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 저소득 근로자 최대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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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 그중에서도 키우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매년 5월에 챙겨야 할 두 개의 현금성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입니다. 이 둘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근로연계형 복지 틀(근로장려세제) 안에 있어서, 같은 신청서·같은 5월 정기신청 창구·같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공유합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두 제도를 따로 떼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에 같이 신청하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은 별도 체크를 안 해서" 받을 수 있던 돈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또는 재산이 조금 많다는 오해, 가구원 소득을 빼먹은 계산, 안내문자를 무시한 미신청 때문에 자격이 있는데도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두 장려금을 한 번에, 최대치로 받도록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 시뮬레이션, 한 신청서에서 동시 신청하는 실제 절차, 탈락·감액을 부르는 흔한 실수, 두 제도의 차이, 그리고 받은 뒤 챙길 점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금액·소득기준·재산기준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자격을 한 번 더 조회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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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두 장려금은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둘 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환급형 현금 지원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가 아니라, 자격이 되면 정부가 신청자 계좌로 현금을 직접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둘을 한 글에 묶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신청 창구가 같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또는 9월 정기 신청)에, 홈택스·ARS 1544-9944·주민센터라는 같은 채널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안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을 함께 체크합니다. 별도 서류를 따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3. 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 판정 로직을 공유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재산 2.4억원 기준선 등이 두 제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4.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자녀장려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것이 표준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두 제도를 동시에 검토하고,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 항목을 꼭 별도로 체크한다. 이 한 줄만 지켜도 가장 흔한 손해(자녀장려금 누락)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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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 단독 165 / 홑벌이 285 / 맞벌이 330만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한 뒤 점감하는 구조라서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중간 구간에서 최대 금액이 나옵니다.

대상·요건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원 이하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이하285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 이하330만원

재산 요건

소득 종류 요건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지급은 현금 계좌이체로 이뤄집니다. 정기 신청 외에 반기 지급을 활용하면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미리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이 빠듯한 가구에 유리합니다.

반기 지급을 받았더라도 연간 산정액이 더 크면 나머지를 정기 신청 때 추가로 받고, 반대로 적게 산정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연혁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한국형 근로연계 복지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위 금액·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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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CTC)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요건

요건내용
가구 유형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불가)
총소득4,000만원 미만(부부합산)
재산합계 2.4억원 미만
자녀 연령18세 미만(2008.1.2 이후 출생)
소득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지급액

자녀 수최대 지급액
자녀 1명100만원
자녀 2명200만원
자녀 3명300만원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합산 예시 (홑벌이, 자녀 2명 기준)

항목최대 금액
근로장려금(홑벌이)285만원
자녀장려금(자녀 2명)200만원
합계485만원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라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해 최대 4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합산 가능성이 두 제도를 묶어 신청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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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한눈 비교 —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구분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목적일하는 저소득 가구 자립 지원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단독 가구신청 가능신청 불가
홑벌이·맞벌이신청 가능신청 가능
총소득 기준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3,800만원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단독 165 / 홑벌이 285 / 맞벌이 330만원자녀 1인당 100만원(수 제한 없음)
자녀 요건없음18세 미만(2008.1.2 이후 출생)
재산 기준2.4억원 미만(2.4억~4억 50% 감액, 4억+ 불가)2.4억원 미만(2.4억~4억 50% 감액)
소득 종류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근로·사업·종교인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현금 계좌이체
신청 시기·창구5월/9월, 홈택스·ARS·주민센터5월/9월, 홈택스·ARS·주민센터(같은 신청서)
동시 신청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핵심 차이를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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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소득구간별 실제 지급액 시뮬레이션 5종

"내 상황이면 근로+자녀 합쳐 대략 얼마인가"를 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케이스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 구간(점증·점감)에 따라 최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아래는 "자격이 되고 최대 구간에 가까울 때의 상한"으로 읽으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케이스가구 유형자녀 수근로장려금(최대)자녀장려금(최대)합계(최대)
① 1인 근로자단독0명165만원대상 아님165만원
② 외벌이 + 자녀 1명홑벌이1명285만원100만원385만원
③ 외벌이 + 자녀 2명홑벌이2명285만원200만원485만원
④ 맞벌이 + 자녀 1명맞벌이1명330만원100만원430만원
⑤ 맞벌이 + 자녀 3명맞벌이3명330만원300만원630만원

읽는 법:

위 금액은 각 제도의 최대 지급액을 단순 합산한 상한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점증·점감 구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재산이 2.4억~4억원이면 50% 감액됩니다. 본인 수령 예상액은 신청 전 홈택스에서 반드시 모의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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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청서에서 동시 신청하는 실제 절차

두 제도는 같은 신청 시스템에서 처리되지만 항목이 별도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 체크를 빠뜨리면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시 신청의 핵심은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도 함께 체크"하는 것입니다.

신청 채널 (세 가지)

  1. 홈택스(www.hometax.go.kr) — 온라인 간편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ARS 1544-9944 — 전화 신청.
  3. 주민센터 방문 — 오프라인 신청.

국세청이 대상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간편 신청 코드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vs 기한 후 신청

구분신청 시기비고
정기 신청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9월 정기 신청감액 없음 — 가장 유리
반기 지급(근로장려금)상반기분 3월 신청 → 6월 지급 / 하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미리 나눠 받기
기한 후 신청정기 기한을 놓친 경우 11월까지지급액 10% 감액

정기 신청 기한(5월, 9월)을 놓치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두 제도 모두 정기 신청 기간에 챙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환수·감액이 생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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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감액의 흔한 실수와 회피법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거나 깎이는 전형적인 실패 패턴입니다.

실수 ① 재산 2.4억원 기준선 초과

재산 합계는 부채 차감 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차량 가치가 높으면 실제 순자산이 적어도 2.4억원을 넘겨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피법: 신청 전 전세보증금·차량·예금 등 재산 합계를 부채 빼지 말고 그대로 더해 2.4억원 선을 확인하세요.

실수 ② 가구원 소득 합산 누락

맞벌이 가구는 한 명이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 시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어 가구 유형(맞벌이)과 총소득이 결정됩니다. 내 소득만 생각하고 "기준 이하"라고 판단했다가, 배우자 소득까지 합치면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 단위 합산 소득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수 ③ 미신청 — 자동 안내문자 무시

두 장려금은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안내문자)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간편 신청 코드로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문이 안 와도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수 ④ 사업자 무실적 신고 등 소득 입증 누락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는 근로장려금 대상이지만, 소득 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산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플랫폼 노동 등도 사업소득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소득이 정상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의사·약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은 신청 불가입니다.

실수 ⑤ 자녀 연령·가구 유형 오해

자녀장려금은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18세 미만) 자녀만 해당합니다. 대학생이라도 나이가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라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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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되는데 하나만 신청'하는 손해 사례

가장 흔하고 뼈아픈 손해는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신청 시스템에서 처리되지만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을 따로 체크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은 신청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인 경우를 봅시다.

신청 방식받는 금액(최대 기준)
근로장려금만 신청285만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285 + 200 = 485만원

자녀장려금 항목 체크 한 번을 빠뜨려 최대 200만원을 그대로 놓치는 셈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근로장려금 한도(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는 넘었지만 자녀장려금 한도(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는 들어오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안 되니 신청할 게 없다"고 단정해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는 것도 흔한 손해입니다.

결론: 자녀가 있으면 두 항목을 모두 검토하고,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을 반드시 별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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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뒤 챙길 점 — 압류방지통장·복지급여 영향

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뒤에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위 두 항목은 받은 뒤 챙길 점으로, 가구의 채무·복지 수급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처리는 주민센터·관할 기관에 개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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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도 항목이지만 동시 신청·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저소득 가구라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단,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을 별도로 체크해야 합니다.

Q2. 직장을 다니다 올해 퇴직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당해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퇴직 후라도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Q3.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문직(변호사·의사·약사·건축사 등)이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가능합니다. 배달·대리운전·플랫폼 노동 등도 해당합니다.

Q4. 재산이 2.4억원을 조금 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2.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신청 불가입니다.

Q5. 맞벌이인데 두 사람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가구 단위로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로 신청하면 상대방 소득도 합산되어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Q6.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2008.1.2 이후 출생) 자녀만 해당합니다. 대학생이라도 나이가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Q7.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가정은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부부합산 개념상 본인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8.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간편 신청 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나요? A.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5월(또는 9월) 정기 신청 기간에 챙기세요.

Q10. 총소득에 사업소득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과 종교인소득도 합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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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본 가이드의 금액·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 1544-9944에서 현행 기준과 본인 자격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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