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 부모 봉양 10년 거주 시 주택가액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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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며 봉양한 자녀가 부모 사망 시 상속받은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사실상 주택에 대한 상속세가 없어진다.

이 공제는 부모를 직접 부양한 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노인 돌봄과 주거 문제를 가족이 함께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취지를 갖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며 10년을 버티면 최대 6억 원의 상속세 절세 효과를 얻는 강력한 절세 전략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를 바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금액·신청 방법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핵심 요건

10년 이상 동거 요건

무주택 세대원 요건

실거주 요건

공제 금액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원)

예시:

상속세 신고 방법

일시 별거의 예외 인정

10년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연속이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별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 후 사후 관리 조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절세 전략으로서의 동거봉양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봉양하며 무주택을 유지하는 자녀에게 강력한 장기 절세 수단이다.

단, 내 집을 포기하는 기회비용과 동거봉양 기간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의사항

FAQ

Q. 부모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중간에 1년 군복무를 했어요.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A. 군 복무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소명 방법을 사전 확인하세요.

Q. 상속받은 주택 외에 부모가 다른 재산도 남겼어요.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에만 적용되나요? A.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재산(금융자산·토지 등)은 별도 공제 구조가 적용됩니다.

Q. 주택 감정가가 6억 원을 넘으면 공제가 아예 안 되나요? A. 공제 한도 6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상속 후 주택을 팔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A.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후 관리 기간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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