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소득 구간별 최대 90% 지원·연 840~1,080시간 (1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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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전문 돌봄 인력(아이돌보미)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보는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다. 2026년 6월 기준,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를 국고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가~마형)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돌봄과 달리 아동의 생활 공간인 가정에서 1:1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돌봄이 핵심이다.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영아종일제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돌봄 (A형·B형)

영아종일제

소득 구간별 지원율 상세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구간은 매년 정부 고시로 결정되며, 2026년 6월 기준 다음 표와 같다.

유형기준 중위소득지원율
가형75% 이하85~90%
나형120% 이하60~75%
다형150% 이하40%
라형200% 이하20%
마형200% 초과정부지원 없음 (전액 본인부담)

지원 시간 및 금액

기본 지원 시간 (2026년 6월 기준)

시간당 지원 금액 예시 (시간제 A형 기준, 2026년 6월 기준)

이용 예시

취약가구 추가 혜택

아래 취약가구는 가형 지원율에 5%p를 추가로 받으며, 연 지원 시간도 더 많이 제공된다.

대상

추가 혜택 내용 (2026년 6월 기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접속 → 정부지원 신청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3. 문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 상담

필요 서류 (일반적 기준 — 센터별 상이)

신청 후 절차

주의사항

FAQ

Q. 소득이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20~4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 초과(마형)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쌍둥이도 각각 지원 시간이 적용되나요? A. 쌍둥이는 각각 별도 아동으로 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가족센터에 문의하세요.

Q. 한부모 가정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는 가형 지원율이 5%p 추가 인상되고 연 120시간이 더 지원됩니다.

Q.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A. 동일 아동에게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 후 변경 시 기존 이용 시간이 차감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소득 조사 및 돌보미 매칭 절차가 있어 바로 이용은 어렵습니다. 이용 예정일 2~4주 전에 미리 신청을 권장합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연도별 예산 사업으로, 지원율·지원 시간·소득 구간 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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