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개별소비세 감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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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는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직계 가족 명의 차량 1대에도 적용된다. 구입 전 미리 신청 절차를 알아야 실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개별소비세 면제)를 바탕으로 자동차 세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감면 세목별 혜택 내용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총 절세 효과 계산

구체적인 절세 금액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구입 시):

  1. 자동차 딜러(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2. 딜러가 관할 세무서에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대행
  3. 딜러가 대행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신청 (등록 시):

  1.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 방문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유공자증 + 가족 명의 차량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등록 완료 후 자동세 면제 처리

이미 납부한 경우:

가족 명의 차량 적용 조건

양도·전용 제한 및 추징

주의사항

FAQ

Q. 장애인이 가족 명의로 차를 사도 감면이 되나요? A. 동거하는 직계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명의 차량 1대에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차를 산 뒤 뒤늦게 감면을 몰랐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Q. 개별소비세는 딜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나요? A. 딜러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입 전 딜러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확인받으세요.

Q. 감면받은 차를 1년 후 팔면 문제가 되나요? A.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후 1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최소 1~2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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