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 시세 60~80%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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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면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장기전세(시프트) 까지 이름만 다른 제도가 줄줄이 나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임대료는 얼마나 싸지?", "몇 년이나 살 수 있지?" —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한데, 단건 안내만 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글은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자신의 소득·가구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 유형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하도록 다섯 가지 핵심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 가이드입니다. 각 유형의 대상·시세 대비 임대료(시세 대비 30~80%)·거주 기간·면적을 표로 비교하고, 행복주택은 청년·신혼·고령자 계층별로 "나는 몇 년 살 수 있나"까지 정리했으며, 소득분위·가구원 수로 어느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가진단하는 흐름, 당첨 후 입주까지의 실제 과정과 흔한 탈락 사유, 실거주자가 알아야 할 임대료 상승 한도·재계약·퇴거 요건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비율, 거주 기간, 공급 비율은 단지·공고·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현행 기준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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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공임대 5종 전체 지도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다만 "공공임대"라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대상 계층과 임대료 수준, 거주 기간이 제각각인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를 큰 그림으로 먼저 잡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은 "임대료가 쌀수록 대상 소득 기준이 낮다" 는 것입니다. 시세 30% 이하인 매입임대 기초수급자형은 최저소득층 전용이고, 시세 60~80%인 행복주택·국민임대는 중간 소득까지 폭넓게 받으며, 시세 80%·목돈이 필요한 장기전세는 중위소득 100~150%까지 비교적 여유 있는 무주택자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이냐가 진입 가능한 유형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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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α 한눈 비교표 (대상·임대료·기간·면적)

다섯 유형을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6월 기준). 임대료는 모두 인근 시세 대비 비율이며, 실제 금액은 단지·면적·지역별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유형주 대상시세 대비 임대료최장 거주 기간전용 면적비고
행복주택(231)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시세 60~80%최장 20년(계층별 상이)16~60㎡ (청년형 소형)역세권·직장·학교 인접
국민임대(321)무주택 서민·중산층시세 60~80%최장 30년46~85㎡ (1~4인)청약통장 필요, 가족형 면적
매입임대(688)기초수급·차상위·청년·신혼·고령·장애인시세 30~50%기초형 최장 20년 / 청년형 최장 6년물건별 상이기존 주택 매입, 도심 인프라
빌라매입임대(899)수급자·저소득·한부모·고령·장애인시세 30~50% (보증금 시세 10~30%)최대 20년물건별 상이공급 빠름, 지역 선택 넓음
장기전세(시프트)(717)무주택 세대구성원보증금 시세 80% 이하 (월세 없음)SH 20년 / LH 50년면적별 상이전세형, 분양전환 없음

핵심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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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분위·가구원 수로 진입 가능 유형 자가진단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를 빠르게 좁히는 자가진단 흐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정확한 소득·자산 수치는 가구원 수·유형·공고별로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합니다.)

1단계 — 나는 무주택인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모든 유형의 기본 자격이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대부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장기전세는 세대원 한 명이라도 주택 취득 시 계약 해지까지 가능).

2단계 — 내 소득 구간은?

3단계 — 내 가구 형태·연령은?

4단계 — 청약통장이 있나? 국민임대·장기전세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국민임대는 납입 횟수가 우선순위, 장기전세는 가입 2년 이상 권장). 행복주택·매입임대는 일부 유형만 필요하거나 불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즉시 개설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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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청년·신혼·고령 시세 60~80%

행복주택은 LH·SH·GH 등이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역세권·직장·학교 주변에 주로 입지해 있어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6회 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전체 한도 기준), 단지별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므로 LH청약센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계층별 안내 (2026년 6월 기준)

계층자격 요건
청년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소득 중위 100% 이하 (맞벌이 120%)
대학생대학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자, 대학 인근 캠퍼스형 공급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 인정자

임대 조건 (임대료·면적·기간)

항목내용
임대료 수준인근 시세의 60~80% (지역·면적별 상이)
전용면적16~60㎡ (청년형은 소형 위주)
임대기간최초 2년 계약 + 최대 6회 갱신 →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단지·면적별 공고에 명시 (보증금 + 월 임대료 구조)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즉시 퇴거 요구는 없으며, 소득 구간 재산정을 통해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공사(서울), GH(경기) 홈페이지에서 단지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 청약홈(applyhome.co.kr)에서도 계층별 공고 확인 가능.
  2. 청약 신청: 공고 기간 내 온라인 청약 접수 (LH청약센터 회원가입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3.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청약통장은 일부 유형에만 필요)
  4. 당첨·계약: 서류 심사 후 당첨 통보,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주요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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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계층별 거주 기간 — 나는 몇 년 살 수 있나

행복주택의 "최장 20년"은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기간)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운영 기준에 따라 계층별로 거주 기간 상한이 다릅니다. 청약 전에 "내 계층은 몇 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계층별 거주 기간·임대료 (2026년 6월 기준)

계층기본 계약최대 거주 기간임대료 수준
청년2년 × 최대 3회 갱신최대 6년시세 60~80%
신혼부부2년 × 최대 5회 갱신최대 10년시세 60~80%
신혼(자녀 출산)기본 10년 + 추가 2년최대 12년시세 60~80%
고령자2년 갱신 반복최대 20년시세 60~80%
주거급여 수급자2년 갱신 반복최대 20년시세 60~80%

⚠️ 자녀 출산 시 +2년 연장 조항은 공고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층별 공급 비율

행복주택은 단지별로 계층 배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 청년·신혼·고령자 등 계층 수요가 경합하는 구조입니다(2026년 6월 기준 일반적 가이드라인).

단지마다 계층별 배정 물량이 다르므로,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문에서 단지별 계층 구분 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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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서민·중산층 시세 60~80% 장기

국민임대주택은 LH·SH공사 등이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입니다. 영구임대(기초수급자 전용, 시세 30% 이하)와 달리 중간 소득 계층까지 포함해 더 넓은 대상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합니다. 전용면적 46~85㎡로 1~4인 가구를 수용하고, 2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 대상·요건

구분요건
주택 소유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유형별 상이)
청약 요건청약통장 필요 (납입 횟수 기준 있음)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기준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

혜택·지원 내용

항목내용
임대료 수준시세의 60~80%
전용면적46~85㎡ (1~4인 가구)
임대기간2년 계약 + 갱신 (최장 30년 거주)
공급기관LH, SH공사(서울), GH(경기) 등

시세 대비 20~40% 절약이 가능하며, 장기 거주 시 누적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세 100만원 주택을 60~80만원에 거주하면 연간 240~4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LH 홈페이지에서 국민임대 모집 공고 확인(수시 공고)
  2. 청약통장 준비 및 자격 확인(소득·자산·무주택 여부)
  3.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 내 청약 신청
  4. 자격 심사 및 당첨 발표
  5. 계약 체결 후 입주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청약통장(납입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 서류 신청 채널: LH청약센터(apply.lh.or.kr) / SH공사(i-sh.co.kr) / GH경기(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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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LH 기존주택 매입 시세 30~50%

매입임대주택은 LH·지자체가 기존 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 등)을 직접 매입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도심 내 교통·학교·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유형별, 2026년 6월 기준)

유형대상소득 기준
일반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확인서
청년형만 19~39세소득 중위 100% 이하 + 자산 기준
신혼부부형혼인 7년 이내소득 중위 100% 이하
고령자·장애인고령자, 등록 장애인별도 우선 공급 물량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필수이고,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지역 거주 기간 등은 단지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임대료 및 거주 기간

유형임대료최장 거주 기간
기초수급자형(일반)시세 30% 이하최장 20년
청년형시세 40~50%최장 6년
신혼부부형시세 40~50%최장 6~10년 (자녀 출산 시 연장 가능)

비적정 주거 특별 물량

반지하·옥탑방·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에 거주 중인 가구를 위해 별도 특별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비적정 주거에 거주 중이라면 LH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이며, 수시 모집(지역별 상이)입니다. 절차는 ①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 ③ 자격 심사(소득·자산·무주택) → ④ 대상자 선정 및 입주 예정자 통보 → ⑤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 → ⑥ 입주 순입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청년·신혼부부 자격 확인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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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매입임대 — 시세 50%로 임대

빌라·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시세대로 직접 매입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50%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며, 매입 후 LH가 임대인이 되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대료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아파트 공공임대와 달리 빌라·다세대를 활용해 공급 속도가 빠르고 지역 선택 폭이 넓습니다.

매입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 자격 (우선순위, 2026년 6월 기준)

우선순위대상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4순위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자 요건은 필수이며,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임대 조건

구분내용
임대료주변 시세의 30~50% 수준
보증금주변 시세의 10~30% 수준
계약 기간2년 단위(갱신 가능)
최대 거주 기간최대 20년
주거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주거급여로 임대료 일부 추가 보전 가능

⚠️ 임대료·보증금 기준은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과 지역 시세에 따라 달라지며, 공급 회차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입주 절차

신청은 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③ 서류 제출(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자산 증빙) → ④ 소득·자산 심사 → ⑤ 단지 배정(희망 지역 내 공가 배정) → ⑥ 계약 체결 후 입주 순입니다. 입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임차권 보호) 을 반드시 해야 하며, LH가 임대인이므로 임대차 기간 중 주요 하자는 LH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비(전기·수도·가스·청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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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시프트) — 시세 80% 전세로 최대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집을 사지 않고도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입니다. 월세 부담 없이 목돈으로 장기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서울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국 단위로는 LH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이 대표적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앞의 4종 비교표에 더하는 "전세형 장기거주 옵션" 으로, 매월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목돈(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격 요건

구분요건
대상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50% 이하 (면적별 상이, 공고별 확인 필요)
청약통장청약통장 보유 필요 (가입 2년 이상 권장)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보증금 및 계약 조건

SH 시프트와 LH 장기안심 차이

구분SH 장기전세(시프트)LH 장기안심주택
운영 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청처i-sh.co.krmyhome.go.kr
최장 거주 기간20년50년
공급 지역서울전국
보증금 수준시세 80% 이하시세 80% 이하

서울 거주자는 SH 시프트가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 거주자는 LH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신청합니다. ⚠️ 분양전환이 없어 거주 기간이 끝나도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므로,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다른 공공분양 제도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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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후 입주까지 — 실제 과정과 흔한 탈락 사유

공고에 청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첨 통보 → 서류 심사 → 계약 → 입주까지 실제 절차에서 탈락·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대기·계약 흐름

  1. 청약 접수: 공고 기간 내 온라인 신청(LH청약센터·청약홈·SH/GH 플랫폼).
  2. 당첨 발표·예비 순번: 자격 심사 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이 정해집니다.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는 자격 확인 후 희망 지역 내 공가(빈 집) 배정을 거칩니다.
  3. 서류 제출·자격 심사: 당첨 후 주민등록등본·소득 증빙·무주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득·자산 초과, 세대원 주택 보유가 발견되면 탈락합니다.
  4. 현장 확인·계약 체결: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이라 면적·층·방향·상태가 물건별로 다르므로 계약 전 현장 확인이 권장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보증금 납부(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후 입주. 빌라매입임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으로 임차권을 보호합니다.

흔한 탈락·지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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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주의점 — 임대료 상승·재계약·퇴거

입주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고 재계약 일정을 챙겨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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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료가 가장 싼 유형은 무엇인가요? A.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의 기초수급자형으로 시세 3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는 시세 60~80%, 장기전세(시프트)는 보증금이 시세 80% 수준입니다. 임대료가 쌀수록 대상 소득 기준이 낮게 잡힙니다.

Q2.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유형은요? A. LH 장기안심주택이 최대 50년으로 가장 길고, 국민임대가 최장 30년입니다. 행복주택·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SH 시프트는 최장 20년대입니다(행복주택은 청년 6년·신혼 10년·고령 20년 등 계층별 상이).

Q3.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전용으로 시세 30% 이하이며, 국민임대는 중산층·중간소득계층까지 포함해 시세 60~80%로 공급합니다.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Q4. 행복주택 청년이 입주 중 결혼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신혼 계층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승인 시 최대 10년(자녀 출산 시 +2년, 즉 최대 1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 신청 기한과 요건은 관할 LH·SH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국민임대·장기전세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국민임대는 납입 횟수가 우선순위, 장기전세는 가입 2년 이상 권장). 행복주택·매입임대는 일부 유형만 필요하거나 불필요합니다. 없다면 즉시 개설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반지하·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우선 입주할 수 있나요? A. 매입임대의 비적정 주거 특별 물량이 별도로 공급되어 일반 경쟁 없이 우선 매칭이 가능합니다. 빌라매입임대도 수급자·차상위가 1~2순위입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LH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Q7. 기존 주택(매입임대)이라 주거 품질이 걱정되는데요? A. LH가 매입 후 기본 리모델링을 진행하므로 최소한의 생활 환경은 갖춰져 있지만, 물건별로 상태가 다릅니다. 또 LH가 사전 심사로 기준 이하 노후·하자 건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모든 노후 빌라가 자동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직접 현장 확인을 권장합니다.

Q8. 거주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복주택은 즉시 퇴거 없이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지만 재계약 심사에서 기준 초과 시 최대 1회 유예 후 퇴거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매입임대는 소득·자산 재심사에서 초과 시 우선순위 조정 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Q9. 장기전세주택은 나중에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A. 분양전환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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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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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