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0세)을 맞은 숙련 직원을 내보내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쓰자니 인건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딜레마를 정부 지원으로 푸는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 90~12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로, 인건비 부담을 덜어 숙련 인력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글은 정년에 도달한 숙련 직원을 계속 쓰고 싶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해, 단건 안내에는 흩어져 있던 (1) 3년 총 수령액 계산과 신청 자격, (2)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세 방식의 장려금·인건비 비교, (3) 자주 반려되는 사유와 대응법, (4) 근로자 입장에서 재고용이 임금·4대보험·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장에 모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지원금·요건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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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한눈에 보는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60세)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90~12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운영 중이며, 2026년 지원 인원 목표는 약 30,000명으로 2023년(7,900명) 대비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고령 인력의 계속 근무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혜자(돈을 받는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할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회사가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도입을 요청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재고용 계약(촉탁직 등)도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잡으면 이렇습니다.
- 누가 신청?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중소·중견·사회적기업 사업주(대기업 제외).
- 무엇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 셋 중 하나.
- 얼마를?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수도권)/12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
- 어떻게?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분기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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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요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혜택을 본다는 이중 구조이므로 조건도 둘로 나뉩니다.
사업주 조건 (신청 주체)
| 구분 | 요건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제도 요건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 제도 도입 |
| 운영 기간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
근로자 조건 (혜택 대상)
| 구분 | 요건 |
|---|---|
| 연령 | 해당 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 |
| 고용 방식 |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재고용·촉탁직 포함) |
요건을 풀어 보면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 기업 규모 관문 — 대기업은 안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만 대상이고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본인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관문 — 정년제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명문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를 "갖췄다"는 증빙이 되며, 뒤에서 보듯 반려가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 운영 기간 관문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지만, 정년 자체가 없거나 운영 기간이 짧은 경우 요건 불충족입니다.
특히 "정년 1년 이상 운영"은 회사 설립 직후나 정년 규정을 막 만든 곳이 걸리기 쉬운 함정입니다. 정년 규정이 형식상 존재해도 실제로 1년 이상 운영된 이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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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3년 총 수령액 계산
지원 단가는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갈립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받습니다.
단가표 (2026년 6월 기준)
| 지역 | 지원금(근로자 1인당, 분기) | 최대 지원 기간 |
|---|---|---|
| 수도권 | 90만원 | 3년 |
| 비수도권 | 120만원 | 3년 |
3년간 최대 수령액 계산 (1인 기준)
지원은 분기 단위이고 3년은 12분기이므로, 한 명을 끝까지 고용했을 때 최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분기 단가 | 분기 수(3년) | 1인 최대 총액 |
|---|---|---|---|
| 수도권 | 90만원 | 12분기 | 1,080만원 |
| 비수도권 | 120만원 | 12분기 | 1,440만원 |
즉 수도권은 1인당 1,080만원, 비수도권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한 명을 계속 고용해도 비수도권이 1인당 360만원 더 큽니다.
인원수에 따른 규모 감각
장려금은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한 인원마다 각각 적용되므로, 대상 인원이 늘면 합계도 비례해 커집니다. 예컨대 비수도권 기업이 정년 도달 직원 3명을 모두 3년간 계속 고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1,440만원 × 3명 = 최대 4,320만원 규모의 인건비 보전 효과가 생깁니다. 숙련 인력 한 명을 새로 뽑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떠올리면, 이 지원이 재고용 결정의 손익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가·기간·지원 인원 목표(약 30,000명)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연도별 예산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단가와 한도는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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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vs 정년연장 vs 정년폐지 —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이 제도가 인정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인건비 구조와 노무 관리 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 방식 | 개념 | 장려금 측면 | 인건비·노무 측면 | 적합한 회사 |
|---|---|---|---|---|
| 재고용(촉탁직 등) | 정년으로 일단 퇴직시킨 뒤 새 계약으로 다시 고용 | 재고용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정년 시점에 퇴직 정산이 이뤄지고, 재고용 계약에서 직무·근로조건을 새로 설계할 여지가 큼 | 직무·임금을 재설계해 유연하게 쓰고 싶은 회사 |
| 정년 연장(1년 이상) | 정년 자체를 늦춰 같은 고용을 이어감 | 1년 이상 연장이면 제도 요건 충족 |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커, 임금·처우 변경 여지는 상대적으로 작음 | 핵심 인력을 동일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회사 |
| 정년 폐지 | 정년 규정을 없애 연령 상한 자체를 제거 | 정년 폐지도 제도 요건 충족 | 연령 기준의 고용 종료가 사라져 장기적 인력 관리 설계가 필요 | 고령 숙련 인력 비중이 높아 정년 자체가 무의미한 회사 |
선택의 핵심 포인트
- 장려금만 보면 세 방식 모두 자격이 됩니다. 단가(분기 90/120만원)와 기간(3년)은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장려금 금액 자체로는 우열이 없습니다. 차이는 인건비 설계 자유도와 노무 부담에서 납니다.
- 재고용(촉탁직)은 유연성이 강점입니다. 정년 시점에 한 번 정리한 뒤 새 계약으로 직무·근로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어, 풀타임에서 단축근무로 바꾸거나 직무를 조정하기 좋습니다. 다만 계약을 새로 쓰는 만큼 근로조건·기간을 명확히 해 두어야 분쟁을 막습니다.
- 정년 연장은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기존 고용이 그대로 이어져 숙련 인력의 이탈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대신 임금·처우를 손보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정년 폐지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연령 상한 자체를 없애므로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회사에 맞지만, 장기 인력 운영 계획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임금·근로시간·직무 변경을 동반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등)와 개별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 임금 조정 폭이나 법적 절차는 회사 규모·기존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노무 전문가나 고용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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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도입부터 분기 신청까지
신청은 "제도 도입 → 실제 계속 고용 → 분기별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명시합니다. 이 문서화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 실제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 분기별 장려금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으로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 문의 — ☎1350(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단계 | 내용 | 채널 |
|---|---|---|
| 1단계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 사내 규정 정비 |
| 2단계 | 정년 도달 근로자 실제 계속 고용 | 재고용·연장·폐지 중 택1 |
| 3단계 | 분기별 장려금 신청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
| 문의 | 제도·요건·신청 상담 | ☎1350 |
핵심은 돈을 받기 전에 "제도 도입"과 "실제 고용"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 정비 없이 사람만 계속 쓰고 있다가 신청하면 요건 미비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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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반려되는 사유와 대응법
장려금 신청에서 가장 흔하게 막히는 지점은 서류와 실제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반려 사유와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 사유 | 무엇이 문제인가 | 대응법 |
|---|---|---|
| 취업규칙 미비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음. "사실상 계속 고용 중"이어도 규정에 없으면 인정 안 됨 | 신청 전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해당 제도를 명시하고, 변경 절차(의견 청취·신고 등)를 적법하게 마침 |
| 정년 운영 기간 부족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없거나 정년 자체가 없음 | 정년 규정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 이력을 확보한 뒤 신청 |
| 고용보험 이력 불일치 | 계속 고용했다는 주장과 고용보험 가입·신고 내역이 어긋남(가입 누락, 상실·취득 신고 오류 등) | 정년 도달·계속 고용 시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정확히 맞추고, 실제 근로와 신고 내역을 일치시킴 |
| 기업 규모 부적격 | 대기업이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사회적기업 범위를 벗어남 | 기업 규모 요건을 먼저 확인. 대기업은 대상이 아님 |
실무 포인트
- "실제 계속 고용 ≠ 자동 인정"입니다. 사람을 계속 쓰고 있어도 ① 취업규칙에 제도가 없고 ② 고용보험 신고가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종이(취업규칙)와 전산(고용보험 이력)을 실제 고용과 삼위일체로 맞추는 것이 통과의 열쇠입니다.
- 재고용(촉탁직)의 함정: 정년으로 일단 퇴직 처리한 뒤 재고용하는 방식은 고용보험 상실→취득 신고가 정확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이 어긋나면 "계속 고용"으로 안 잡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권장: 도입·신청 전에 고용센터(☎1350)에 사전 상담을 받아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고용보험 이력이 요건에 맞는지 점검하면 반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반려 사유는 제도 요건(취업규칙 도입·정년 1년 이상 운영·기업 규모·계속 고용)에서 직접 도출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 기준에 따르므로, 모호한 경우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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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 — 재고용 시 임금·4대보험·연금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받지만, 정작 계속 일하게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재고용(촉탁직 등) 방식은 "퇴직 후 새 계약"이라 변화 여지가 큽니다.
| 항목 | 정년 연장 | 재고용(촉탁직 등) |
|---|---|---|
| 임금 | 기존 조건이 이어지는 경향 | 새 계약으로 직무·임금을 다시 정할 수 있어 조정 여지가 큼 |
| 고용 형태 | 기존 고용 유지 | 퇴직 정산 후 새 계약(기간제·촉탁 등) 형태가 흔함 |
| 4대보험 | 계속 유지 | 계속 근로 시 유지(상실→취득 신고 정확히 필요) |
| 퇴직금 | 연장 종료 시 정산 | 정년 시점 정산 후 재고용 기간 별도 산정 가능 |
근로자가 짚어야 할 포인트
- 임금: 재고용 시 직무·근로시간이 바뀌면 임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의 임금·근로시간·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년 연장은 기존 조건이 이어지는 편이라 변화가 작습니다.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계속 근로하면 4대보험도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고용은 정년 시점에 한 번 자격 상실→취득 신고가 들어가므로, 신고 누락·시점 오류가 없도록 본인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신고는 장려금 반려 사유와도 직결됩니다).
- 연금: 국민연금은 가입 연령 상한이 있어, 계속 근로해도 일정 연령을 넘으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연금 개시 시점과 소득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퇴직금: 재고용은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한 뒤 재고용 기간을 별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 수준, 4대보험 적용 세부, 연금 감액 여부, 퇴직금 산정은 개인의 나이·소득·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 방향이며, 구체적 금액·적용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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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자주 놓치는 점
① 신청 주체는 사업주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급여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내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활용합니다.
② 촉탁직 등 재고용 계약 방식도 지원 가능하다. 정규직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재고용 계약(촉탁직) 형태도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기업은 제외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제도 도입 후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미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지만, 정년 자체가 없거나 운영 기간이 짧으면 요건 불충족입니다.
⑤ 연도별 변동 가능. 이 제도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지원금·요건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⑥ 근로자가 먼저 요청할 수 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도입을 요청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라는 실익이 있으므로 검토를 유도할 명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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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년이 없는 회사에서도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년을 취업규칙에 설정하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년 자체가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정년 규정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 이력을 만든 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Q2. 비수도권 기업이면 무조건 분기 120만원인가요? A.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인당 분기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도권은 분기 90만원입니다. 3년(12분기) 최대치로 보면 비수도권 1,440만원, 수도권 1,080만원입니다.
Q3. 재고용 후 몇 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고용 시점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분기 단위 12회가 최대입니다.
Q4.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Q5. 재직 중에 회사에 이 제도 도입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면 회사가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무엇이 장려금이 더 많나요? A. 장려금 단가(분기 90/120만원)와 기간(3년)은 세 방식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는 인건비 설계 자유도와 노무 부담에서 나므로, 회사 상황(직무·임금 재설계가 필요한지, 안정적 유지가 우선인지)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Q7. 신청했는데 반려됐어요. 가장 흔한 이유는 뭔가요? A.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명문으로 없거나, 정년 1년 이상 운영 이력이 부족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상실·취득 신고가 실제 계속 고용과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종이(취업규칙)와 전산(고용보험 이력)을 실제 고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통과의 핵심입니다.
Q8. 근로자는 재고용되면 4대보험과 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A. 계속 근로하면 4대보험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고용은 정년 시점에 자격 상실→취득 신고가 들어가므로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연령 상한이 있어 일정 연령 이후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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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 [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가? (대기업 제외)
- [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 중 하나가 명문으로 도입돼 있는가?
- [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는가?
- [ ]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가?
- [ ] 계속 고용 방식(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을 회사 상황에 맞게 정했는가?
- [ ] 고용보험 가입·상실·취득 신고가 실제 계속 고용과 일치하는가?
- [ ] 우리 회사 소재지가 수도권(분기 90만원)인지 비수도권(분기 120만원)인지 확인했는가?
- [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분기별 신청 절차를 확인했는가?
- [ ] (근로자) 재고용 계약서의 임금·근로시간·기간, 4대보험·연금·퇴직금 영향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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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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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senior-jobless-durunuri-insurance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