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돈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 병원비, 자녀 진료비, 부모님 입원비, 안경과 콘택트렌즈, 난임시술,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 한 해 동안 흩어져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빠뜨리면 그만큼 환급이 사라집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의 모든 의료비를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의료비 세액공제의 전체 구조를 통합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도 없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안경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처럼 항목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6세 이하 자녀·장애인 보장구·안경/콘택트렌즈·난임시술·산후조리원까지 각 항목의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단건 안내에는 없던 "총급여 3% 문턱을 언제 넘는지",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는지", "간소화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지"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만 공제가 시작된다는 두 가지 원리가 모든 계산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공제율(일반 15%·난임 30%·미숙아 20%)과 항목별 한도는 현행 유지 중이나,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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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료비 세액공제의 두 가지 원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와 달리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깎는 방식)이므로, 본인의 소득세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따지지만, 의료비만큼은 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은 일반적으로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만 공제된다. 한 해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아무리 많이 써도 1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3%를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해 환급이 시작됩니다. 이 "3% 문턱"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전략이 유효해집니다.
이 두 원리를 기억하면, 아래에 나오는 항목별 한도와 맞벌이 전략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id="문턱"></a>
총급여 3% 문턱 — 얼마부터 환급이 시작되나
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점은 총급여 × 3%입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져 공제받기 쉬워지고,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높아져 같은 의료비를 써도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총급여별로 "얼마부터 환급이 시작되는지"를 숫자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 3% 문턱(공제 시작선) | 의료비 300만원 지출 시 공제 대상 초과분 | 세액공제액(15%) |
|---|---|---|---|
| 3,000만원 | 90만원 | 210만원 | 31.5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27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22.5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 | 18만원 |
| 8,00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9만원 |
같은 300만원을 써도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31.5만원을 돌려받지만, 8,000만원인 사람은 9만원만 돌려받습니다. 문턱(3%)이 240만원으로 높아져 공제 대상 초과분이 60만원밖에 안 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의 공제 문턱은 4,000만원 × 3% = 120만원입니다. 한 해 의료비를 320만원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초과분은 320만원 − 120만원 = 200만원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30만원이 세액공제(절세)액이 됩니다. 만약 이 200만원이 난임시술비였다면 30%를 적용해 60만원으로 절세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핵심: 총급여 3% 이하의 의료비는 아무리 많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긴 "초과분"에만 공제율이 곱해집니다.
<a id="공제율"></a>
공제율 — 일반 15% / 난임 30% / 미숙아 20%
문턱을 넘은 초과분에 곱하는 공제율은 의료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비 유형 | 공제율 | 비고 |
|---|---|---|
| 일반 의료비 | 15% | 본인·부양가족 대부분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저출산 대응 우대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도 없어 난임 관련 지출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20%로 일반보다 높습니다. 2026년 6월 현재까지 이 공제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200만원의 공제 대상 초과분이라도 일반 의료비면 30만원(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면 40만원(20%), 난임시술비면 60만원(30%)을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난임시술이나 미숙아 관련 지출이 있다면 일반 의료비와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id="한도"></a>
항목별 한도 매트릭스 — 한도 없는 것 vs 있는 것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항목별 한도입니다. 크게 한도 없는 의료비(전액), 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안경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네 묶음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한도 |
|---|---|---|
| 한도 없음(전액) | 본인 | 한도 없음 |
| 한도 없음(전액) | 65세 이상 부양가족 | 한도 없음 |
| 한도 없음(전액) | 장애인 부양가족 | 한도 없음 |
| 한도 없음(전액) | 6세 이하 자녀 | 한도 없음 |
| 한도 없음(전액)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도 없음 |
| 한도 없음(전액) | 난임시술 의료비 | 한도 없음 |
| 한도 없음(전액)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 한도 있음 | 그 외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연 700만원 |
| 한도 있음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 |
| 한도 있음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
핵심은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난임·미숙아는 한도가 없어 지출 전액(3%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고, 그 외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700만원을 넘는 큰 수술·장기 입원 같은 경우, 그 가족이 "한도 없는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가 절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한도 없는 항목과 한도 있는 항목을 항목별로 자세히 봅니다.
<a id="육세"></a>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한도 없음
6세 이하(생후~만 6세) 부양자녀의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연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본인·65세 이상·장애인과 동일한 무한도 우대가 적용됩니다(2026년 6월 현행 유지).
| 구분 | 내용 |
|---|---|
| 대상 | 6세 이하(생후~만 6세) 부양자녀 |
| 한도 | 없음(무한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과 동일 |
| 공제율 | 15%(총급여 3% 초과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59조의4 ② |
무한도 혜택이 실제로 체감되는 것은 의료비가 7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 시작 기준은 5,000만원 × 3% = 150만원이고 공제 대상 금액은 1,000만원 − 150만원 = 850만원, 세액공제액은 850만원 × 15% = 127.5만원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일반 부양가족이었다면 700만원 한도를 초과한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해 약 45만원을 손해 봤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7세 생일 이후 한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 6세인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무한도이지만, 7세가 된 이후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 한도(연 700만원, 다른 일반 부양가족과 합산)에 들어갑니다. 연중에 7세가 되는 해의 의료비는 6세 기간분과 7세 이후분이 자동으로 구분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무한도라도 총급여 3% 문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a id="장애인"></a>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한도 없음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임차비용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휠체어·보청기·의수족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은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장애인의 보장구 비용도 포함되며, 소득·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 부양가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자 등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07). 공제 대상 보장구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보조: 휠체어, 전동스쿠터, 목발, 보행보조기
- 감각 보조: 보청기, 점자 단말기, 시각장애인용 확대경
- 신체 보조: 의수·의족, 교정용 보조기, 척추 보조기
- 일상 보조: 장루·요루 용품, 욕창 예방 매트리스
- 맞춤 제작 보조기기: 제작업체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
의료기관 처방이 없더라도 전문 판매점에서 구입한 보장구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제품명·규격·용도가 명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렌탈)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예시: 보장구 구입비 500만원,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3% 문턱(120만원)을 넘는 초과분 380만원에 15%를 곱해 57만원을 절세합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판매점 영수증을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id="안경"></a>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59의4②, 시행령 §118의5).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안경·렌즈 구입비도 가족 수만큼 각각 5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부양가족) 모두 |
| 공제 목적 |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
| 한도 | 1인당 연 50만원 |
| 적용 방식 | 총급여 3% 초과분 의료비에 합산 후 15% 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 15% =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고, 4인 가족이 각각 한도를 채우면 4명 × 50만원 × 15% =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경테와 렌즈를 따로 구입해도 합산 50만원 한도이며, 2개 이상 구입해도 합산 5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시력교정 목적만 인정됩니다. 도수 없는 패션 선글라스, 수영 고글, 미용 렌즈는 공제 불가입니다.
- 영수증에 '시력교정용'과 구입자 성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경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렌즈도 영수증(구입자명·목적)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에 자동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월에 미리 안경점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1인당 5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므로 배우자·자녀·부모님 영수증을 모두 모으세요.
<a id="산후조리원"></a>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최대 30만원(200만원 × 15%)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귀속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으며,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합산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원 |
| 공제율 | 15%(의료비 세액공제율 동일) |
| 최대 세액공제 | 200만원 × 15% = 30만원 |
| 2회 출산 시 | 각각 200만원 → 최대 60만원 |
| 인정 요건 | 모자보건법상 등록된 산후조리원 |
핵심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쌍둥이를 낳아도 1회 출산으로 보아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둘째, 연도가 다른 2번의 출산은 각각 200만원이 적용되어 한 해 두 번 출산(또는 두 해에 걸친 출산) 시 합산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원인 근로자의 3% 문턱은 135만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 다른 의료비 80만원 = 총 28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초과분은 280만원 − 135만원 = 145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45만원 × 15% = 21.75만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만 단독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의료비와 합산해 3% 문턱을 넘는 부분에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주의할 점:
- 모자보건법상 등록된 산후조리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개인 운영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산후조리원은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결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고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산한 본인(아내)의 의료비 항목이지만, 배우자(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저소득 직접 지원(별도 제도)
세액공제와 별개로, 지자체별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직접 현금·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됩니다. 서울은 50~100만원(구별 상이), 경기는 50~200만원(시별 상이), 그 외 지자체는 조례별로 상이합니다. 세액공제와 지자체 직접 지원은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고 매년 내용이 바뀌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a id="맞벌이"></a>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전략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에 소득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 공제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핵심은 "3%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입니다.
3% 문턱은 각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면 문턱(3%)이 낮아져 공제 대상 초과분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총급여가 6,000만원(문턱 180만원), 다른 쪽이 4,000만원(문턱 120만원)이라면, 가족 의료비 300만원을 4,000만원 배우자에게 몰면 초과분이 180만원(공제 27만원)이 되지만, 6,000만원 배우자에게 몰면 초과분이 120만원(공제 18만원)에 그칩니다.
| 누구에게 몰까 |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300만원 시 초과분 | 세액공제(15%) |
|---|---|---|---|---|
| 소득 낮은 배우자 | 4,0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27만원 |
| 소득 높은 배우자 | 6,0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 | 18만원 |
다만 결제·공제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 사람 명의로 공제하면 입증이 깔끔합니다. 또한 한쪽의 산출세액이 충분해야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너무 적은 배우자에게 몰면 공제액을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턱 낮추기(소득 낮은 쪽)"와 "산출세액 확보"를 함께 따져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 id="간소화"></a>
간소화에서 빠지는 의료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hometax.go.kr)는 병원·약국 등 대부분의 의료비를 자동 집계하지만, 다음 항목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원이 사업자로 분류되어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 많음(1인당 50만원)
- ☑ 보청기 — 장애인 보장구로 한도 없이 공제되나 간소화 누락 잦음
- ☑ 장애인 보장구(휠체어·의수족 등) — 전문 판매점 구입분 누락 주의
- ☑ 산후조리원 — 일부 반영되나 누락 가능, 영수증 보관 필수
- ☑ 일부 한의원·개인 의원 비급여 — 시스템 미등록분
- ☑ 미등록 시설·해외 의료비 — 직접 입증 필요
누락분은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년에 빠뜨렸다면 — 경정청구로 5년 소급
지난해 누락한 의료비 공제가 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면 과거에 받지 못한 공제를 신청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안경비·산후조리원처럼 자주 빠뜨리는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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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 실손보험 보전액과 공제 제외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 수령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빼지 않고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제되지 않는 대표 항목들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미용·성형수술 비용(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 ⚠️ 건강증진용 의약품(비타민제, 보약, 건강보조제 등)
-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본인 부담액에서 차감)
- ⚠️ 도수 없는 선글라스·미용 콘택트렌즈
반대로, 의외로 공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일반 비급여 진료비(MRI·초음파·치료비 등)는 공제 대상이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중 혜택이 허용됩니다. 산후조리원·안경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 이중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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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양가족 의료비도 소득 요건 없이 공제되나요? A.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예: 연 100만원 초과 소득의 배우자)의 의료비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은 일반적으로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의 차이는? A.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하지만, 6세 이하 자녀는 한도 제한이 없어 지출 전액(총급여 3% 초과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7세가 되면 일반 부양가족 한도(연 700만원)가 적용되며, 연중 7세가 되는 해는 6세 기간분만 무한도로 처리됩니다.
Q3. 안경·콘택트렌즈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도수 있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렌즈는 불가합니다. 안경원은 간소화에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구입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세요.
Q4.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더 높은 이유는? A.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난임시술비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한도도 없어 관련 지출 전액이 대상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Q5.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실제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를 빼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Q6.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쌍둥이는요? A. 모자보건법상 등록된 산후조리원이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최대 30만원). 쌍둥이를 낳아도 1회 출산이므로 200만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도가 다른 2번의 출산은 각각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Q7.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15~30%)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이중 혜택이 허용됩니다.
Q8. 작년에 받지 못한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누락 공제를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비·산후조리원처럼 자주 빠뜨리는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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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