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전기·가스·수도·통신·인터넷·TV수신료·고속도로 통행료까지 거의 모든 고정비를 자격 기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들이 저마다 다른 기관에서, 다른 신청처로,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도 안 됩니다. 즉, 자격이 있어도 모르거나 미루면 한 가구당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새어 나갑니다.
이 글은 복지 대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고정비 감면을 한 번에 다 챙기도록 항목별로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각 제도의 감면 금액·대상·신청처·근거 법령은 물론, 단건 안내에는 흩어져 있던 "어디서 한 번에 신청하는지", "동절기 난방비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이사·자격 변동 때 왜 감면이 끊기는지", "경계선에서 탈락하면 무엇으로 대체하는지"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감면 금액·대상·신청처는 연도별·지자체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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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고정비 감면 전체 지도
복지 대상 가구가 받는 고정비 감면은 "하나의 통합 제도"가 아니라 항목마다 담당 기관과 신청처가 다른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이렇습니다.
- 통신·인터넷: 통신요금 감면(이동통신)과 인터넷 요금 복지할인은 서로 별개 제도라 둘 다 신청하면 중복 적용됩니다. 통신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전기: 한국전력(KEPCO)이 운영하며 한전ON·☎123으로 신청합니다. 하절기(7~8월)에는 할인 한도가 더 올라갑니다.
- 가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동절기(12~3월)에 감면폭이 가장 큰 난방비 집중 지원입니다. 지역 도시가스사가 운영합니다.
- 수도: 상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지역마다 감면율이 다릅니다.
- TV수신료: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며, 수급자·장애인은 완전 면제, 일부 유공자는 50% 감면입니다.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50% 감면하며, 하이패스(EX-패스) 등록 한 번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가전: 한전 복지할인 가구가 1등급 가전을 사면 구매비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이미 복지할인을 받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핵심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고, 미신청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즉시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 별개 제도끼리는 중복 수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복지할인과 에너지캐시백, 이동통신 감면과 인터넷 감면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면 재신청, 자격 변동 시 갱신·통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이관·중단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이 지점에서 감면이 끊기거나 나중에 환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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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별 감면 한눈표 + 월 절감 합계 시뮬레이션
자격(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별로 어떤 항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두 신청했을 때 월 절감액이 얼마나 쌓이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항목별 상세는 아래 각 섹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격 × 항목 감면 가능표
| 항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
| 전기요금 | 월 16,000원(하절기 20,000원) | 차상위 8,000원(하절기 10,000원)/주거·교육 10,000원(하절기 12,000원) | 16,000원(하절기 20,000원) | 16,000원(하절기 20,000원) |
| 도시가스(동절기) | 월 최대 148,000원 | 월 최대 18,000원~ | 사업자별 확인 | 사업자별 확인 |
| 상수도 | 30~50%(서울 50%) | 차상위 30%(지자체별) | 30%(서울 기준) | 30%(서울 기준) |
| TV수신료 | 완전 면제 | (대상 아닌 경우 있음) | 시각·청각장애 완전 면제 | 상이 1~7급 50% 감면 |
| 이동통신 | 월 최대 26,000원 | 월 최대 11,000원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 인터넷 | 월 최대 50%(17,000원) | 차상위 최대 50%(17,000원) | (장애인연금 수급 시 가능) | 대상 여부 확인 |
| 고속도로 통행료 | 50%(본인 명의 차량) | 차상위 지자체별 상이 | 50%(2,000cc 이하/경차 1대) | 50%(본인·가족 운전) |
| 고효율 가전 환급 | 30%(최대 30만원) | 차상위 30%/일반대상 15% | 30%(최대 30만원) | 30%(최대 30만원) |
도시가스·상수도는 지역(도시가스사·지자체)에 따라 금액·대상이 달라지므로 위 표는 대표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월 절감 합계 시뮬레이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가정 기준 예시)
여러 항목을 모두 신청했을 때 한 달 절감액이 얼마나 쌓이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상한 기준).
| 항목 | 동절기 월 절감액(상한)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16,000원 |
| 도시가스 요금 감면(동절기) | 148,000원 |
| TV수신료 면제 | 2,500원 |
| 이동통신 요금감면 | 26,000원 |
| 인터넷 요금 복지할인 | 17,000원 |
| 상수도 감면(예시·요금에 따라 변동) | (요금의 30~50%) |
| 동절기 월 합계(상수도 제외 정액 항목) | 약 209,500원 |
위 정액 항목만 합쳐도 동절기 한 달에 약 209,500원이 절감되며, 여기에 상수도 감면(요금의 30~50%)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사용량·이용량만큼 추가됩니다. 가전을 교체하는 해에는 1등급 가전 환급(최대 30만원)이 별도로 한 번 더 얹힙니다. 통신비만 따로 떼어 보아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이동통신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312,000원(월 26,000원 × 12)을 그냥 납부하는 셈입니다.
하절기(7~8월)에는 전기요금 할인 한도가 20,000원으로 올라가는 대신 도시가스 동절기 대형 감면이 빠지므로, 계절에 따라 합계 구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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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신청하는 동선 — 원스톱 vs 기관별 개별 신청
감면을 챙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부24·복지로 원스톱 일괄신청, 다른 하나는 기관별 개별 신청입니다. 자동연계 여부와 포함 범위가 달라 둘을 구분해 두면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원스톱 일괄신청 (가장 효율적)
-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www.gov.kr 접속 →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 요금감면' 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검색 → 전기요금 복지할인·도시가스 요금 감면·TV수신료 면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확인서 등 일부 자격은 복지로에서 자동 연계됩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 관련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동선으로, 가구원 자격이 새로 생길 때 관련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기 좋습니다.
즉, 전기·가스·TV수신료는 정부24 일괄신청 한 번으로 묶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② 기관별 개별 신청 (원스톱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원스톱에 묶이지 않는 항목은 각 기관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개별 신청처 | 자동연계 여부 |
|---|---|---|
| 전기요금 | 한전ON(online.kepco.co.kr), ☎123 | 정부24 일괄신청에 포함 |
| 도시가스 |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홈페이지 | 정부24 일괄신청에 포함(지역별) |
| TV수신료 | 한전 ☎123, KBS 수신료 홈페이지(license.kbs.co.kr) | 정부24 일괄신청에 포함 |
| 상수도 |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주민센터(서울 120 다산콜) | 지자체별, 일부만 온라인 |
| 이동통신 |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ARS 1523, 복지로 | 별도 신청 필요 |
| 인터넷 | 통신사 고객센터(KT 100·SKB 106·LGU+ 101), 복지로 | 별도 신청 필요 |
| 고속도로 통행료 | EX-패스(hipass.co.kr) 또는 요금소 증서 제시 | 하이패스는 등록 후 자동 적용 |
| 고효율 가전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co.kr) | 복지할인 대상자 자동 확인 |
핵심은 전기·가스·TV수신료는 정부24 일괄신청으로 묶고, 통신·인터넷·수도·통행료·가전은 각각 따로 신청하는 두 트랙으로 동선을 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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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이동통신) 요금감면 — 월 최대 26,000원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취약계층이 매달 휴대폰 요금에서 최대 26,000원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⑤에 근거하며, 통신사가 요금 청구 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단, 가입 자체가 자동은 아니므로 수급자격 취득 즉시 직접 신청해야 하고, 미신청 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대상 | 감면 혜택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26,000원 감면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 기초연금 수급자 | 월 통신요금의 50%(최대 11,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 + 통화료 35% 감면 |
감면 방식과 연간 절약 효과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액 26,000원 차감(요금이 26,000원 미만이면 실제 요금까지만). 연간 최대 312,000원(월 26,000원 × 12).
-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연간 최대 132,000원(월 11,000원 × 12).
-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의 50% 감면(상한 11,000원). 연간 최대 132,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통화료 구간의 35% 감면.
중복 해당 시(예: 기초연금 수급 + 차상위)에는 유리한 감면 1개만 적용됩니다.
신청처(4가지 경로)
-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방문(SKT·KT·LG U+ 및 알뜰폰 사업자 대리점)
- 복지로 온라인 신청(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이동통신 요금감면)
- ARS 전화 신청 152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 청구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알뜰폰(MVNO)은 사업자별로 제공 여부가 다르므로 이용 중인 사업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 기준이라 해당 수급자 명의 회선에만 적용되며, 가족 명의 회선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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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복지할인 — 월 최대 50%, 17,000원
인터넷 요금 복지할인은 저소득 가구에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을 최대 50%, 월 최대 17,000원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요금감면)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통신요금 감면 기준」에 근거하며,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및 협정 ISP가 참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과 별개 제도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혜택을 함께 신청하면 인터넷 + 휴대폰 요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구분 | 세부 조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확인서 발급자, 자활·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월 인터넷 요금 35,000원을 이용하면 최대 17,000원이 감면돼 실납부액이 18,000원 수준이 됩니다.
신청과 소급
- 통신사 직접 신청(가장 빠름): KT 100, SK브로드밴드 106, LG유플러스 101로 전화·방문 후 수급자 증명서(또는 차상위 확인서) + 신분증 제출.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통신요금 감면 검색.
- 신청 후 익월부터 적용이 원칙이며, 소급은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늦을수록 손해이므로 자격 취득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 유선 초고속인터넷이 대상이며, 모바일(LTE·5G) 데이터는 이동통신 요금 복지할인으로 별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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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 월 최대 20,000원(하절기)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KEPCO)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정액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요금 약관) 및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복지할인)에 근거하며, 하절기(7~8월)에는 할인 한도가 추가 상향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자격 취득 즉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 일반 월 할인액 | 하절기(7~8월)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16,000원 | 2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 10,000원 | 12,000원 |
| 차상위계층 | 8,000원 | 10,000원 |
| 장애인(1~3급 또는 등록장애인) | 16,000원 | 20,000원 |
| 국가유공자 | 16,000원 | 20,000원 |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16,000원 | — |
| 대가족(5인 이상) | 12,000원 | — |
| 출산가구(출생 후 3년 이내 영아) | 30,000원 | — |
연간 절감 효과와 중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구간 기준 연간 최대 192,000원, 하절기 포함 시 최대 약 208,000원 절감.
- 출산가구(영아 동반): 월 30,000원 × 12개월 = 연간 최대 360,000원 절감.
-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절기 포함 시 연간 최대 약 208,000원 절감.
- 복지할인과 에너지캐시백은 별도 제도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처는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 ☎12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파트 등 고압계약(관리비에 전기료 포함)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개별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가구는 영아 출생 후 3년 이내, 즉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시점까지 월 30,000원 할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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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동절기(12~3월) 월 최대 148,000원, 기타 월 최대 9,900원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에너지비용 경감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 도시가스사가 운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합니다. 난방비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가장 큰 혜택이 됩니다.
| 대상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급여 종류별 감면 금액 다름 |
| 차상위계층 | |
| 장애인 |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
| 다자녀가구(자녀 3인 이상) |
혜택·절약 효과
| 구분 | 동절기(12~3월) | 기타 월(4~11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48,000원 | 월 최대 9,900원 |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월 최대 18,000원~ | 월 최대 2,470원~ |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월 최대 86,000원 | - |
※ 자격에 따라 상이하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절감액 예시(생계·의료급여 기준)
- 동절기 4개월: 148,000원 × 4 = 592,000원
- 기타 8개월: 9,900원 × 8 = 79,200원
- 연간 최대: 약 671,200원 절감
동절기 집중 감면의 신청 시기·소급 주의점
도시가스 감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동절기(12~3월) 감면폭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반드시 12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되며, 소급 환급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1월까지 신청을 끝내지 못하고 1월에 신청하면 12월·1월분 같은 가장 큰 감면 구간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감면은 항목별로 자동적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이용하면 전기요금 복지할인·TV수신료 감면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가스 항목을 다른 에너지 감면과 묶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도시가스사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일괄신청 — www.gov.kr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 요금감면' 검색 → 전기·가스·TV수신료 동시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한국가스공사 안내: https://www.ko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마다 감면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동절기 월 148,000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며, 실제 사용량이 148,000원 미만이면 실사용액 전액까지만 감면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등유·LPG·전기 난방 등)는 에너지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 다른 연료 비용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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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복지 감면 — 30~50%
상수도 요금 복지 감면은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상수도 요금을 최대 50% 감면해 주는 지자체·환경부 복지 제도입니다. 수도법 제39조(요금의 감면) 및 각 지자체 상수도 요금 조례에 근거하며, 지자체마다 감면 기준과 폭이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부분 지자체 포함 |
| 차상위계층 | 지자체별 확인 필요 |
| 등록 장애인 | 대부분 지자체 포함 |
| 국가유공자 | 지자체별 확인 필요 |
| 한부모가족 | 지자체별 확인 필요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지자체마다 기준 다름 |
| 임산부 | 일부 지자체 포함 |
서울시 기준 감면율(참고)
| 대상 | 감면율 |
|---|---|
| 기초생활수급자 | 50% |
| 차상위계층 | 30% |
| 등록 장애인 | 30% |
| 국가유공자 | 30% |
위 수치는 서울시 기준 참고값이며, 타 지자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거주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도 동시에 감면하며, 감면 후 최저 요금(최소 부과액) 이하는 통상 해당 최저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지자체별 신청처
- 서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120 다산콜)
- 경기·인천: 각 시·군·구 상수도사업소
- 그 외 지방: 관할 시·군·구청 상수도 담당 부서
- 온라인: 민원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일부 지자체만 지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다음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소급은 없습니다.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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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감면 — 완전 면제 또는 50%
KBS TV 수신료는 월 2,500원(연 30,000원)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완전 면제 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TV가 없는 가구는 납부 의무가 없으나 KBS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제65조에 근거합니다.
| 대상 | 혜택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전 급여) | 완전 면제 |
| 등록 시각장애인 가구 | 완전 면제 |
| 등록 청각장애인 가구 | 완전 면제 |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50% 감면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50% 감면 |
| 독립유공자 | 50% 감면 |
| TV 없는 가구 | 납부 의무 없음(KBS에 신고 필요) |
절약 효과와 소급 환급
- 월 2,500원(연 30,000원)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 50% 감면 대상은 월 1,250원, 연 15,000원 절감.
-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므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 장애인·수급자 자격 취득 이후 기간은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취득일 이전 납부분은 환급 대상 아님). 자격 취득 후 즉시 신청해야 환급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면제·감면: 한전 고객센터 ☎123, KBS 수신료 홈페이지(license.kbs.co.kr), 한전 지사 방문.
- TV 없음 신고: KBS 고객센터 ☎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신고 후 면제 확인까지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등록 청각장애인 가구는 TV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 면제 대상입니다. 명의자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고지서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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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하이패스 이용자는 EX-패스 온라인 등록 한 번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대상 | 할인율 | 적용 차량 조건 |
|---|---|---|
| 등록 장애인 | 50%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경차 1대 한정(본인 또는 보호자 운전) |
|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0% | 본인 또는 가족 운전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 | 50% | 본인 명의 차량 |
|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지자체별 상이 | 일부 자치단체 추가 지원(별도 확인) |
혜택 상세와 신청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할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일반 요금소 모두 적용됩니다.
- 하이패스 이용자(권장): EX-패스 사이트(hipass.co.kr) 가입 → 복지 할인 메뉴 → 증서(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수급자 증명서) + 차량등록증 사본 업로드 → 등록 완료 시 자동 할인.
- 일반 요금소 이용자: 복지카드 또는 증서 지참 후 요금소에서 제시하면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즉시 50% 적용.
-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도로에 한해 100% 면제를 별도 운영합니다(지자체별 신청). 지방도·국도 통행료 할인은 고속도로 할인과 별개 제도입니다.
1인 1차량만 적용되며, 차량을 바꾸면 EX-패스에서 기존 차량을 삭제하고 새 차량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렌터카·리스 차량은 적용 제외이며 본인 또는 본인 가족 명의 차량만 해당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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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 지원 — 최대 30만원 환급
한전 복지할인 가구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5~3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해당 가구 | 환급률 | 최대 환급액 |
|---|---|---|---|
| A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지할인 우선 대상자 | 30% | 30만원 |
| B군 | 다자녀(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등 복지할인 일반 대상자 | 15% | 30만원 |
지원 대상 품목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총 11종: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1~3등급 가능, 품목별 기준 다름), 세탁기, 의류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저장식 전기온수기.
품목별로 효율등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en-ter.co.kr에서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예시와 신청
예를 들어 A군(기초수급자) 가구가 에어컨을 70만원에 구매하면 30%인 21만원을 환급받고, 100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A군은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1가구당 최대 환급 한도가 30만원이라 여러 제품을 사도 합산 30만원까지만 환급됩니다.
신청은 구매 후 환급 방식입니다. 1등급 지원 품목을 구매(영수증 보관 필수)한 뒤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co.kr)에 접속 → 본인인증(복지할인 대상자 자동 확인) → 계좌·제품·영수증·전기고지서 사진 업로드 → 심사 후 계좌로 환급됩니다. 구매 전 예산 소진 여부를 en-ter.co.kr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냉난방 효율 개선 지원(40%, 최대 160만원)도 있어 사업자는 min24.energy.or.kr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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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누락 사례 — 끊기고 새는 돈
자격이 있어도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감면이 끊기거나 돈이 새어 나갑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를 짚습니다.
① TV 없으면 수신료 면제 신고를 안 한 경우
TV가 없는 가구는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TV 없음' 신고를 해야 면제 처리됩니다. 신고 후에도 1~2개월은 고지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이사 시 감면 재신청을 안 한 경우
여러 항목이 이사하면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전입 신고 후 새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됩니다.
- 상수도: 새 주소지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신청해야 하며 기존 감면이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을 바꾸면 EX-패스에서 재등록해야 새 차량에 자동 적용됩니다.
③ 가구원 자격 변동 시 갱신 안 해 끊기는 경우
수급 자격이 변동되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 변동 시 재신청·갱신을 빠뜨리면 감면이 끊깁니다. 반대로 자격을 잃었는데 통보하지 않아 감면이 계속 적용되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TV수신료는 수급 탈락 시 즉시 KBS에 통보하지 않으면 면제 상태가 유지돼 환수될 수 있고, 인터넷·이동통신도 자격 상실 시 통신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초과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자격 변동(수급 탈락 등) 시 한전(☎123)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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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탈락 케이스와 대안(에너지바우처)
감면 자격은 재산·소득 기준 경계선에서 갈립니다. 같은 자격명이라도 거주지·소득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수도 감면: 소득기준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 동일 자격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조례 개정에 따라 감면율·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상위 경계선: 차상위계층은 많은 지자체·제도에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부에서는 확인이 필요해, 경계선에서는 일부 항목만 적용되고 다른 항목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
탈락 시 대안 — 에너지바우처
감면 대상에서 빠지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가 핵심 대안입니다.
- 도시가스 미사용 가구(등유·LPG·전기 난방 등)는 에너지바우처를 별도 신청하면 다른 연료 비용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는 별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면 각각 신청합니다. 다만 도시가스 감면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감면 항목에서 탈락하거나 사용 연료가 맞지 않을 때 보완 수단이 됩니다.
자격 입증 서류는 항목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차상위 확인서 등 자격 증명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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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기·가스·TV수신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정부24(www.gov.kr)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 요금감면'을 검색하면 전기요금 복지할인·도시가스 요금 감면·TV수신료 면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인터넷·수도·통행료·가전은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이동통신 감면과 인터넷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두 혜택은 별도 제도라 각각 신청하면 휴대폰 요금(최대 26,000원)과 인터넷 요금(최대 17,000원)을 모두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3. 도시가스 동절기 월 148,000원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동절기(12~3월) 감면폭이 가장 크고 소급 환급이 일반적으로 안 되므로 12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며, 사용량이 148,000원 미만이면 실사용액 전액까지만 감면됩니다.
Q4.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캐시백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어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신청하면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Q5.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동주택은 고압계약으로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개별 세대 신청 및 환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매달 청구돼요. 어떻게 하나요? A. 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TV 없음' 신고를 하면 면제 처리됩니다. 신고 후 1~2개월은 고지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환급을 요청하세요.
Q7. 이사하면 감면이 그대로 따라오나요? A. 아닙니다. 도시가스·상수도는 새 주소지 관할 기관에 재신청해야 하며 자동 이관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차량을 바꾸면 EX-패스에서 재등록해야 합니다.
Q8. 복지할인을 안 받고 있어도 고효율 가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전 복지할인 수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한 뒤 en-ter.co.kr에서 가전 환급을 신청하세요.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환급 방식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Q9. 감면 대상에서 탈락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A. 에너지바우처가 대안입니다. 특히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등유·LPG 등 다른 연료 비용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는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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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체크리스트
신청 전후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고, 미신청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 즉시 신청하세요.
- ☐ 전기·가스·TV수신료는 정부24 일괄신청으로 묶고, 통신·인터넷·수도·통행료·가전은 각각 따로 신청하세요.
- ☐ 도시가스 동절기 감면은 12월 이전에 신청 완료 — 소급이 안 되므로 가장 큰 감면을 놓치지 마세요.
- ☐ TV가 없으면 KBS(☎1588-1801)에 'TV 없음' 신고 — 자동 청구를 막아야 합니다.
- ☐ 이사 시 도시가스·상수도 재신청, 차량 변경 시 EX-패스 재등록 — 자동 이관되지 않습니다.
- ☐ 자격 변동 시 갱신·통보 — 갱신을 빠뜨리면 끊기고, 탈락 후 통보 안 하면 환수됩니다.
- ☐ 중복 해당 시 유리한 1개만 적용되는 항목(이동통신)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 알뜰폰(MVNO)은 사업자별 제공 여부 상이 — 이용 중인 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세요.
- ☐ 명의자 기준 적용(통신·TV수신료) — 해당 자격자 명의 회선·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 ☐ 고효율 가전은 복지할인 가구 전용, 구매 후 환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매 전 en-ter.co.kr에서 확인하세요.
- ☐ 고압계약(아파트) 세대 전기요금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개별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 경계선 탈락·연료 불일치 시 에너지바우처를 대안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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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household-saving-electricity-cashback —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절감량 기준 캐시백, 복지할인과 중복 가능)
- govt-cash-energy-voucher — 에너지바우처(저소득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 household-saving-gas-cashback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K-가스캐시백)
- household-saving-telecom-25-discount — 청년 통신비 25% 요금감면
- household-saving-mvno-switch — 알뜰폰(MVNO) 전환으로 통신비 절약
- household-saving-k-pass-transit — K-패스 대중교통 환급
- household-saving-car-maintenance-saving — 자동차 유지비 절감 혜택 총정리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