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 업무상 재해 근로자 휴업급여(평균임금 70%)·장해급여·요양비·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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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치거나, 일과 무관하게 병에 걸려 일을 쉬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치료비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던 소득입니다. 한국의 공적 소득보장 제도는 이 공백을 두 갈래로 메웁니다. 다친 원인이 업무 때문이면 산재보험(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이면 상병수당(시범사업)이 작동합니다. 같은 "일 못 하는 상황"인데도, 다친 원인이 업무냐 아니냐에 따라 가는 제도가 완전히 갈리고, 금액과 신청처와 보장 일수가 전부 다릅니다.

이 글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된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한 번에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급여 전반·산재 휴업급여(저임금 보호 특례 포함)·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간축과 의사결정 흐름으로 통합한 가이드입니다. 각 제도의 금액·요건·근거·신청처는 물론, 단건 안내에는 없던 "산재 휴업급여 vs 상병수당을 언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다투는지", "저임금 근로자는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최저보상기준액·최저임금·상병수당 시범지역·고시 단가는 매년(또는 사업 차수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comwel.or.kr)·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gov.kr)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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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업무상 vs 업무 외, 두 갈래 소득보장 지도

일을 못 하게 됐을 때의 소득보장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다친 원인을 기준으로 두 트랙으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먼저 기억하세요.

  1. 산재와 상병수당은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이고, 상병수당은 산재보험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둘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관계지 함께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2. 산재는 전국·전 근로자, 상병수당은 지역 한정·시범단계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 사업장부터, 일용직·아르바이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무제공자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상병수당은 시범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둘 다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산재는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원칙만 알아도 "내가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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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 내 경우는 산재인가 상병수당인가

신청 창구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버립니다. 아래 흐름으로 자신의 경우를 먼저 분류하세요.

질문아니오
① 다친·아픈 원인이 업무(작업 중 사고·직업성 질병·출퇴근 재해)인가?산재보험으로 (요양·휴업급여)다음 질문
② 업무 외 질병·부상(독감·수술·골절 등)으로 연속 7일 이상 못 일하나?다음 질문두 제도 모두 해당 없음(다른 제도 검토)
③ 내가 사는 곳이 상병수당 시범 8개 지역인가?상병수당으로현재로선 상병수당 수급 불가(시범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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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전반 — 요양·휴업·장해·유족·간병

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적 보상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며,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입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므로, 산재를 당했을 때 주저 없이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여도 공단이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므로 근로자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1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일용직·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산재보험 보호를 받습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 대상이라, 자가용·대중교통을 가리지 않고 출퇴근 중 사고면 산재가 됩니다.

공상 처리(사업주와의 합의)보다 산재 신청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가 정해준 보상금만 받지만, 산재 신청 시 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법정 급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재해는 산재 신청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적용 대상·요건

구분요건
대상모든 근로자 (1인 사업장 포함,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재해 유형업무 중 사고, 직업성 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 보험료 미납무관 (공단이 우선 지급 후 사업주에 구상)

급여 종류별 상세 (2026년 기준)

급여 종류지급 기준금액
요양급여업무상 재해 치료치료비 전액 (지정 병원 무료)
휴업급여4일 이상 요양 시1일 평균임금 70%
장해급여 1~3등급중증 장해연금으로만 지급 (선급 1~4년치 1/2 가능)
장해급여 4~7등급중증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장해급여 8~14등급경증 장해일시금 지급
유족급여업무상 사망평균임금의 52~67% × 연금 (가족 수에 따라)
간병급여중증 장해별도 간병비 지급

각 급여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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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와 저임금 보호 특례

산재 급여 중 근로자가 매월 체감하는 핵심이 휴업급여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54조이며,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소속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산재가 아니다"라고 거부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보상기준 특례와 최저임금 하한 보호 장치가 함께 작동해, 소득이 낮을수록 보호율이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요건

지급 금액 상세 (기본·저임금 특례·상한·하한)

구분지급 기준비고
기본평균임금 1일분의 70% × 취업 불가일수원칙
저임금 특례 (평균임금×70% < 최저보상기준×80%인 경우)평균임금의 90% 지급저임금 보호
상한 (평균임금×90% > 최저보상기준×80%인 경우)최저보상기준의 80%상한 캡
하한 (평균임금×90% < 최저임금인 경우)최저임금액최저임금 보장

이 표가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핵심은 "소득이 낮을수록 70%가 아니라 90%까지 끌어올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지만, 그 70%가 일정 기준(최저보상기준의 80%)에 못 미치는 저임금 근로자는 70%가 아닌 90%로 계산해 받습니다. 그 90%가 또 일정 상한을 넘으면 최저보상기준의 80%로 캡이 걸리고, 반대로 90%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보장합니다. (구체적 수치 예시는 아래 시뮬레이션 섹션 참조)

평균임금 계산 방식 (2026년 6월 기준)

지급 기간 및 전환 제도

신청 방법

  1. 요양 승인 신청: 업무상 재해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최초 요양 신청.
  2. 휴업급여 청구: 요양 기간 중 취업 불가 상태가 지속되면 휴업급여 별도 청구서 제출.
  3.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 민원서비스 → 산재신청 → 휴업급여 청구.
  4.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접 방문.
  5. 정부24: gov.kr에서 휴업급여 청구 메뉴 이용.

필요 서류: 휴업급여 청구서 / 요양 기간 확인 서류(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관련 서류(평균임금 산정용).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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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 업무 외 질병·부상 일 48,15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 업무상 재해를 커버하는 것과 달리, 상병수당은 일상적인 질병(독감·수술·골절 등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기기간 7일 이후부터 최소 일 48,150원을 최대 120~150일 지급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본사업 전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병수당은 OECD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한국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지역 제한이 있고 확대 여부는 유동적이지만, 시범지역 거주자라면 적극 활용을 권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금액 (기본형·임금비례형)

모형지급 금액최대 보장 일수
기본형 (2단계)48,150원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120일
임금비례형 (3단계)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일)120~150일

모형 선택 기준

2026년 시범사업 운영 지역

지역시·군·구
경기도안양시, 용인시
충청북도충주시
충청남도홍성군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강원도원주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청 누락 주의 — 내 지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 상병수당은 전국 제도가 아니어서, 시범지역 밖에 살면 아무리 7일 이상 아파도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반대로 시범지역에 사는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거주지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 최신 시범지역 목록을 보는 것입니다. 시범지역 거주자라면, 7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진단을 받은 시점에 곧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온라인 신청.
  2. 정부24 온라인 신청: gov.kr에서 '상병수당' 검색.
  3.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요양 필요성 및 기간 명시) / 소득 증빙서류(근로계약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4. 심사 후 지급: 서류 심사 완료 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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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비교표 — 산재 휴업급여 vs 상병수당

같은 "일을 못 해 소득이 끊긴 상황"이지만, 다친 원인에 따라 두 제도는 적용 사유·금액·운영 주체·보장 일수가 전부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산재 휴업급여상병수당(시범사업)
적용 사유업무상 부상·질병(출퇴근 재해 포함)업무 외 질병·부상(독감·수술·골절 등)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54조상병수당 시범사업(본사업 전환 미정)
운영 주체근로복지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금액평균임금의 70%(저임금 특례 시 90%, 최저임금 하한 보장)기본형 일 48,150원 / 임금비례형 평균임금 60%(상한 66,000원/일)
대기기간4일 이상 요양 시(3일 이하는 사업주 평균임금 100% 보상)연속 7일 대기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요양 완치·증상 고정까지(장기 시 상병보상연금 전환)120~150일
적용 범위전국, 1인 사업장 포함 전 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시범 8개 지역 거주자(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보험료사업주 전액 부담(근로자 무납입)시범사업(국가·공단 운영)
중복상병수당과 중복 불가산재·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불가

언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 원인이 업무면 무조건 산재 휴업급여가 우선이자 유일한 길입니다(상병수당은 산재 수급자를 제외). 원인이 업무 외라면 상병수당이 답이지만, 시범 8개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지역 장벽이 있습니다. 즉 업무상이면 전국 어디서나 산재로, 업무 외이면 시범지역에 한해 상병수당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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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단계별 청구 흐름과 평균임금 산정 분쟁

산재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양 → 휴업 → (치료 종결) → 장해 → (사망 시) 유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청구입니다.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습니다.

단계별 청구 흐름

  1. 재해 발생 → 사업주가 7일 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신고. (사업주가 거부해도 다음 단계로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
  2. 요양급여 신청 →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comwel.or.kr) / 정부24로 요양급여 신청.
  3. 공단 심사 후 승인 → 치료 시작(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 처리).
  4. 휴업급여 신청 → 요양 중 취업 불가 상태가 4일 이상이면 매월 실업인정처럼 휴업급여 청구.
  5. 치료 종결 후 장해 등급 판정 → 장해가 남으면 등급(1~14)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
  6. 업무상 사망 시 → 유족이 유족급여(평균임금 52~67% 연금) 청구.

치료가 길어지면 4번과 5번 사이에서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경과 + 폐질 등급 충족 시 휴업급여 대체)으로 전환될 수 있고,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분쟁의 핵심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가 받는 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산재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바로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이런 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아래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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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시 — 심사·재심사·행정소송과 입증 책임

산재 신청이 처음 거부됐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산재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3단계 불복 절차

단계절차판단 주체
1단계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내부
2단계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3단계행정소송법원

입증 책임 — 업무 관련성을 누가 보여주는가

산재 불복에서 핵심은 "업무와 재해(질병) 사이의 관련성(업무 기인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실제 불복 사례 패턴: 처음에는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승인됐다가, 재심사·소송 단계에서 추가 의학적 소견·작업환경 자료·동료 진술 등 보강 증거를 제출해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거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사유를 메우는 증거를 모아 단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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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휴업급여 실수령 시뮬레이션

휴업급여의 저임금 보호 특례는 표만 봐서는 와닿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70%"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낮을수록 보호율이 올라간다는 점을 케이스로 풀어봅니다. (아래는 특례 구조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적용액은 해당 연도 최저보상기준액·최저임금 고시값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순서

휴업급여는 다음 순서로 "더 유리한 쪽"을 찾아 적용합니다.

  1. 우선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한다(기본).
  2. 그 70%가 최저보상기준액의 80%보다 작으면(저임금) →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지급한다(저임금 특례).
  3. 그렇게 올린 90%가 최저보상기준액의 80%를 넘으면 → 최저보상기준액의 80%를 상한으로 캡을 씌운다.
  4. 반대로 90%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면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보장한다.

케이스로 보는 보호율 차이

케이스평균임금 수준적용 룰보호율(실수령 기준)
A. 일반 소득중·고소득기본 70%평균임금의 70%
B. 저임금70%가 최저보상기준 80% 미달저임금 특례 90%평균임금의 90%
C. 매우 낮은 소득90%가 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 하한최저임금액 보장

핵심은 "산재로 일을 못 쉴 때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더 두껍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70%밖에 안 되니 신청해도 별로"라는 생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최저보상기준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값으로 본인 실수령액을 계산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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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으며, 공단이 조사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여도 공단이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므로, 근로자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Q2.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A.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무관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 이탈·일탈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해 즉시 동선과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Q3. 파트타임·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A.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인 사업장,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와 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소속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3일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업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터 지급됩니다. 3일 이하는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를 보상하는 별도 제도(산재보험법 제78조)가 적용됩니다.

Q5. 요양 중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불가 상태여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 중 부업·알바 수입이 생기면 해당 기간 급여가 삭감되거나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전 복직 시, 취업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날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6. 치료가 2년 넘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요양 개시 후 2년 이상 경과 시 부상·질병의 폐질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Q7. 장해가 남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양 종결 후 장해 등급(1~14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등급은 연금으로만, 4~7등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도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Q8. 업무가 아니라 그냥 아파서(독감·수술 등) 일을 못 쉬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A. 업무 외 질병·부상이면 산재가 아니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단 2026년 기준 8개 시·군·구(안양·용인·충주·홍성·전주·익산·원주·달서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고, 연속 7일 이상 일을 못 한 경우 대기기간 7일 이후부터 일 48,150원(기본형) 또는 평균임금 60%(임금비례형)를 받습니다.

Q9. 산재 휴업급여와 상병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이고, 상병수당은 산재보험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둘은 원인(업무상/업무 외)에 따라 갈리는 별개 트랙이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와도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Q10. 직업성 질병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하면 역학조사 및 전문가 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처음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3단계로 불복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성을 보강하는 의학적 소견·작업환경 자료를 추가 제출해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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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체크리스트

산재(요양·휴업급여) 챙길 것

상병수당(시범사업)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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