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퇴거 통보 이의 신청 — 체납·자격 초과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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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임대주택 퇴거 통보 이의 신청은 LH·SH·G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료 체납·소득 초과·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퇴거(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해 절차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다.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강제 집행이 정지되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이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및 LH·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퇴거 사유별 기준과 이의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대상

퇴거 사유 종류별 기준

임대료 체납

소득 기준 초과

자격 상실 (주택 취득 등)

불법 전대

이의 신청 절차

LH·SH·GH 이의 신청

  1. 이의 신청 기한: 퇴거(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신청
  2. 신청 방법: LH 고객센터(1600-1004) 문의 후 해당 지역본부에 서면 제출 / SH·GH는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3. 처리 기한: 이의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 통보
  4. 비용: 무료

이의 신청만으로도 결정 기간 동안 강제 집행이 정지된다.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관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독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 (퇴거 처분 무효 확인)

행정심판·이의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퇴거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임시 지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중 강제 집행 정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퇴거 강제 집행이 정지된다. 즉, 이의 기간 중에는 실력 행사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불가하다. 관리기관이 이의 신청 중 자물쇠 교체·단전단수·무단 점유 방해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무료 법률 지원 활용

주의사항

FAQ

Q. 퇴거 통보를 받고 30일이 이미 지났어요.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나 민사소송은 별도 기한이 적용되므로 즉시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Q. 임대료를 3개월 연체했는데 즉시 퇴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관리기관은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강제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의 신청을 즉시 제출하세요.

Q.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고 하는데 산정 방식이 의심스러워요. A. 산정 내역서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산정 오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류가 확인되면 이의 신청 사유가 됩니다.

Q.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A. 지역 법원 무료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법률 서비스, 주민센터 마을 변호사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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