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등 증여재산공제 — 기타친족 10년 1,000만원 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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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기타친족 간 증여에는 10년 합산 기준 1,0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부모→자녀 공제 한도(5,000만 원)보다 훨씬 낮아 형제자매 간 자산 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00만 원 이하라도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바탕으로 기타친족 증여세 공제 한도, 계산 방법, 신고 절차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전체 비교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기준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성인)5,000만 원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미성년)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 원
기타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1,000만 원
타인 (친족 이외)공제 없음 (전액 과세)

형제자매 간 증여 계산 예시

예시 1: 형이 동생에게 현금 1,000만 원 증여

예시 2: 형이 동생에게 현금 3,000만 원 증여 (10년 내 첫 증여)

예시 3: 5년 전 500만 원을 받은 동생이 다시 800만 원을 받는 경우

10년 합산 적용 원칙

세대생략 증여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자진 신고 혜택

주의사항

FAQ

Q. 형제에게 1,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시 미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 이하라도 자진 신고를 권장합니다.

Q. 형제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받으면 합산되나요? A. 증여자(주는 사람)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합산됩니다. 두 형제 각각 1,000만 원씩 → 각자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 없음.

Q.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증여하면 할증되나요? A. 직계존속 공제(성인 5,000만 원)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할증 적용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5,000만 원 초과분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Q. 형제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A. 이자를 받고 상환 계획이 있는 차용이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수수 기록을 남겨두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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