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 형제자매·직계존속 나이·소득 요건 상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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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 제도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등이 대상이다.

이 중 형제자매직계존속은 나이·소득·동거 요건이 복잡해 놓치기 쉽다. 특히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거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초과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소득세법 제50조를 바탕으로 직계존속·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요약

부양가족 유형나이 요건소득 요건동거 여부
배우자제한 없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별거 가능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별거 가능 (생계 지원 사실)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만 20세 이하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생계 같이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원칙 동거 (일부 예외)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공제 요건 상세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별거 인정 여부

형제자매 공제 요건 상세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별거 조건

경로우대 추가공제

부양가족(또는 본인)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이 추가된다.

국민연금·금융소득이 소득 요건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국민연금 수령액·금융소득이 소득 요건을 초과해 기본공제가 박탈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다.

국민연금 소득금액 산정:

금융소득 (이자·배당):

부양가족 중복 신청 금지

동일 부양가족(특히 부모)을 형제자매 여럿이 동시에 기본공제 신청하면 중복 공제로 처리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절차: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접속 → 부양가족 정보 등록 (최초 1회)
  2.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준비
  3. 소득 요건 확인 (국민연금 수령액·금융소득 사전 확인)
  4. 회사에 부양가족 공제 서류 제출

부양가족 등록은 일반적으로 홈택스 계정에서 피부양자의 동의를 통해 처리된다.

주의사항

FAQ

Q. 부모가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총연금액(720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또는 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Q. 만 25세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A. 맞습니다. 만 20세 초과 ~ 만 60세 미만인 형제자매는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데도 공제할 수 있나요? A.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별거해도 생계를 지원하는 사실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형제가 두 명인데 둘 다 부모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신청하면 중복 공제로 추징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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