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세율 안내 — 1주택·다주택·법인별 취득세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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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6월 기준,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1주택자는 가격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게 부과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주택 취득세 세율표 (2026년)

2026년 6월 기준 주택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세율
6억원 이하 (1주택자)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단계적 적용)
9억원 초과 (1주택자)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8%
2주택자 (비조정지역)1~3% (일반세율 적용)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12%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8%
법인12% (단일 세율)

6억~9억원 구간 비례세율 산식 (2026년 기준)

6억~9억원 구간은 단순 구간세율이 아니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다.

취득가액이 7억5천만원이면 세율 = (7.5 × 2/3) - 3 = 2%, 납부세액 = 150만원이 된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자동 계산을 활용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기준 확인 필요).

주택 수 계산 기준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원(배우자 포함) 전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포함되므로 취득 전 세대 전체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택 취득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된다.

적용 조건

생애최초 감면은 세대원 전원이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기준 확인 필요).

부가세 항목 (실납부세액)

취득세 외에 다음 세목이 함께 부과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명목 취득세율보다 높다.

세목세율
취득세1~12% (주택 가격·보유 수에 따라)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전용면적 85㎡ 초과 시)

예를 들어 취득세율 1% 적용 주택의 경우, 지방교육세 0.2%가 추가되어 실납부율은 1.1%가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추가 부과된다.

신청 방법

일반 신고·납부

  1.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3.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생애최초 감면 신청

  1.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별도 제출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

참고 기관

주의사항

FAQ

Q.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한 채를 더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대원 합산 기준으로 2주택자(조정지역 8%) 또는 경우에 따라 3주택자(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주택도 세대 합산 대상이므로 취득 전 세대 전체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상속도 취득 원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속에는 별도 세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기준 확인 필요).

Q.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A. 맞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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