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월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최대 3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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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이 매달 함께 빠져나가고, 근로자 역시 첫 월급부터 본인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영세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사회보험료 부담이 채용을 망설이게 하는 실질적인 벽이 되고,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사회보험 가입 자체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을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최대 80%,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채용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지키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글은 두루누리 지원의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사업주·근로자 각각의 보험료 절감 시뮬레이션, 신규 가입자 한정 규칙과 흔한 신청 실수, 36개월 지원 종료 후 전액 부담으로 전환되는 상황 대비,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의 연계까지, 단건 안내에는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지원 비율·근로자 수 기준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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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두루누리 한눈에 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한정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을 80%, 36개월간 지원"입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먼저 기억하세요.

  1.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습니다. 한쪽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각각 80%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채용 측면에서 사업주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2. 신규 가입자에 한정됩니다. 이미 가입된 기존 근로자나 최근 6개월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규 가입자" 기준이 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두 원칙만 이해해도 "왜 어떤 직원은 되고 어떤 직원은 안 되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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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요건

항목기준
근로자 수10명 미만 (2026년 6월 기준)
업종제한 없음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사업장 측의 유일한 핵심 기준입니다.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음식점·소매점·미용실·사무실 등 업종과 무관하게, 사람 수만 10명 미만이면 사업장 요건은 충족됩니다.

근로자 요건

항목기준
월 평균 보수270만원 미만 (2026년 기준)
가입 이력신청 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 없음 (신규 가입자 기준)
근로 형태최저임금 이하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포함

근로자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월 보수가 27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하며,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이하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카페·편의점·식당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소득 기준과 신규 가입 조건만 맞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기존 사업장 가입자나 최근 6개월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 사회보험에 들어오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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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한도 — 80%·36개월

2026년 6월 기준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사업주·근로자 양측에 각각 지원합니다.

구분고용보험국민연금월 최대 지원
사업주약 24,820원약 97,160원121,980원
근로자약 19,430원약 97,160원116,590원

표를 보면 국민연금 쪽 지원액(약 97,160원)이 사업주·근로자 모두 동일하고, 고용보험 쪽은 사업주(약 24,820원)가 근로자(약 19,430원)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 월 최대 지원(약 121,980원)이 근로자 측(약 116,590원)보다 약간 더 큽니다.

지원 비율 80%의 의미를 분명히 해두면, 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즉 두루누리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 제도이지,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점은 뒤의 "종료 후 전환" 섹션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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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절감 시뮬레이션 — 사업주·근로자 각각

addDepth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이 얼마를 아끼는지를 기간별로 풀어봅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 월 최대 지원액(사업주 121,980원 / 근로자 116,590원)을 단순 누적한 것으로, 실제 절감액은 보수 수준과 요건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 누적 절감 시뮬레이션

기간월 절감(최대)개월누적 절감(최대)
6개월121,980원6731,880원
12개월(1년)121,980원121,463,760원
24개월(2년)121,980원242,927,520원
36개월(전 기간)121,980원364,391,280원

사업주는 신규 채용 직원 한 명당 36개월 누적으로 최대 약 4,391,280원의 사회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부담하던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분이 80% 줄어들기 때문에, 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근로자 측 누적 절감 시뮬레이션

기간월 절감(최대)개월누적 절감(최대)
6개월116,590원6699,540원
12개월(1년)116,590원121,399,080원
24개월(2년)116,590원242,798,160원
36개월(전 기간)116,590원364,197,240원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이 80% 줄어들어,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봅니다. 36개월 누적으로 최대 약 4,197,240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 합산

기간합산 월 절감(최대)누적 합산(최대)
12개월238,570원2,862,840원
24개월238,570원5,725,680원
36개월238,570원8,588,520원

한 명의 신규 가입 근로자를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받는 지원을 합치면, 월 최대 약 238,570원, 36개월 누적으로는 최대 약 8,588,520원 규모가 됩니다. 이것이 두루누리가 "양측 모두 지원"하는 구조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월 최대 지원액을 전 기간 유지한다는 가정의 단순 누적치입니다. 보수가 낮으면 보험료 자체가 작아 지원액도 줄고, 중간에 요건을 벗어나면 누적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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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한정 규칙과 흔한 신청 실수

두루누리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신규 가입자 한정 규칙입니다. addDepth 항목인 "기존 가입자 제외·신규 가입자 한정 규칙과 흔한 신청 실수"를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이란

핵심은 신청 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입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황지원 가능 여부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가능(신규 가입자)
6개월 이내 다른 직장에서 가입한 이력 있음제외
기존 사업장에 이미 가입돼 있던 직원제외
시간제 아르바이트지만 6개월 내 가입 이력 없음가능(소득 요건 충족 시)

흔한 신청 실수

신규 가입자 기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직원이 최근 6개월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신청, 있다면 제외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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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사업주가 신청한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단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이 다른 개인 대상 복지제도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신청 절차

단계내용
1단계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와 동시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
2단계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대안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도 가능

문의처

기관전화
고용노동부1350
국민연금공단1355

신청 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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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 후 전액 부담 전환 대비

addDepth 항목인 "지원 종료 후 보험료 전액 부담 전환 대비"를 별도 섹션으로 짚습니다. 두루누리는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 최대 36개월의 한시 지원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지원이 끝난 뒤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전환 시점 부담 변화(개념)

시기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지원 기간(최대 36개월)보험료의 20%만 부담보험료의 20%만 부담
지원 종료 후보험료 100% 부담보험료 100% 부담

지원 기간에는 보험료의 20%만 내면 됐지만, 36개월이 지나면 100%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1명당 월 부담이 두루누리 지원분(최대 약 121,980원)만큼 늘어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 부담분이 두루누리 지원분(최대 약 116,590원)만큼 늘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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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의 연계

addDepth 항목인 "두루누리+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의 연계"를 정리합니다. 두루누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있습니다.

왜 사각지대가 생기나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1명을 뽑을 때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분을 추가로 내야 하고, 근로자는 가뜩이나 적은 월급에서 본인 부담분이 빠집니다. 이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업장·근로자가 생기고, 이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사각지대에 있으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도 쌓이지 않습니다.

두루누리의 연계 역할

정책 목적두루누리의 기여
소규모 사업장 가입 촉진사업주 부담 80% 지원으로 채용 시 가입 장벽 완화
저임금 근로자 보호근로자 부담 80% 지원으로 실수령액 지키며 가입 유도
신규 진입자 유입신규 가입자 한정으로 "처음 가입하는 사람"을 사회보험 안으로 끌어들임

두루누리는 신규 가입자에 한정해 운영함으로써,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혜택을 분산하기보다 사각지대에 있던 새 가입자를 사회보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즉 두루누리 자체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한 축입니다.

다른 고용·복지 제도와 함께 보기

두루누리는 채용·고용 단계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므로, 채용 장려금이나 고용유지 지원, 그리고 사회보험으로 보장되는 실업급여·노령연금 같은 제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업주는 채용 단계의 두루누리와 별도의 채용 장려금을, 근로자는 두루누리로 가입한 고용보험·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향후 실업급여·노령연금 수급권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계 제도는 아래 관련 정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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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케이스

단건 안내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제도 적용의 실제 모습을 케이스로 묶었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6월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케이스 1 — 5인 식당이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았다

직원 4명인 식당(10인 미만 충족)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1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습니다. → 신규 가입자 요건 충족. 사업주는 자격 취득 신고와 함께 두루누리를 신청해, 사업주분 보험료의 80%(월 최대 약 121,980원)를 지원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본인 부담분의 80%(월 최대 약 116,590원)를 지원받아 실수령액을 지킵니다. 최저임금 이하 단시간 근로자라도 요건만 맞으면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케이스 2 — 6개월 내 가입 이력이 있어 제외된 경우

같은 식당이 다른 직원을 한 명 더 뽑았는데, 이 직원은 3개월 전까지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 6개월 내 가입 이력 있음 → 신규 가입자 아님 → 제외. 사업주가 두루누리를 신청해도 이 직원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직전 6개월 가입 이력을 확인했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케이스 3 — 36개월이 끝나 전액 부담으로 돌아온 경우

케이스 1의 아르바이트생이 36개월 동안 계속 일했고 요건을 유지해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37개월째부터는 지원이 종료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 월 부담은 지원분(최대 약 121,980원)만큼, 근로자 월 부담은 지원분(최대 약 116,590원)만큼 늘어납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예산과 실수령액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전액 납부는 의무 가입에 따른 정상 절차이지 불이익이 아닙니다.

케이스 4 — 중간에 요건을 벗어나 지원이 중단된 경우

지원받던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원 이상으로 올랐거나, 사업장 규모가 10명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 요건을 벗어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변동되면 공단에 신고하고 수급 자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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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생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저임금 이하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소득 기준(월 270만원 미만)과 신규 가입 조건(6개월 이내 가입 이력 없음)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Q2. 신규 가입자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신청 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가입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사업장 가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Q3. 36개월 지원이 끝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36개월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보험·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으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 중 80%를 지원해 줄 뿐 가입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종료 후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Q4. 사업주 입장에서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A. 2026년 6월 기준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합산 월 최대 약 121,98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누적으로는 최대 약 4,391,280원에 달합니다. 직원 채용 시 사업주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Q5. 근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감되나요? A. 2026년 6월 기준으로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이 80% 지원돼 월 최대 약 116,590원을 절감합니다. 36개월 누적으로는 최대 약 4,197,240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 실수령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Q6. 사업장 규모가 중간에 1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요건(10인 미만)을 벗어나면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규모 변동 시 공단에 신고하고 수급 자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소득이 270만원 이상으로 오르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7. 누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 단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와 동시에 사업주가 신청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두루누리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지원받나요? A.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신청 전 현행 지원 범위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향후 기준 금액·지원 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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