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 — 임대료 5% 상한으로 주거비 절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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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주거비를 절약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핵심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세 대비 수백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요 내용 (2026년 6월 기준)

임대료 5% 상한 계산 예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단서 조항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2년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기준 (2026년 6월 기준)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 시 혜택

미신고 시 과태료

확정일자 및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의 핵심 요소다.

보증금 보호 3요소

  1.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
  2.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자동 부여) 또는 별도 신청
  3. 실제 점유: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확정일자 별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보
  2. 통보 방법: 내용증명 우편(분쟁 시 증거 확보 목적) 또는 문자메시지 (증거 보관 권장)
  3.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 없이 거절하면 법적 다툼 가능 (법원·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신고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임대차 신고
  2.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3.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신청

주의사항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A.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단 갱신 거절 후 2년 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A. 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까지 모두 갖춰야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Q. 임대료 5% 상한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5%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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