄(7일) 미리 또는 긴급 신청주민센터·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⑦ 입원 시지정 병원 입원 시 24시간 무료 돌봄 신청병원 원무과·간호사실

중요한 점은 ②단계에서 발달재활 바우처와 치료지원 바우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래 비교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나머지 ⑤~⑦은 ②의 선택과 무관하게 별도로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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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 월 26만원, 중위 180% 이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비를 월 26만원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항목기준 (2026년 6월 기준)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 유형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6대 유형)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장애 등록장애인 등록 필수 (미등록 시 신청 불가)
월 지원액26만원 (바우처 형태)

핵심은 장애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장애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등록에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바우처 26만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본인부담금 (월, 2026년 6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0~2만원
차상위 계층2~4만원 수준
일반 대상 (최대)약 8만원 수준

본인부담금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현행 기준을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용 가능한 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활치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기관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가 다릅니다. 원하는 치료 유형을 제공하는 기관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주의사항

신청은 ① 장애 등록 선행 → ②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③ 승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에서 이용 순으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장애인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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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치료지원 — 무상교육·치료지원 바우처 월 22만원

장애 아동 특수교육 지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무상교육·치료지원·방과후과정·가족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25조에 근거하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모두 포괄합니다.

발달재활 바우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장애 진단서가 없더라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와 선정 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요건 (2026년 6월 기준)
연령만 0세(장애 영아)~고등학생
장애 등록불필요 — 교육지원청 선정만으로 가능
장애 유형시각·청각·지적·자폐성·지체·의사소통·정서행동·학습·건강장애 등
조기 발견만 3세 미만 영아도 조기 발견 시 조기특수교육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치료·돌봄·가족

무상교육

치료지원 바우처

방과후과정 및 돌봄

가족 지원

신청 절차

  1.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 — 거주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진단·평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 인력이 실시
  3. 선정 위원회 심사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 및 배치 결정
  4. 배치 결정 —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중 적합한 곳으로 배치
  5. 치료지원 바우처 신청 — 선정 완료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발급 신청

신청처는 거주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이며, 온라인 안내는 에듀에이블(eduable.net), 교육부(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특수학교 입학은 반드시 교육지원청 선정 위원회 통과가 필요하며(임의 입학 불가), 신청부터 배치 결정까지 수 주~수 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입학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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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vs 치료지원 — 무엇을 골라야 하나

가장 많은 부모가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월 26만원)와 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월 22만원)는 중복 적용이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치료지원 바우처는 받을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
월 지원액26만원22만원
신청·관리 기관주민센터·복지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등록필수불필요(교육청 선정만으로 가능)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별도 소득 기준 명시 없음(특수교육 대상 선정 기준)
연령만 18세 미만만 0세~고등학생
묶음 혜택치료 바우처 단독무상교육·방과후 돌봄·가족 지원과 묶음
중복두 제도 중 택1두 제도 중 택1

선택의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즉 단순히 4만원 차이만 볼 게 아니라, 장애 등록 가능 여부, 소득 수준, 학교 단계의 묶음 혜택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설 치료실 vs 바우처 제공기관 비용 비교

치료를 사설 치료실에서 전액 자비로 받을지,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받을지도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핵심은 바우처를 쓰면 월 22만~26만원의 정부 지원분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구분비용 구조비고
발달재활 바우처 기관26만원 바우처 - 본인부담금(0~약 8만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
치료지원 바우처 기관22만원 바우처 사용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기관
사설 치료실(자비)전액 본인 부담바우처 적용 불가 (구체 단가는 기관별 상이, 확인 필요)

바우처 제공기관은 정부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사설 치료실 중 일부는 바우처 등록기관을 겸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치료실이 바우처 등록기관인지부터 확인하면,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정부 지원분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설 치료실의 구체적인 회당 단가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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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휴식 지원 — 단기거주·긴급돌봄·가족돌봄휴가

치료와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 자신의 휴식입니다.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족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단기거주시설이나 긴급돌봄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소득 기준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저소득 가정은 연간 최대 30일 무료 이용이 보장됩니다. 보호자 소진(번아웃) 예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지원 유형대상지원 내용기간
단기거주시설장애 자녀(미성년·성인) 보호자시설 일시 거주최대 30일/년
긴급돌봄긴급 상황 발생 보호자즉시 돌봄 연계최대 7일
가족 돌봄 휴가돌봄 가족 근로자법정 유급·무급 휴가연 10일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가 질병·여행·업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장애 자녀를 단기간 위탁할 수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 단기거주 예약은 여름·명절 등 성수기에 조기 마감되므로 최소 1~2개월 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돌봄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시 연결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연계가 가장 빠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법정 권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법정 권리이나, 급여가 보전되지 않는 무급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번아웃 예방 — 실제 활용 흐름

돌봄 휴식 제도를 실제로 잘 쓰는 가정의 활용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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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원 생활지원 서비스 — 24시간 무료 돌봄

아동 입원 생활지원 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입원한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의료진·보육교사·놀이치료사가 입원 기간 중 상주하며 심리·놀이·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입원 전담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국 약 70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 비용은 무료(국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입원 아동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어린 아이가 병원에 혼자 남겨지면 의료 처치에 대한 두려움, 부모와의 분리 불안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 놀이치료사와 보육교사가 곁에 있으면 이런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치료 과정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장을 쉬지 않고는 병원에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며, 암·희귀질환 등 장기 입원 아동에게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구분내용
대상입원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가정 유형보호자 상주가 어려운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우선 (소득 무관)
병원 조건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만 해당
이용 비용무료 (국비 지원)

지원 내용

신청과 주의사항

신청은 ① 입원할 병원이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지역 거점 병원 위주) → ② 입원 후 원무과 또는 간호사실에 신청 → ③ 사전 예약(배정 선착순) → ④ 이용 시작 순으로 진행합니다. 지정 기관은 보건복지부(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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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과 아동이 낮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성인 발달장애인은 월 최대 125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학령기(6~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은 월 최대 66시간의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전액 국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지는 '복지 절벽' 문제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 요건

주간활동서비스

요건내용
대상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 유형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장애 등록장애 등록 필요

방과후 활동서비스

요건내용
대상만 6세 이상~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
재학 여부학교 재학 중

지원 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유형월 제공 시간월 지원금액(개략)
기본형100시간약 140만원 상당
확장형125시간약 175만원 상당

방과후 활동서비스

구분내용
월 제공 시간최대 66시간
본인 부담없음 (전액 국비)

신청과 주의사항

신청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애인서비스 신청)이며,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지역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선택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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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 vs 미등록 발달지연 — 적용 차이

부모들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우리 아이는 아직 장애 등록을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제도마다 장애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제도장애 등록대안 경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필수미등록 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등록
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불필요교육지원청 진단·평가 + 선정 위원회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필요미등록 시 먼저 장애 등록(병원 진단서)
돌봄휴식(단기거주·긴급돌봄)소득 기준 없음주민센터·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 입원 생활지원장애 등록 무관지정 병원 입원 아동(소득 무관)

핵심 정리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늦어지거나 장애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입원 생활지원·돌봄휴식은 등록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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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케이스 — 진단부터 휴식까지 실제 동선

단건 안내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제도 사이의 연결을 케이스로 묶었습니다.

케이스 1 — 자폐 진단을 막 받은 6세, 장애 등록 전

병원에서 자폐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아직 장애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동선은 이렇습니다.

  1. 먼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합니다. 장애 등록이 없어도 진단·평가와 선정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선정되면 무상교육 + 치료지원 바우처(월 22만원) + 방과후 무료 돌봄을 받습니다.
  2. 동시에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병원을 통해 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월 26만원, 중위 180% 이하)나 방과후 활동서비스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3. 단, 발달재활 바우처와 치료지원 바우처는 중복 불가이므로 등록 후 둘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정리합니다.

케이스 2 — 치료 바우처 선택, 그러나 방과후는 별도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치료지원 바우처(또는 발달재활 바우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발달재활·치료지원)는 치료 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사회활동 지원으로 별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은 치료 바우처 하나 + 방과후 활동서비스(월 66시간 전액 국비)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단, 방과후 활동은 대기가 길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해둬야 합니다.

케이스 3 — 부모가 번아웃되기 전, 휴식을 미리 예약한다

치료·교육에만 매달리다 보면 부모 자신이 먼저 지칩니다. 돌봄 휴식은 긴급 상황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쓰도록 권장되는 제도입니다.

케이스 4 — 입원하는 순간, 직장과 치료를 동시에 지킨다

아이가 지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24시간 돌볼 수 있습니다. 입원 후 원무과·간호사실에 신청하면 보육교사·놀이치료사가 상주해 야간 간호를 포함한 24시간 무료 돌봄을 제공합니다. 단 전국 약 70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선착순 배정이므로,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정 기관 여부 확인과 사전 예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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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장애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특수교육 치료지원은 장애 등록 없이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입원 생활지원과 돌봄휴식은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Q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치료지원 바우처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는 월 26만원(장애 등록 필수, 중위 180% 이하), 치료지원 바우처는 월 22만원(장애 등록 불필요, 무상교육·방과후 돌봄과 묶음)이므로, 장애 등록 가능 여부와 소득·묶음 혜택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세요.

Q3. 발달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발달재활(또는 치료지원)은 언어·미술 등 치료 서비스이고,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사회활동 지원으로 별개 제도입니다. 두 서비스는 각각 신청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이 높으면 어떤 지원이 막히나요? A.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대상이라 초과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돌봄휴식(단기거주·긴급돌봄)과 아동 입원 생활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어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치료지원은 교육지원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릅니다.

Q5. 부모가 지쳤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방법이 있나요? A. 네. 단기거주시설에 연 최대 30일(저소득 가정 무료) 맡길 수 있고,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는 긴급돌봄(최대 7일)이 48~72시간 이내 연결됩니다(「발달장애인지원법」 제28조). 단기거주는 성수기에 조기 마감되므로 1~2개월 전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처는 주민센터·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broso.or.kr)입니다.

Q6. 아이가 혼자 입원하는데 부모가 상주를 못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약 70개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보육교사·놀이치료사가 상주해 24시간 무료 돌봄(야간 간호 포함)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무관하며, 입원 후 원무과 또는 간호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 배정이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Q7. 만 18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라 이후에는 성인 장애인 대상 별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발달장애인이라면 만 18세 이상 성인 주간활동서비스(월 최대 125시간, 전액 국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돌봄휴식의 단기거주·긴급돌봄은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Q8. 발달재활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A. 언어치료, 청능훈련,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재활심리 등입니다. 이용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등록 기관이어야 하며, 기관마다 제공 서비스가 다르므로 원하는 치료를 제공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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