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면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장기전세(시프트) 까지 이름만 다른 제도가 줄줄이 나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임대료는 얼마나 싸지?", "몇 년이나 살 수 있지?" —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한데, 단건 안내만 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글은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자신의 소득·가구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 유형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하도록 다섯 가지 핵심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 가이드입니다. 각 유형의 대상·시세 대비 임대료(시세 대비 30~80%)·거주 기간·면적을 표로 비교하고, 행복주택은 청년·신혼·고령자 계층별로 "나는 몇 년 살 수 있나"까지 정리했으며, 소득분위·가구원 수로 어느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가진단하는 흐름, 당첨 후 입주까지의 실제 과정과 흔한 탈락 사유, 실거주자가 알아야 할 임대료 상승 한도·재계약·퇴거 요건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비율, 거주 기간, 공급 비율은 단지·공고·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현행 기준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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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공임대 5종 전체 지도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다만 "공공임대"라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대상 계층과 임대료 수준, 거주 기간이 제각각인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를 큰 그림으로 먼저 잡으면 이렇습니다.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인근 시세의 60~80%, 역세권·직장·학교 주변 입지.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6회 갱신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전체 한도 기준). 청년형은 소형 위주.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포함. 시세 60~80%, 전용 46~85㎡로 1~4인 가구 수용. 2년 단위 갱신으로 최장 30년 거주 가능. 가족이 살 만한 면적이 핵심 강점.
- 매입임대주택: LH·지자체가 기존 아파트·빌라·다가구를 직접 매입해 취약계층에 시세 30~50%로 임대. 기초수급자형은 시세 30% 이하·최장 20년, 청년/신혼형은 시세 40~50%. 도심 기존 인프라 활용이 장점.
- 빌라·다세대 매입임대: 매입임대 중 민간 빌라·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시세 30~50%(보증금은 시세 10~30%)로 재임대. 최대 20년 거주. 공급 속도가 빠르고 지역 선택 폭이 넓음.
-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월세 없이 시세 80% 수준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거주하는 전세형. SH 시프트(서울)는 최대 20년, LH 장기안심주택(전국)은 최대 50년. 목돈은 필요하지만 월세 부담이 없음.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은 "임대료가 쌀수록 대상 소득 기준이 낮다" 는 것입니다. 시세 30% 이하인 매입임대 기초수급자형은 최저소득층 전용이고, 시세 60~80%인 행복주택·국민임대는 중간 소득까지 폭넓게 받으며, 시세 80%·목돈이 필요한 장기전세는 중위소득 100~150%까지 비교적 여유 있는 무주택자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이냐가 진입 가능한 유형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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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α 한눈 비교표 (대상·임대료·기간·면적)
다섯 유형을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6월 기준). 임대료는 모두 인근 시세 대비 비율이며, 실제 금액은 단지·면적·지역별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 유형 | 주 대상 | 시세 대비 임대료 | 최장 거주 기간 | 전용 면적 | 비고 |
|---|---|---|---|---|---|
| 행복주택(231) | 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 60~80% | 최장 20년(계층별 상이) | 16~60㎡ (청년형 소형) | 역세권·직장·학교 인접 |
| 국민임대(321) | 무주택 서민·중산층 | 시세 60~80% | 최장 30년 | 46~85㎡ (1~4인) | 청약통장 필요, 가족형 면적 |
| 매입임대(688) | 기초수급·차상위·청년·신혼·고령·장애인 | 시세 30~50% | 기초형 최장 20년 / 청년형 최장 6년 | 물건별 상이 | 기존 주택 매입, 도심 인프라 |
| 빌라매입임대(899) | 수급자·저소득·한부모·고령·장애인 | 시세 30~50% (보증금 시세 10~30%) | 최대 20년 | 물건별 상이 | 공급 빠름, 지역 선택 넓음 |
| 장기전세(시프트)(717)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보증금 시세 80% 이하 (월세 없음) | SH 20년 / LH 50년 | 면적별 상이 | 전세형, 분양전환 없음 |
핵심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 가장 싼 임대료는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의 기초수급자형(시세 30% 이하)입니다. 대신 최저소득층 전용이라 진입 문턱(소득 기준)이 가장 낮게 잡혀 있습니다.
- 가장 오래 사는 건 LH 장기안심주택(최대 50년)이고, 그다음이 국민임대(30년)입니다. 행복주택·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SH 시프트는 최장 20년대입니다.
- 가족이 살 면적은 국민임대(46~85㎡)가 가장 넉넉합니다. 행복주택은 16~60㎡로 청년 1인·신혼 초기에 맞고, 가족이 늘면 면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월세 부담을 아예 없애고 목돈으로 버티겠다면 장기전세(시프트)가 유일한 전세형입니다. 단 분양전환이 없어 소유권은 못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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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분위·가구원 수로 진입 가능 유형 자가진단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를 빠르게 좁히는 자가진단 흐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정확한 소득·자산 수치는 가구원 수·유형·공고별로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합니다.)
1단계 — 나는 무주택인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모든 유형의 기본 자격이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대부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장기전세는 세대원 한 명이라도 주택 취득 시 계약 해지까지 가능).
2단계 — 내 소득 구간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 매입임대(일반형)·빌라매입임대 1~2순위가 1순위 타깃입니다. 시세 30% 이하로 가장 저렴하고, 기초수급자형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빌라매입임대는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가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이라면 → 빌라매입임대 4순위, 국민임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가 후보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신혼) 라면 → 행복주택 청년/신혼형(맞벌이 신혼 120%까지), 매입임대 청년/신혼형(소득 중위 100% 이하)이 들어맞습니다.
- 중위소득 100~150% 이하 무주택자이고 목돈(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 장기전세(시프트)(중위소득 100~150% 이하, 면적별 상이)를 노릴 수 있습니다.
3단계 — 내 가구 형태·연령은?
-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 행복주택 청년형, 매입임대 청년형(소형 역세권 물량 많음).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행복주택 신혼부부형, 매입임대 신혼부부형, 국민임대.
- 가족이 많아 넓은 집이 필요 → 국민임대(46~85㎡, 1~4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한부모 → 행복주택 고령자,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 우선공급, 국민임대 우선공급.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거주자 → 매입임대 비적정 주거 특별 물량(일반 경쟁 없이 우선 매칭).
4단계 — 청약통장이 있나? 국민임대·장기전세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국민임대는 납입 횟수가 우선순위, 장기전세는 가입 2년 이상 권장). 행복주택·매입임대는 일부 유형만 필요하거나 불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즉시 개설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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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청년·신혼·고령 시세 60~80%
행복주택은 LH·SH·GH 등이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역세권·직장·학교 주변에 주로 입지해 있어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6회 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전체 한도 기준), 단지별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므로 LH청약센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계층별 안내 (2026년 6월 기준)
| 계층 | 자격 요건 |
|---|---|
| 청년 |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소득 중위 100% 이하 (맞벌이 120%) |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자, 대학 인근 캠퍼스형 공급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 인정자 |
- 청년형: 미혼·1인 가구에 유리하며, 결혼 후 신혼부부형으로 재신청 가능
- 대학생 계층: 입학 전 신청 가능, 재학 중 거주 후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거주 가능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면적 배분 비율 적용
임대 조건 (임대료·면적·기간)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수준 | 인근 시세의 60~80% (지역·면적별 상이) |
| 전용면적 | 16~60㎡ (청년형은 소형 위주) |
|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 최대 6회 갱신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 임대보증금 | 단지·면적별 공고에 명시 (보증금 + 월 임대료 구조) |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즉시 퇴거 요구는 없으며, 소득 구간 재산정을 통해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공사(서울), GH(경기) 홈페이지에서 단지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 청약홈(applyhome.co.kr)에서도 계층별 공고 확인 가능.
- 청약 신청: 공고 기간 내 온라인 청약 접수 (LH청약센터 회원가입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청약통장은 일부 유형에만 필요)
- 당첨·계약: 서류 심사 후 당첨 통보,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주요 신청처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SH공사(서울): https://www.i-sh.co.kr
- GH(경기): https://www.gh.or.kr
- 콜센터: LH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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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계층별 거주 기간 — 나는 몇 년 살 수 있나
행복주택의 "최장 20년"은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기간)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운영 기준에 따라 계층별로 거주 기간 상한이 다릅니다. 청약 전에 "내 계층은 몇 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계층별 거주 기간·임대료 (2026년 6월 기준)
| 계층 | 기본 계약 |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료 수준 |
|---|---|---|---|
| 청년 | 2년 × 최대 3회 갱신 | 최대 6년 | 시세 60~80% |
| 신혼부부 | 2년 × 최대 5회 갱신 | 최대 10년 | 시세 60~80% |
| 신혼(자녀 출산) | 기본 10년 + 추가 2년 | 최대 12년 | 시세 60~80% |
| 고령자 | 2년 갱신 반복 | 최대 20년 | 시세 60~80% |
| 주거급여 수급자 | 2년 갱신 반복 | 최대 20년 | 시세 60~80% |
⚠️ 자녀 출산 시 +2년 연장 조항은 공고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청년은 최대 6년입니다.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청년 거주 중 결혼하면 신혼 계층으로 전환 신청해 최대 10년(자녀 출산 시 최대 12년)까지 이어 살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10년에 추가 2년이 붙어 최대 12년입니다.
-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으로 가장 깁니다.
계층별 공급 비율
행복주택은 단지별로 계층 배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 청년·신혼·고령자 등 계층 수요가 경합하는 구조입니다(2026년 6월 기준 일반적 가이드라인).
- 청년·신혼: 전체 공급 물량의 약 80% 이상 배정
- 고령자·주거급여: 나머지 비율 (단지별 상이)
단지마다 계층별 배정 물량이 다르므로,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문에서 단지별 계층 구분 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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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서민·중산층 시세 60~80% 장기
국민임대주택은 LH·SH공사 등이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입니다. 영구임대(기초수급자 전용, 시세 30% 이하)와 달리 중간 소득 계층까지 포함해 더 넓은 대상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합니다. 전용면적 46~85㎡로 1~4인 가구를 수용하고, 2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 대상·요건
| 구분 | 요건 |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유형별 상이) |
| 청약 요건 | 청약통장 필요 (납입 횟수 기준 있음)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기준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
- 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 노인(만 65세 이상 세대주)
혜택·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60~80% |
| 전용면적 | 46~85㎡ (1~4인 가구) |
| 임대기간 | 2년 계약 + 갱신 (최장 30년 거주) |
| 공급기관 | LH, SH공사(서울), GH(경기) 등 |
시세 대비 20~40% 절약이 가능하며, 장기 거주 시 누적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세 100만원 주택을 60~80만원에 거주하면 연간 240~4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LH 홈페이지에서 국민임대 모집 공고 확인(수시 공고)
- 청약통장 준비 및 자격 확인(소득·자산·무주택 여부)
-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 내 청약 신청
- 자격 심사 및 당첨 발표
- 계약 체결 후 입주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청약통장(납입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 서류 신청 채널: LH청약센터(apply.lh.or.kr) / SH공사(i-sh.co.kr) / GH경기(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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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LH 기존주택 매입 시세 30~50%
매입임대주택은 LH·지자체가 기존 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 등)을 직접 매입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도심 내 교통·학교·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유형별, 2026년 6월 기준)
| 유형 | 대상 | 소득 기준 |
|---|---|---|
| 일반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확인서 |
| 청년형 | 만 19~39세 | 소득 중위 100% 이하 + 자산 기준 |
| 신혼부부형 | 혼인 7년 이내 | 소득 중위 100% 이하 |
| 고령자·장애인 | 고령자, 등록 장애인 | 별도 우선 공급 물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필수이고,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지역 거주 기간 등은 단지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임대료 및 거주 기간
| 유형 | 임대료 | 최장 거주 기간 |
|---|---|---|
| 기초수급자형(일반) | 시세 30% 이하 | 최장 20년 |
| 청년형 | 시세 40~50% | 최장 6년 |
| 신혼부부형 | 시세 40~50% | 최장 6~10년 (자녀 출산 시 연장 가능) |
- 보증금·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선택 가능(보증금 높이면 월임대료 낮아짐)
- 청년형은 1인 가구 중심 소형 주택 물량이 주를 이룸
- ⚠️ 임대료 비율은 단지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공고문 확인 필수
비적정 주거 특별 물량
반지하·옥탑방·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에 거주 중인 가구를 위해 별도 특별 물량이 공급됩니다.
- 대상: 반지하·옥탑방·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 혜택: 일반 경쟁 없이 우선 매칭 가능
-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 비적정 주거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재 비적정 주거에 거주 중이라면 LH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이며, 수시 모집(지역별 상이)입니다. 절차는 ①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 ③ 자격 심사(소득·자산·무주택) → ④ 대상자 선정 및 입주 예정자 통보 → ⑤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 → ⑥ 입주 순입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청년·신혼부부 자격 확인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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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매입임대 — 시세 50%로 임대
빌라·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시세대로 직접 매입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50%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며, 매입 후 LH가 임대인이 되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대료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아파트 공공임대와 달리 빌라·다세대를 활용해 공급 속도가 빠르고 지역 선택 폭이 넓습니다.
매입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 다세대·빌라형: 세대별로 구분된 빌라·연립주택을 매입, LH가 각 세대를 임대
- 다가구형: 단독주택 형태의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매입, LH가 방별 또는 세대별 임대(기존 집주인은 잔류하지 않음)
신청 자격 (우선순위, 2026년 6월 기준)
| 우선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2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3순위 |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
| 4순위 |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무주택자 요건은 필수이며,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임대 조건
| 구분 | 내용 |
|---|---|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
| 보증금 | 주변 시세의 10~30% 수준 |
| 계약 기간 | 2년 단위(갱신 가능) |
| 최대 거주 기간 | 최대 20년 |
| 주거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 | 주거급여로 임대료 일부 추가 보전 가능 |
⚠️ 임대료·보증금 기준은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과 지역 시세에 따라 달라지며, 공급 회차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입주 절차
신청은 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③ 서류 제출(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자산 증빙) → ④ 소득·자산 심사 → ⑤ 단지 배정(희망 지역 내 공가 배정) → ⑥ 계약 체결 후 입주 순입니다. 입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임차권 보호) 을 반드시 해야 하며, LH가 임대인이므로 임대차 기간 중 주요 하자는 LH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비(전기·수도·가스·청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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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시프트) — 시세 80% 전세로 최대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집을 사지 않고도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입니다. 월세 부담 없이 목돈으로 장기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서울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국 단위로는 LH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이 대표적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앞의 4종 비교표에 더하는 "전세형 장기거주 옵션" 으로, 매월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목돈(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격 요건
| 구분 | 요건 |
|---|---|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150% 이하 (면적별 상이, 공고별 확인 필요) |
| 청약통장 | 청약통장 보유 필요 (가입 2년 이상 권장)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보증금 및 계약 조건
- 보증금: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 월세 없는 전세 보증금 형태 — 입주 시 일시 납부, 퇴거 시 전액 반환.
- 계약 기간: SH 시프트(서울)는 2년 계약 + 최대 20년 갱신 가능, LH 장기안심주택(전국)은 최대 50년 거주 가능.
- 갱신 조건: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한도는 직전 보증금의 5% 이내. 집값 상승기에는 갱신 시 재감정에 따라 보증금이 소폭 오를 수 있습니다.
SH 시프트와 LH 장기안심 차이
| 구분 | SH 장기전세(시프트) | LH 장기안심주택 |
|---|---|---|
| 운영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신청처 | i-sh.co.kr | myhome.go.kr |
| 최장 거주 기간 | 20년 | 50년 |
| 공급 지역 | 서울 | 전국 |
| 보증금 수준 | 시세 80% 이하 | 시세 80% 이하 |
서울 거주자는 SH 시프트가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 거주자는 LH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신청합니다. ⚠️ 분양전환이 없어 거주 기간이 끝나도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므로,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다른 공공분양 제도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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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후 입주까지 — 실제 과정과 흔한 탈락 사유
공고에 청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첨 통보 → 서류 심사 → 계약 → 입주까지 실제 절차에서 탈락·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대기·계약 흐름
- 청약 접수: 공고 기간 내 온라인 신청(LH청약센터·청약홈·SH/GH 플랫폼).
- 당첨 발표·예비 순번: 자격 심사 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이 정해집니다.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는 자격 확인 후 희망 지역 내 공가(빈 집) 배정을 거칩니다.
- 서류 제출·자격 심사: 당첨 후 주민등록등본·소득 증빙·무주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득·자산 초과, 세대원 주택 보유가 발견되면 탈락합니다.
- 현장 확인·계약 체결: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이라 면적·층·방향·상태가 물건별로 다르므로 계약 전 현장 확인이 권장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보증금 납부(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후 입주. 빌라매입임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으로 임차권을 보호합니다.
흔한 탈락·지연 사유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신청 시점에는 맞았어도 심사 기준 시점(전년도 소득 등)에 초과되면 탈락합니다. 행복주택 청년형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같은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세대원 주택 보유: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 재당첨 제한 위반(국민임대): 같은 단지에 두 번 이상 당첨은 불가하며 5~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 연령 초과: 행복주택·매입임대 청년형은 만 39세 초과(만 40세 이상) 시 자격 상실 — 갱신 불가(일부 예외 있음).
- 대기 기간 장기화: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는 지역별 물량이 한정적이라 입주까지 수개월~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LH 주거복지센터에서 대기 현황을 확인하세요.
-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 포기: 기존 주택 상태가 기대와 달라 계약을 포기하면 다시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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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주의점 — 임대료 상승·재계약·퇴거
입주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고 재계약 일정을 챙겨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자동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 심사: 행복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 심사를 실시해 소득·무주택 등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자동 갱신이 아니므로 심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임대도 2년 단위 갱신 시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 소득 증가 시 처리 방식이 유형마다 다름:
- 행복주택은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해도 즉시 퇴거 요구는 없고 임대료가 상향 조정(소득 구간 재산정) 됩니다. 다만 계층별 재계약 심사에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1회 유예 후 퇴거 통보될 수 있으니 이직·승진 전 타이밍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민임대는 거주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미리 확인하세요.
-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는 거주 기간 중 일정 주기로 소득·자산 재심사를 진행하고, 기준 초과 시 우선순위 조정 또는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보증금 상승 한도: 장기전세(시프트)는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집값 상승기에는 재감정으로 소폭 오를 수 있습니다.
- 계층 변경 시 전환 신청: 행복주택 청년 거주 중 혼인하면 신혼 계층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전환 시 최대 10년, 자녀 출산 시 최대 12년). 청년형은 만 40세 이상이 되면 자격 상실로 재계약이 불가하고, 대학생 계층은 졸업 후 2년 이내 퇴거 또는 다른 계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면적 부족 가능성: 행복주택은 역세권 중심 소형 공급(16~60㎡)이라 가족이 늘면 면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하면 국민임대(46~85㎡)를 고려하세요.
- 무주택 요건 유지 필수: 입주 후에도 세대원 전원 무주택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시설 부담: 빌라매입임대 등은 관리비(전기·수도·가스)가 임차인 부담이고, 아파트 대비 시설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비급여 항목(관리비 일부)은 별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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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료가 가장 싼 유형은 무엇인가요? A. 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의 기초수급자형으로 시세 3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는 시세 60~80%, 장기전세(시프트)는 보증금이 시세 80% 수준입니다. 임대료가 쌀수록 대상 소득 기준이 낮게 잡힙니다.
Q2.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유형은요? A. LH 장기안심주택이 최대 50년으로 가장 길고, 국민임대가 최장 30년입니다. 행복주택·매입임대·빌라매입임대·SH 시프트는 최장 20년대입니다(행복주택은 청년 6년·신혼 10년·고령 20년 등 계층별 상이).
Q3.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전용으로 시세 30% 이하이며, 국민임대는 중산층·중간소득계층까지 포함해 시세 60~80%로 공급합니다.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Q4. 행복주택 청년이 입주 중 결혼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신혼 계층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승인 시 최대 10년(자녀 출산 시 +2년, 즉 최대 1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 신청 기한과 요건은 관할 LH·SH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국민임대·장기전세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국민임대는 납입 횟수가 우선순위, 장기전세는 가입 2년 이상 권장). 행복주택·매입임대는 일부 유형만 필요하거나 불필요합니다. 없다면 즉시 개설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반지하·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우선 입주할 수 있나요? A. 매입임대의 비적정 주거 특별 물량이 별도로 공급되어 일반 경쟁 없이 우선 매칭이 가능합니다. 빌라매입임대도 수급자·차상위가 1~2순위입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LH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Q7. 기존 주택(매입임대)이라 주거 품질이 걱정되는데요? A. LH가 매입 후 기본 리모델링을 진행하므로 최소한의 생활 환경은 갖춰져 있지만, 물건별로 상태가 다릅니다. 또 LH가 사전 심사로 기준 이하 노후·하자 건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모든 노후 빌라가 자동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직접 현장 확인을 권장합니다.
Q8. 거주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복주택은 즉시 퇴거 없이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지만 재계약 심사에서 기준 초과 시 최대 1회 유예 후 퇴거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매입임대는 소득·자산 재심사에서 초과 시 우선순위 조정 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Q9. 장기전세주택은 나중에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A. 분양전환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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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확인(한 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대부분 자격 미달)
- [ ] 내 소득 구간 파악 → 수급/차상위면 매입·빌라매입, 중위 100% 이하면 행복주택·매입 청년/신혼, 100~150%면 장기전세
- [ ] 가구원 수·연령 확인 → 청년 1인은 행복·매입 청년형, 가족은 국민임대(46~85㎡), 고령·장애·한부모는 우선공급
- [ ] 청약통장 개설·납입 여부(국민임대·장기전세 필수, 조기 개설이 유리)
- [ ] 자산 기준 확인(행복주택 청년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등)
- [ ] 거주 기간 한도 확인 → 청년 6년 / 신혼 10년(자녀 시 12년) / 고령·주거급여 20년 / 국민임대 30년 / LH 장기안심 50년
- [ ] 비적정 주거(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시 → 매입임대 특별 물량 상담
- [ ] 공고문 직접 확인(임대료 비율·소득 기준·청약통장 요부는 단지·공고별로 다름)
- [ ] 기존 주택(매입·빌라매입) 은 계약 전 현장 확인
- [ ] 재계약 일정(2년마다 심사, 자동 갱신 아님)과 소득 초과 시 처리 미리 숙지
- [ ] 공고가 뜨면 즉시 신청(역세권·인기 단지는 마감 직전 몰림, 매입임대는 물량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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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