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0세)을 넘겨서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왜 똑같이 일하는데 소득세가 그대로 떼이지?" 하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근로소득세를 70%까지, 3년 동안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만 비로소 매달 원천징수에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 근로자와 이들을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령자 대상 소득세 감면(70%)을 청년 감면(90%)과 비교해 정확히 짚고, 재고용·정년연장·재취업 등 고용 형태별 적용 여부,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받을 때 "얼마까지 벌면 손해 안 보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와 사업주 측 계속고용장려금 병행 포인트까지 한 장에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감면율·한도·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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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정년 후에도 세금 70% 감면이 가능한 이유
2026년 6월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에 재직하면 근로소득세를 70%까지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며, 현재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흔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면 청년(만 15~34세) 제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청년은 90%·5년, 60세 이상은 70%·3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만 60세 이상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평소처럼 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됩니다. "나이가 되면 알아서 깎이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손해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사용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하는 계속고용장려금과, 근로자 본인이 받는 소득세 감면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소득세가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신청 주체도, 수혜자도,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아래 계속고용장려금과의 구분 참조).
정리하면 고령 근로자가 기억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만 60세 이상 + 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 재직 = 소득세 70% 감면 자격.
-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적용된다(자동 아님).
- 회사가 받는 계속고용장려금과는 별개 — 내 소득세 감면은 내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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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과 요건
고령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대상 연령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 재직 기업 | 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신청 방법 | 근로자 직접 신청(자동 적용 아님) |
중소기업 여부 확인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경리팀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회사 규모가 중견기업·대기업이면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소 등이 제외 업종으로 거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중소기업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회사의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처: 회사 경리팀(또는 세무 담당) 또는 관할 세무서.
- 시점: 감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이 제외 대상이면 신청서를 내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외 업종 목록은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유흥업소 등"은 예시로 이해하고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서·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연령 산정의 기준
대상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정년이 통상 60세로 설정된 회사가 많은데, 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곧 이 감면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년 후 계속 일한다"는 상황과 "만 60세 이상 감면 자격"이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나이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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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절세 효과 — 7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감면율 | 근로소득세 70% 감면 |
| 적용 기간 | 3년 |
| 연간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2026년 기준) |
| 적용 방식 | 신청 후 매월 원천징수 시 자동 감면 |
"70% 감면"의 의미
감면율 70%는 내야 할 근로소득세의 70%를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간 근로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그중 70만원을 감면받고 30만원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면액에는 연간 2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산출세액의 70%가 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구간이라면, 감면받는 금액은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3년"과 "연 200만원 한도"를 함께 보기
- 적용 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 감면(5년)보다 짧습니다.
-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는 청년 감면과 동일합니다.
- 따라서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치는 연 200만원 × 3년 = 600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감면액은 본인의 산출세액과 70% 감면율에 따라 달라지며,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 — 신청하면 매월 자동 반영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이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단계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반영됩니다. 매달 따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1회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도 중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이후 월분부터 적용되며, 부족분은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아래 신청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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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면(90%)과 고령자 감면(70%) 차이 비교표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안에서, 대상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갈립니다. 고령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청년이랑 뭐가 다른가"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청년 (만 15~34세) | 60세 이상 |
|---|---|---|
| 감면율 | 90% | 70% |
| 적용 기간 | 5년 | 3년 |
| 연간 한도 | 200만원 | 200만원 |
만 60세 이상은 청년보다 감면율(90% → 70%)과 기간(5년 → 3년)이 낮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조건(중소기업 재직)에서 근로소득세의 70%를 3년간 깎아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절세 효과입니다. 특히 정년 이후 급여 수준이 다소 낮아진 상태라면, 줄어든 세금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체감은 더 큽니다.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연간 한도(200만원)는 청년·고령자가 동일합니다. 차이는 감면율과 기간에만 있습니다. 즉 한도에 닿지 않는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같은 세액이라도 청년은 90%, 고령자는 70%를 깎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 경력단절자도 70% 감면 대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그리고 2026년부터 남성 포함)도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는 별도의 요건이므로, 본인이 어떤 자격(고령자/경력단절/장애인 등)으로 감면을 받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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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별 적용 여부 — 재고용·정년연장·재취업
정년 이후 계속 일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재고용", "정년연장", "다른 회사로 재취업" 등 형태가 다른데, 소득세 70% 감면의 핵심 판단 기준은 고용 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가"입니다. 이 기준을 형태별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 형태 | 상황 | 감면 적용 판단 |
|---|---|---|
| 재고용 | 정년으로 한번 퇴직했다가 같은(또는 다른) 중소기업에 다시 채용 | 만 60세 이상 + 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 재직이면 자격 충족 → 근로자 직접 신청 시 적용 |
| 정년연장 | 정년 자체를 늘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이면 자격 충족 → 신청 시 적용 |
| 재취업 | 정년 후 다른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 | 새 회사가 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이면 자격 충족 → 새 회사에 신청 |
공통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인가.
- 기업: 재직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가.
- 업종: 그 회사의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제외 업종이 아닌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고용 형태의 명칭(재고용/정년연장/재취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태가 무엇이든 회사가 중견·대기업이거나 업종이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고용·재취업처럼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입사 시점에 신청 시기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취업 후 3개월 이내 제출 권장 — 신청 절차 참조). 같은 회사에서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도, 그동안 감면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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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과 근로소득 병행 — "얼마까지 벌면 손해 안 보나"
정년 이후 일하는 분들이 세금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근로소득의 관계입니다. 일을 더 하면 근로소득이 생기는데, 그만큼 연금이 깎이는 구간(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70% 깎아주는데 연금이 그 이상 깎이면, "차라리 덜 버는 게 낫나?"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월평균소득금액 기준)을 올리면, 연금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보통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구간 제도입니다.
- 감액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폭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얼마까지 벌면 손해 안 보나"의 본질은 ① 더 번 근로소득 ② 그로 인해 줄어드는 연금 감액분 ③ 소득세 70% 감면으로 아낀 세금, 이 셋을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는 사고의 틀
원문 자료는 구체적인 연금 감액 기준 금액(월평균소득금액 한도, 감액률 표 등)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만 정확히 제시합니다. 실제 손익 계산은 본인의 연금 수급액·소득 수준을 넣어 아래 틀로 따져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일을 더 할 때의 변화 | 따져볼 점 |
|---|---|---|
| 근로소득 | (+) 급여만큼 증가 | 추가로 얼마를 더 버는가 |
| 소득세 | (−) 70% 감면으로 부담 감소 | 감면 한도(연 200만원) 내에서 얼마를 아끼는가 |
| 노령연금 | (−) 감액 구간이면 연금 일부 감소 | 내 소득이 감액 시작 기준을 넘는가, 넘으면 얼마가 깎이는가 |
| 4대보험료 | (−) 근로에 따른 보험료 부담 | 실수령에 미치는 영향 |
판단 원칙: "(추가 근로소득 + 아낀 소득세)"가 "(줄어드는 연금 + 늘어나는 보험료 등)"보다 크면 일을 더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70% 감면은 이 저울에서 '일하는 쪽'의 무게를 키워주는 요소입니다. 즉 감면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소득 구간까지도 "일하는 게 이득"인 영역이 넓어집니다.
실무적으로 할 일
- 연금 감액 여부·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감액 시작 기준과 본인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수급 개시 시점, 소득 수준)마다 다릅니다.
- 소득세 감면액은 회사 급여 담당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두 숫자를 위 표의 틀에 넣어 본인 기준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얼마까지 벌면 손해 안 보나"에 대한 개인 맞춤 답이 나옵니다.
연금 감액의 구체적 기준 금액·감액률은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고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본문에서는 임의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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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과의 구분 — 회사 혜택 vs 근로자 혜택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계속고용장려금 | 근로자 소득세 감면 |
|---|---|---|
| 수혜자 | 사업주(회사) | 근로자 본인 |
| 신청 주체 |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
|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30 |
| 금액 | 기준 확인 필요(회사 수령) | 소득세 7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둘은 흐름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데 대해 회사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이 돈은 회사로 들어가며,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본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나를 계속 고용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 내 세금도 알아서 줄겠지"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세 감면을 별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직원이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고용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므로, 두 제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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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사업주의 병행 활용 포인트
근로자 신청 절차
- 감면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 경리팀(또는 급여 담당자)에 제출합니다. 양식은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세무서 신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 해당)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회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는 근로자 소득세 감면과 별개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 취업 후 3개월 이내 제출 권장 — 소급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도 중간에 제출하면 그 이후 월분부터 적용되며, 부족분은 연말정산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이 늦어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되지만, 빨리 낼수록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부터 세금이 줄어 자금 흐름상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식 수령)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나이 확인용)
사업주의 병행 활용 포인트
사업주 입장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챙길 수 있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 회사가 받는 것: 계속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신청,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회사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데 대한 지원금으로, 회사 계좌로 들어옵니다.
- 직원이 받는 것을 돕기: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처리해 주는 것. 이는 회사의 의무 절차에 가깝고, 직원의 실수령액을 높여 고용 유지·만족도에 도움이 됩니다.
두 제도는 병행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회사 혜택)과 직원의 소득세 감면 처리(근로자 혜택)를 동시에 운영해 고령 인력의 계속고용을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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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체크리스트
반드시 기억할 주의사항
- ⚠️ 소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나이가 됐다고 저절로 깎이지 않습니다.
- ⚠️ 계속고용장려금은 회사가 받는 혜택으로,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지원금과 내 세금 감면을 혼동하지 마세요.
- ⚠️ 청년 감면(90%, 5년)과 다릅니다. 60세 이상은 70%, 3년 한도입니다.
- ⚠️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유흥업소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업종 코드를 확인하세요.
- ⚠️ 동일 과세기간 내 다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과의 중복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근로자용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점검 |
|---|---|
|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가 | ☐ |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가 | ☐ |
| 회사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제외 업종 아닌가) |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는가 | ☐ |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 나이 확인 서류를 준비했는가 | ☐ |
| 취업 후 3개월 이내 제출했는가(또는 연말정산 정산 예정인가) | ☐ |
| 국민연금 감액 구간 여부를 공단(1355)에 확인했는가 | ☐ |
사업주용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점검 |
|---|---|
|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했는가 | ☐ |
| 계속고용장려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는가 | ☐ |
| 두 제도(회사 장려금·직원 소득세 감면)를 별개로 처리하고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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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60세 이상이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세요.
Q2.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소득세 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Q3. 정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데(정년연장), 따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 월분부터 적용되고 부족분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다만 빠를수록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이 줄어 유리합니다.
Q4. 정년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감면이 되나요? A. 됩니다. 고용 형태(재고용·정년연장·재취업)와 무관하게, 만 60세 이상 + 새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이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취업 후 3개월 이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Q5. 일을 더 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데, 세금 감면을 받아도 손해 아닌가요? A. 손익은 ① 추가로 버는 근로소득 ② 소득세 70% 감면으로 아끼는 세금 ③ 줄어드는 연금 감액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일하는 쪽'의 이득을 키워주는 요소입니다. 연금 감액의 구체적 기준·금액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소득 기준으로 확인한 뒤, 본문의 손익 비교 틀로 따져보세요.
Q6. 경력단절 여성도 동일한 7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력단절 여성(및 2026년부터 남성 포함)도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는 별도 요건이므로, 어떤 자격으로 감면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사 경리팀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를 참조하세요.
Q8. 이미 다른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으면 중복 적용이 되나요? A. 동일 과세기간 내 다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과의 중복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여부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Q9. 감면율 70%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내야 할 근로소득세의 70%를 깎아주되,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의 70%가 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구간이면 감면액은 2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3년입니다.
Q10.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제 소득세 감면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병행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속고용장려금을,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서로를 대체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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