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 과세 구조 비교 및 절세 전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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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적립하는 제도로,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유형은 운용 주체, 퇴직급여 산정 방식, 세제 혜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해 연금저축·IRP와 합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실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소득세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DB형·DC형 과세 구조와 절세 전략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DB형 vs DC형 핵심 구조 비교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 추가납입 세액공제

DC형 가입자는 회사 납입분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합산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DC형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사)에 추가납입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된다.

퇴직 시 IRP 이전과 과세이연

IRP 이전 시 세금 혜택

퇴직 시 퇴직금·퇴직연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실제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된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한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할인 (30~40%)

IRP로 이전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30~40%를 할인받는다.

예시: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인 경우,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실제 납부액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DB형과 DC형,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항목DB형DC형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급여 안정성높음 (확정 지급)낮음 (운용 성과 따라 변동)
임금 상승 혜택반영됨 (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없음 (매년 납입 고정)
추가납입 세액공제불가 (별도 IRP/연금저축 필요)가능 (900만 원 한도 내)
유리한 상황장기 근속·임금 상승형이직 잦음·자기 운용형

신청 방법

DC형 추가납입:

  1. DC형 운용 금융기관 앱·지점에서 추가납입 계좌로 이체 신청.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확인서가 자동 반영된다.

퇴직 시 IRP 이전:

  1.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한다 (은행·증권·보험사 어디서든 가능).
  2.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며 이전을 요청한다.
  3. 직접 수령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이전된다.

주의사항

FAQ

Q. DB형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할인이 되나요? A. 네. DB형 퇴직급여도 IRP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 30~4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Q. DC형 추가납입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DC형 추가납입은 그 합산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배분하면 됩니다.

Q. IRP 이전 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며, 과세이연 혜택이 소멸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형태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살아있습니다.

Q. 퇴직 후 IRP 이전 기한이 있나요? A.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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