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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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은 단열·창호·보일러·조명 등 에너지 소비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를 개선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민간 건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지원 사업 유형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단열·창호·보일러·조명 등을 무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 교체한다.

LH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운영하는 이자지원 사업으로,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연계 개선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가구는 추가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사업 유형지원 내용최대 지원액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창호·단열·보일러 교체 공사비가구당 약 100~350만 원
LH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대출 이자 차감연 2%포인트 이자 지원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바우처별도 (에너지바우처 기준)

신청 방법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1. 한국에너지공단(1588-8299) 상담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2. 담당자 현장 방문 진단 → 공사 항목 결정
  3. 공사 업체 시공 완료 → 사후 모니터링

LH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1.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lh.or.kr) 접속 → 신청 안내 확인
  2. 협약 은행에 대출 신청 → 이자지원 적용
  3. 공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

주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주의사항

FAQ

Q. 단독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단독주택·다가구 거주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민간 주거용 건물 전반에 적용됩니다.

Q. 임차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사 내용이 건물에 남으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Q. 보일러 교체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보일러 교체가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현장 진단 후 지원 항목이 결정되며 단독 항목만 신청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이미 단열 공사를 했는데 소급 지원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공사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완료 후 소급 지원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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