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바우처를 지원받아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는 일반 8,550원, 야간·공휴일 12,830원이며, 월 본인부담 상한은 216,200원이다.
이 제도는 소득·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기능제한점수 52개 항목)를 실시하여 지원 등급과 월 이용 시간이 결정된다. 최저 월 20시간에서 최대 월 590시간 이상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활동지원급여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장애인 복지 제도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제도 배경과 사회적 의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 요소다.
2026년 6월 기준 전국 약 11만명 이상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지원 수가와 한도 시간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시간도 확대 중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지만,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계속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 고령 장애인에게도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 및 등급 결정 구조
| 요건 | 내용 |
|---|---|
| 연령 |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 소득 요건 | 없음 (소득·재산 무관) |
| 장애 유형 | 모든 등록 장애 유형 해당 |
|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 우선 적용, 등급 외 판정 시 활동지원 가능 |
지원 등급별 기준
| 등급 | 기능제한점수 | 특성 |
|---|---|---|
| 1구간 (최고) | 최고점 | 최중증 장애인 |
| 중간 구간 | 중간 | 중증 |
| 낮은 구간 | 기본점 이상 | 경증 |
종합조사 52개 항목의 기능제한점수 결과에 따라 구간이 결정되고, 구간별로 월 기본 이용 시간이 책정된다.
혜택 내용 (월 한도액·서비스 종류)
월 지원 한도 시간 (2026년 6월 기준)
- 최저: 월 20시간
- 최대: 월 590시간 이상 (최중증 장애인)
- 사지마비·와상 등 최중증: 기본급여 외 월 최대 90시간 추가
수가 (2026년 6월 기준)
| 구분 | 시간당 수가 |
|---|---|
| 일반 (평일 낮) | 8,550원 |
| 야간·공휴일 | 12,830원 |
본인부담금
- 월 본인부담 상한: 216,200원
- 상한 초과분은 국가가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감면 적용 가능
서비스 종류
| 서비스 유형 | 내용 |
|---|---|
| 활동보조 |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일상생활 전반) |
| 방문목욕 |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 방문간호 | 의료적 처치, 투약 보조 등 |
신청 방법 (등급 신청~급여 이용)
신청 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 일정 안내 및 자택 방문 실시 (52개 항목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
-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확정 → 바우처 카드 지급
- 활동지원기관 선택 → 활동지원인 배정 후 서비스 이용 시작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 의사소견서 (공단에서 지정 양식 제공)
-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자주 놓치는 점
① 신청부터 수급까지 1~2개월 소요: 종합조사, 등급판정 과정이 포함되어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약 1~2개월이 걸린다.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② 등급 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 등급 외 판정(불인정)을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불인정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의견서나 의사소견서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족 활동지원인 제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인이 될 수 없다. 단, 특정 예외 요건(이상한 지역·야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④ 65세 전환 문제: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가 전환되고, 등급 외 판정 시에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전환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⑤ 지자체 추가 지원 시간 확인: 일부 지자체(특히 서울시 등)는 국가 기본 지원 외에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거주 지역의 추가 지원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렇다. 소득·장애 유형·등급에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기능제한점수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진다.
Q: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활동지원급여는 서비스 바우처이고, 장애인연금은 현금 급여로 성격이 다르다.
Q: 활동지원인은 어떻게 찾나요? A: 등급 결정 후 바우처를 받으면, 지역 내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활동지원인을 배정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인을 본인이 직접 지인에게 교육시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Q: 종합조사 시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일상생활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가능하면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된다.
Q: 서비스 기관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A: 그렇다.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다면 다른 기관으로 전환하면 된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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