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막상 통보서를 받아보니 "월 40만원대를 다 준다"던 이야기와 달리 26만원대, 혹은 더 적은 금액이 적혀 있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행정 착오도, 본인이 손해 보는 것도 아니라 기초연금에 처음부터 설계된 세 가지 감액 구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길은 크게 셋입니다. ① 부부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②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는 사람의 초과분을 깎습니다. ③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정확히는 A급여)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문제는 이 셋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동시에 겹쳐서 걸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중첩되어, 단순히 "기준연금액 - 얼마"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만 65세 전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 그중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거나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분이 "내 금액이 왜 만액이 아닌지"를 끝까지 이해하도록, 세 감액을 한 장에 묶어 단계별 계산까지 보여주는 통합 가이드입니다. 단건 안내에는 없던 부부감액+연계감액 동시 적용 워크스루, 소득역전 구간,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게 손해인지 이득인지, 흔한 재산조정의 함정, 이의신청 절차까지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감액 경계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현행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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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초연금 감액 3종 지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는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받는다 = 만액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만액(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아무 감액도 걸리지 않는 사람의 금액일 뿐이고, 현실의 많은 수급자는 아래 세 감액 중 하나 이상에 걸립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삭감되어 80%만 받습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은, 넘는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깎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소득기준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잘살게 되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많이 부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큰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세 감액은 별개 사유라서 중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20%)과 연계감액이 동시에 걸려 실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그래도 0원은 없습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에는 기준연금액의 10% 하한선, 연계감액에는 기준연금액의 50% 하한선이 있어, 아무리 깎여도 일정액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 감액은 본인이 계산·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동입니다.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은 사회보장정보원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액을 확인해 자동 적용·통보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잡고 들어가면, "왜 깎였는지"와 "어디까지 깎일 수 있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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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숫자 한눈에 보기 (2026년)
아래 숫자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표만 손에 쥐면 본문 계산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6월 기준 금액 |
|---|---|
| 기준연금액(단독가구, 만액) | 월 334,810원 |
| 부부 각자 지급액(부부감액 20% 적용, 80%) | 월 267,840원 |
| 부부 합산 | 월 535,68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소득역전방지감액 최소 보장(기준연금액의 10%) | 33,481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경계 — A급여 하단 | 262,27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경계 — A급여 상단 | 524,55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최소 보장(기준연금액의 50%) | 약 167,400원 |
이 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을 짚으면:
- 267,840원은 "부부감액만" 적용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나 연계감액이 더 걸리면 더 내려갑니다.
- 선정기준액은 "받을 자격이 되는지"의 문턱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걸 넘으면 아예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고, 살짝 못 미치면 소득역전방지감액이 걸립니다.
- 하한선이 두 개(33,481원, 167,400원)인데, 적용되는 감액 종류가 달라서 둘 다 존재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에는 10% 하한, 연계감액에는 50% 하한입니다.
<a id="부부감액"></a>
부부감액 —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깎인다
가장 많은 분이 처음 부딪히는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깎고 80%만 지급합니다.
| 구분 | 금액 |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 월 334,810원 |
| 부부 각자 지급액(80%) | 월 267,840원 |
| 부부 합산 | 월 535,680원 |
왜 깎는가, 그리고 한 명만 받으면
부부가 함께 살면 1인 가구 둘이 따로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가구 단위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받을 때"만 각자 20%를 줄입니다. 핵심은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면 감액이 없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가 소득·재산이 많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만 65세가 아직 안 됐다면, 수급하는 배우자 한 사람은 단독가구 기준연금액(334,810원) 전액을 받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수급 "자격은 되는데 신청만 안 한" 경우에는, 본인 산정 시 부부가구로 보아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 요건 | 내용 |
|---|---|
| 수급 형태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가구 |
| 나이 |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배우자 사망 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로 변경되어 부부감액이 풀립니다. 즉 남은 배우자는 80%(267,840원)에서 100%(334,810원)로 올라갑니다. 단, 다른 감액(연계감액 등)이 따로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계속 반영됩니다.
<a id="소득역전"></a>
소득역전방지감액 — 선정기준액을 넘기지 않게 깎는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이름이 어렵지만 발상은 단순합니다. 기초연금까지 받았더니, 기초연금을 못 받는(소득이 조금 더 많은) 옆집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을 막자는 것입니다.
계산법
- 감액분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즉, 기초연금을 더한 총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깎습니다.
- 최소 보장(하한선): 아무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바짝 붙어 있어도, 기준연금액의 10% = 33,481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완전히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
소득인정액 자체는 선정기준액 이하라 수급 자격은 되는데, 거기에 기초연금액을 더하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경계에 걸친 사람들이 이 감액을 맞습니다.
한 가지 더 — 소득인정액은 재산도 포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별로 없는데" 소득역전방지감액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금융재산이 환산되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id="연계감액"></a>
국민연금 연계감액 — A급여 262,270원이 분기점
세 번째 감액은 국민연금과 맞물립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많이 부어온 분이 주로 대상입니다.
A급여란 무엇인가 —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이 아니다
가장 큰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내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 총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A값 부분과, 본인의 소득·가입이력을 반영하는 B값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A 부분만 떼어 공단 내부 공식(A × 가입기간/전체기간)으로 산출한 것이 A급여입니다.
-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A급여가 커지고, 감액폭도 커집니다.
-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도 A급여는 그보다 훨씬 작을 수 있어, 실제 감액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355)에 직접 문의해 A급여 금액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연계감액 구조
| 국민연금 A급여 수준 | 기초연금 감액 |
|---|---|
| 262,270원 이하 | 감액 없음(전액 지급) |
| 262,270원 초과 ~ 524,550원 | (A급여 − 262,270원) × 2/3 만큼 감액 |
| 524,550원 초과 | 최대 감액 — 기준연금액의 50%(약 167,400원)까지 |
- 감액 방법: 기초연금에서 (A급여 초과분 × 2/3)를 공제합니다.
- 하한선: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은 최소 기준연금액의 50%(약 167,400원) 이상 보장됩니다.
- 자동 적용: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확인해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간단 예시
A급여가 위 두 경계 사이(예: 약 39만원)라면, 감액분 ≈ (392,270 − 262,270) × 2/3 = 130,000 × 2/3 ≈ 86,667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334,810 − 86,667 ≈ 248,143원이 기초연금이 됩니다. (실제 A급여 값은 공단 산출에 따르며, 위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a id="동시워크스루"></a>
세 감액이 한꺼번에 — 부부+국민연금 동시 워크스루
이제 핵심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둘 다 국민연금도 받는 케이스에서는 부부감액(20%)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동시에 중첩됩니다. 통보서의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단계로 따라가 봅니다.
아래는 구조 이해용 워크스루입니다. 실제 A급여 금액과 적용 순서·세부 계산은 공단·주민센터 산정에 따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통보서와 1355 문의로 확인하세요.
전제(가정)
- 남편·아내 둘 다 만 65세 이상, 둘 다 기초연금 수급 → 부부감액 대상
- 남편 국민연금 A급여 약 392,270원(262,270원 초과) → 연계감액 대상
- 아내 국민연금 A급여 약 262,270원 이하 → 연계감액 없음
- 소득인정액 합계는 부부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 이하라 가정 →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없음
남편 계산(부부감액 + 연계감액 중첩)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기준연금액(만액) | — | 334,810원 |
| ② 부부감액(×80%) | 334,810 × 0.8 | 267,840원 |
| ③ 연계감액 차감 | (392,270 − 262,270) × 2/3 ≈ 86,667원 차감 | 약 181,173원 |
| ④ 하한선 확인 | 167,400원(50%)보다 큼 → 그대로 | 약 181,173원 |
아내 계산(부부감액만)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기준연금액 | — | 334,810원 |
| ② 부부감액(×80%) | 334,810 × 0.8 | 267,840원 |
| ③ 연계감액 | A급여 262,270원 이하 → 없음 | 변동 없음 |
부부 합산
| 구분 | 만액 가정 시 | 실제(위 케이스) |
|---|---|---|
| 남편 | 334,810원 | 약 181,173원 |
| 아내 | 334,810원 | 267,840원 |
| 합산 | 669,620원 | 약 449,013원 |
같은 "부부 기초연금 수급"이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남편)은 부부감액 위에 연계감액이 한 번 더 얹혀 18만원대까지 내려가고, 국민연금이 적은 쪽(아내)은 부부감액만 걸려 26만원대를 유지합니다. 통보서의 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중첩의 비대칭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부부감액(20%)을 먼저 본 뒤, 연계감액이 그 위에 추가로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하한선은 연계감액 기준 50%(167,400원)가 적용되므로, 위 남편처럼 18만원대면 하한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a id="역전구간"></a>
소득역전 구간 — 소득이 늘었는데 총수입이 주는 함정
소득역전방지감액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늘었더니, 기초연금이 그보다 더 깎여서 총수입(소득+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역전"을 막는 장치인데, 경계 근처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말(그래프)로 풀면 이렇습니다.
- 선정기준액보다 한참 아래: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만액 그대로. 소득이 늘면 총수입도 그대로 늘어납니다. → 우상향
-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경계 구간: 소득이 1원 늘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소득 증가분과 기초연금 감액분이 맞물려, 총수입이 거의 안 늘거나 살짝 주는 평평/완만한 하강 구간이 생깁니다.
- 하한선(33,481원) 도달 이후: 기초연금이 더 깎이지 않고 하한에서 멈추므로,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총수입도 다시 정상적으로 늘어납니다. → 다시 우상향
도식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 총수입 │ ┌────── (하한 이후: 다시 우상향) │ ┌─────┘ │ ────┘ ← 역전 구간(평평/살짝 하강) │ / │ / (감액 전: 우상향)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근처 ``
즉,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경계에 걸친 분은 "소득을 조금 더 벌면 손해"인 구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에는 기준연금액 10%(33,481원) 하한이 있어 끝없이 깎이지는 않고,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계 근처라면 일시적 소득 증가가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 id="손익비교"></a>
국민연금 더 받으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 A급여 262,270원 경계 전후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니, 차라리 국민연금을 덜 붓는 게 낫지 않나?" 이건 매우 흔한 오해이고,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항상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이 이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계감액은 A급여 초과분의 2/3만 깎습니다. 즉 A급여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똑같이 깎이는 게 아니라, 늘어난 국민연금 > 깎이는 기초연금이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A급여 경계 전후 손익 구조
| 구간 | 국민연금(A급여) 변화 | 기초연금 변화 | 총수입(국민연금+기초연금) |
|---|---|---|---|
| A급여 262,270원 이하 | 늘어남 | 감액 없음(그대로) | 그대로 증가 |
| 262,270원 초과 구간 | 1원 늘면 | 약 2/3원 깎임 | 약 1/3원씩 순증가 |
| 524,550원 초과 | 더 늘어남 | 50% 하한에서 멈춤(더 안 깎임) | 늘어난 만큼 거의 그대로 증가 |
- 경계(262,270원) 이하에서는 국민연금이 늘어도 기초연금이 안 깎이니 100% 순이득입니다.
- 경계 초과 구간에서도, 국민연금 1원당 기초연금은 2/3원만 줄어 총수입은 1원당 약 1/3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손해가 아니라 증가폭이 둔해질 뿐입니다.
- A급여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50% 하한(약 167,400원)에서 멈춰 더는 깎이지 않으므로, 그 위로는 국민연금 증가분이 거의 그대로 총수입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계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 납부를 줄이거나 가입을 포기하는 전략은 실익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 50%가 보장되고, 합산 총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이 항상 더 크기 때문입니다.
<a id="재산조정"></a>
감액 줄이려는 재산·금융 조정의 함정
감액·탈락을 피하려고 재산이나 계좌를 손대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역효과가 납니다. 기초연금 산정의 토대인 소득인정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흔한 시도와 그 함정을 정리하면:
| 흔한 시도 | 노린 효과 | 실제 함정 |
|---|---|---|
| 자녀에게 증여로 재산 줄이기 | 소득인정액 낮추기 |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여전히 소득으로 간주(인정)될 수 있어 효과가 없거나, 자녀 측 증여세·가족 갈등만 남음 |
| 계좌 분산·현금 인출 | 금융재산 숨기기 | 금융정보제공동의로 공단이 계좌를 조회하며, 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은 여전히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 |
| 부동산 명의 이전 | 재산 줄이기 | 이전 자체에 취득·양도 관련 세금·비용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소득 인정 가능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공단이 소득·재산을 조회합니다(필요 서류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포함). 단순 은닉은 통하지 않습니다.
- 무리한 조정은 세금·수수료라는 확정 손실을 먼저 만들고, 감액 회피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감액이 걸려도 하한선이 보장되므로, 조정으로 얻는 이득보다 잃는 비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경계에 걸려 고민된다면, 자의적 조정 대신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감액 시뮬레이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id="이의신청"></a>
감액 통보 이의신청 — 절차와 정정
감액·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의제기)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액·금액은 자동 계산·통보되므로, 본인 소득·재산·국민연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반영됐다면 정정 여지가 있습니다.
정정이 실제로 가능한 대표 상황
- 소득·재산이 줄었는데 이전 자료로 계산돼 감액이 과하게 잡힌 경우 → 변동 신고로 다음 달부터 조정
- A급여(국민연금) 정보가 잘못 반영돼 연계감액이 과하게 적용된 경우 → 공단 확인 후 정정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인데 부부감액이 잘못 걸린 경우 → 가구 구성 확인 후 정정
- 배우자 사망 등 가구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단독가구 전환이 늦어진 경우
절차
- 통보 내용 확인: 감액 사유(부부감액/소득역전/연계감액)와 적용된 수치를 통보서에서 확인합니다.
- 근거 자료 준비: 소득·재산 변동 증빙, 국민연금 수급내역, 가구 변동 서류 등.
- 이의 제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재확인·정정: 사회보장정보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재확인하고, 정정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문의: 절차·기준이 헷갈리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355로 문의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을 받던 중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정기 재확인(연 1회) 또는 본인 신고로 반영되니, 변화가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a id="신청"></a>
신청 방법
기초연금 자체의 신청 절차입니다. 감액은 신청과 별개로 자동 계산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따로 감액을 신청하거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
| 사전 신청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
| 감액 계산 |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 계산해 통보 |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355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두면 수급 개시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 연계감액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공단이 확인해 자동 반영합니다.
<a id="faq"></a>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왜 만액(334,810원)이 아닌가요? A. 세 감액 중 하나 이상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깎여 267,840원, 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경계에 걸리면 소득역전방지감액, ③ 국민연금 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통보서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세요.
Q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A. 한 명만 수급 대상이면(배우자가 소득·재산 초과 또는 65세 미만) 그 한 사람은 단독가구 만액(334,810원)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격은 되는데 신청만 안 한 경우엔 부부가구로 보아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3.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도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A. 부부감액(각자 80% = 267,840원)이 먼저 적용되고, 그 위에 국민연금 A급여가 262,270원을 넘는 사람은 연계감액이 추가로 걸립니다. 둘이 중첩되어, 국민연금이 많은 배우자는 18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본문 워크스루 참조). A급여가 적은 배우자는 부부감액만 걸려 267,840원을 유지합니다.
Q4.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연계감액에는 하한선이 있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약 167,400원) 이상 보장됩니다. 0원이 되지 않습니다.
Q5. 국민연금 납부를 줄이면 기초연금을 더 받아 이득인가요? A. 실익이 없습니다. 연계감액은 A급여 초과분의 2/3만 깎으므로,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똑같이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합산 총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이 항상 더 큽니다. 납부 회피는 손해입니다.
Q6. 소득역전방지감액을 받는데 소득이 줄었어요.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소득 변화는 연 1회 정기 재확인 또는 본인 신고로 반영됩니다. 줄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Q7.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부분만 떼어 'A × 가입기간/전체기간' 공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정확한 A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355)에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Q8.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액이 오르나요? A. 네. 단독가구로 변경되면 다음 달부터 부부감액이 풀려 80%(267,840원)에서 100%(334,810원)로 올라갑니다. 단, 연계감액 등 다른 감액이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은 계속 반영됩니다.
Q9.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기초생활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10.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A. 네.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395만 2,000원 이하면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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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체크리스트
신청·확인 전에 아래를 점검하세요.
- [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한다(수급 개시 지연 방지).
- [ ] 신청 시 신분증·금융정보제공동의서·통장 사본을 준비한다.
- [ ] 부부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267,840원), 한 명만 대상이면 만액(334,810원).
- [ ] 국민연금 A급여가 262,270원을 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1355)에 확인한다 —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 부부 395만 2,000원) 경계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감액 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 [ ] 감액돼도 하한선(소득역전 33,481원, 연계 약 167,400원)이 있어 0원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
- [ ] 국민연금 납부를 줄여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 합산 총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이 유리하다.
- [ ] 증여·계좌분산 등 임의 재산조정은 피한다 — 일정 기간 소득 인정 + 세금·수수료로 역효과가 크다.
- [ ] 소득·재산·가구가 변동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한다(자동 조정 안 됨).
- [ ] 감액·산정에 오류가 의심되면 이의신청으로 정정한다 — 다음 달부터 조정 지급.
- [ ] 모든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뀐다 — basicpension.mohw.go.kr에서 현행 확인.
핵심 한 줄: 기초연금은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깎이느냐"의 게임입니다.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연계감액 셋이 어떻게 겹치는지 알면, 통보서의 금액을 스스로 검증하고 오류는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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