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분이라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연금"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두 개의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 다른 하나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입니다. 둘 다 "내가 직접 보험료를 오래 내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였거나 소득이 적었던 분에게 노후 소득의 마지막 안전판이 됩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청구해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나이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한 번 시효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생기면 둘을 다 받지 못하고 한쪽이 깎이는 구조도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이혼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분이 분할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청구하도록 요건·금액·절차·함정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모든 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금액·연령·시효 같은 핵심 숫자는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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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두 제도의 성격과 차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이혼 또는 사망) 국민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한다"는 큰 목적은 같지만, 전제와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 분할연금은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쌓은 노령연금에는 함께 살림을 꾸린 배우자의 기여가 녹아 있다고 보고, 이혼 후에도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이 그 연금을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사망 시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됩니다.
두 제도를 한 줄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
| 전제 사건 | 배우자와 이혼 | 가입자·수급자 사망 |
| 누가 받나 | 이혼한 배우자 본인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자녀·부모 등) |
| 기본 금액 | 혼인 기간 노령연금의 50% | 기본연금액의 40~60% |
| 핵심 조건 | 혼인 5년 이상, 본인 60세 이상 | 가입기간·납부 요건 충족 |
| 청구 시점 | 이혼 확정 + 본인 60세 도달 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 두 제도가 노후 소득 안정에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였던 경우 자신의 국민연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는데, 분할연금을 통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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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 이혼 배우자의 연금 권리
분할연금은 "이혼했으니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기준).
| 요건 | 내용 |
|---|---|
| 혼인 기간 | 5년 이상 |
| 이혼 후 | 이혼 확정 |
| 본인 연령 | 60세 이상 |
| 상대방 | 노령연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연령 도달 |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짧게 했다면 분할연금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린 시점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실제 혼인 기간을 따집니다.
둘째, 이혼만 했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이혼했다면, 권리는 인정되더라도 실제 청구는 60세가 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전 배우자)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나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
| 구분 | 내용 |
|---|---|
| 분할 대상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노령연금 상당액 |
| 기본 비율 | 50% |
| 변경 가능 |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비율 변경 가능 |
핵심은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전체의 50%"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의 50%라는 점입니다. 즉 결혼 전이나 이혼 후에 쌓은 연금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그 기간에 상대방이 쌓은 연금이 많을수록 분할연금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 —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전 배우자의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상대방 연금에서 떼어 가는 차감 방식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자에게 공단이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가 "내 연금이 줄어드니 못 준다"고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청구 기한 — 소멸에 주의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뒤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과 60세 도달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부터 청구권이 살아 있는데, 이 권리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소멸 기한과 절차는 개인 상황(이혼 시점, 본인 연령, 상대방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건을 채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청구권 존속 여부와 청구 가능 시점을 반드시 확인(확인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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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사망 후 남은 가족의 권리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요건 | 내용 |
|---|---|
| 가입자 사망 기준 | 가입기간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납부 |
| 수급자 사망 | 노령·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
| 수급 우선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25세 미만·장애) > 부모(60세 이상) > 손자녀·조부모 |
즉, 사망한 분이 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였다면 유족연금이 발생하고, 아직 연금을 받기 전 가입자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전체 가입기간의 1/3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유족연금 권리가 생깁니다.
수급 우선순위 — 누가 먼저 받나
유족연금은 가족 전원에게 나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자 한 사람(또는 동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1순위, 그다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그다음 60세 이상 부모, 마지막으로 손자녀·조부모 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나 부모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 비율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 지급 비율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가입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2026년 평균 노령연금 약 695,958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이 이 평균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가입기간 구간별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이 어림됩니다(어디까지나 평균값을 이용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사망자 본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지급 비율 | 평균값(695,958원) 기준 어림 |
|---|---|---|
| 10년 미만 | 40% | 약 278,383원 |
| 10년 이상~20년 미만 | 50% | 약 347,979원 |
| 20년 이상 | 60% | 약 417,575원 |
위 금액은 2026년 평균 노령연금 695,958원을 기본연금액으로 가정해 비율만 곱한 예시입니다. 실제 유족연금은 사망자 개인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 등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의 55세 정지 구조
유족연금에서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칙이 있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은 55세까지 지급된 후 정지되고, 55세에 재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55세 미만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는 무조건 지급이 재개되므로, 55세가 되는 시점에 재개 신청을 잊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지됐다는 사실만 알고 재개 신청을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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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 조정 — 협의와 재판 사례
분할연금의 기본 비율은 50%이지만, 이 비율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분할 비율을 조정합니다.
케이스 A — 협의로 비율을 정한 경우. 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연금은 어떻게 나눌지"를 함께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서나 이혼 협의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면, 기본 50%가 아닌 다른 비율(예: 한쪽이 더 많이 또는 더 적게)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합의로 정한 비율은 공단에 그 합의 내용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반영됩니다.
케이스 B — 재판으로 비율이 결정된 경우.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혼인 기간·기여도·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연금분할 비율을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한 비율이 기본 50%를 대체합니다.
정리하면, 분할 비율은 ① 아무 합의가 없으면 기본 50%, ② 당사자가 협의하면 합의한 비율, ③ 다투면 법원이 정한 비율 순서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 단계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비율 조정의 구체적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제출해야 할 합의·판결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혼 협의·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비율 반영 방법을 함께 확인(확인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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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정 —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겹칠 때
이 부분이 사별한 분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까지 생기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중복조정이라고 합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유리한 쪽 1개를 전액 받고, 다른 것의 20%를 추가로 받습니다. 둘 다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 선택 | 받는 구성 |
|---|---|
| 선택 1 — 유족연금을 택함 | 유족연금 전액만 받음 |
| 선택 2 — 본인 노령연금을 택함 | 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20%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연금의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을 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 본인 노령연금이 월 50만원, 유족연금이 월 4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 유족연금만 택하면: 40만원.
- 본인 노령연금을 택하면: 50만원 + (유족연금 40만원의 20% = 8만원) = 58만원.
- 이 경우 본인 노령연금을 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월 20만원, 유족연금이 월 6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 유족연금만 택하면: 60만원.
- 본인 노령연금을 택하면: 20만원 + (60만원의 20% = 12만원) = 32만원.
- 이 경우 유족연금을 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핵심 원리는 "본인 노령연금이 크면 노령연금 + 유족연금 20%가 유리하고, 유족연금이 크면 유족연금 전액이 유리한 경향"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위 금액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선택은 본인의 정확한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공단에서 산출받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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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소득 — 수급권이 사라지는 흔한 함정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받고 있던 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끊기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도 있으니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① 분할연금 —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게 됐더라도, 재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미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도 재혼으로 수급권이 종료됩니다. 즉 재혼은 분할연금을 끊는 사유가 됩니다.
② 유족연금(배우자) — 소득이 발생하면 55세 미만 구간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55세 미만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는 무조건 재개되므로, 이 구간은 "영구 박탈"이 아니라 "한시 정지 후 재개"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 재개는 자동이 아니므로 재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③ 청구 시점 함정 — 분할연금은 이혼 전에 청구 불가. 분할연금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 그리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이거나 60세 이전에는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④ 시효 함정 — 유족연금 소멸시효 5년.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슬픔이 가시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신청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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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두 제도 모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신청 경로와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내연금 앱·웹(nps.or.kr).
| 제도 | 신청 조건·기한 | 필요 서류 |
|---|---|---|
| 분할연금 | 이혼 확정 후 + 본인 60세 도달 후 청구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유족연금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소멸시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절차를 순서대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분할연금이라면 혼인 5년 이상·이혼 확정·본인 60세 이상·상대방 노령연금 수급(또는 수급 연령 도달)을, 유족연금이라면 가입기간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납부 등을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위 표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 등에서,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내연금 앱·웹(nps.or.kr)에서 청구합니다.
- 사실혼 입증(해당 시):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한다면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결정: 공단이 요건과 금액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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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자가 점검표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 내 상황 | 확인할 제도 | 핵심 조건 | 먼저 할 일 |
|---|---|---|---|
| 이혼했고 곧 60세 | 분할연금 | 혼인 5년 이상·상대방 노령연금 수급 | 60세 도달 시점에 청구권 확인 후 청구 |
| 이혼 협의·소송 중 | 분할연금(비율) | 협의·재판으로 비율 조정 가능 | 재산분할 단계에서 연금분할 비율 명시 |
| 배우자 사망(법적 혼인) | 유족연금 | 가입기간·납부 요건 | 사망일로부터 5년 내 청구 |
| 배우자 사망(사실혼) | 유족연금 | 사실혼 입증 서류 필요 | 입증 서류 준비 후 청구 |
| 본인 연금도 받고 사별함 | 중복조정 | 유리한 1개 전액 + 다른 것 20% | 두 연금 금액 비교 후 선택 |
| 분할연금 받다 재혼 예정 | 함정 | 재혼 시 수급권 소멸 | 재혼이 미치는 영향 사전 확인 |
| 55세 미만 유족연금 수급자 | 함정 | 소득 시 정지·55세 재개 | 55세에 재개 신청 기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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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후 재혼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미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도 재혼으로 수급권이 종료됩니다.
Q2.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급여(장례비용 일시금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0년도 납부하지 않고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1/3 이상 납부했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분할연금을 받으면 상대방 연금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상대방 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5.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해외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둘 다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리한 쪽 1개를 전액 받고, 다른 것의 20%를 추가로 받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두 연금의 금액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Q7. 분할연금은 이혼하자마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이면서 본인이 60세에 도달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또는 60세 이전에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 연령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Q8. 사실혼 배우자인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우선순위에서도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Q9. 55세 미만인데 유족연금을 받다가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55세 미만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는 무조건 지급이 재개되므로, 55세가 되는 시점에 재개 신청을 잊지 마세요.
Q10. 이혼할 때 연금분할 비율을 50%가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 비율은 50%이지만,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정해 두면 그 비율이 기본 50%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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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체크리스트
청구 전·후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모았습니다.
- [ ] 분할연금은 이혼 확정 + 본인 60세 도달 후에만 청구 — 이혼 전이나 60세 이전에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 [ ] 혼인 기간 5년 이상인지 확인 —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 [ ] 분할 청구권 소멸 주의 — 요건을 채운 즉시 공단에 청구권 존속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 [ ] 유족연금 소멸시효 5년 —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 [ ]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사실혼 입증 서류를 준비하세요.
- [ ] 중복조정 비교 계산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유리한 1개 전액 + 다른 것 20% 구조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 [ ] 재혼 =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영향을 미리 확인하세요.
- [ ] 55세 재개 신청 잊지 않기 — 배우자 유족연금이 55세까지 정지될 수 있으며, 55세에 재개 신청이 필요합니다.
- [ ] 분할 비율은 협의·재판으로 조정 가능 — 이혼 협의·소송 단계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명시하세요.
- [ ] 해외 거주자도 유족연금 가능 — 공단 해외 신청 절차를 이용하세요.
본 가이드의 금액·연령·시효·비율 등 핵심 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현행 기준과 본인의 정확한 산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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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