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기타친족 간 증여에는 10년 합산 기준 1,0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부모→자녀 공제 한도(5,000만 원)보다 훨씬 낮아 형제자매 간 자산 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00만 원 이하라도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바탕으로 기타친족 증여세 공제 한도, 계산 방법, 신고 절차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한도 규정 — 관계별 10년 합산 면제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 세율 (10~50%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대생략 증여 할증 규정.
- 위 법령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며,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적용 대상
- 형제자매 간 금전·부동산·주식 등 자산 이전
- 4촌 이내 기타친족 간 증여
- 형제자매가 공동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 주의)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전체 비교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 증여자 기준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성인)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미성년)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 | 1,000만 원 |
| 타인 (친족 이외) | 공제 없음 (전액 과세) |
- 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
- 여러 형제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받는 경우 → 각 형제별로 별도 합산 (증여자가 다르므로 각각 1,000만 원 한도 별도 적용)
형제자매 간 증여 계산 예시
예시 1: 형이 동생에게 현금 1,000만 원 증여
- 10년 내 처음 증여 → 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0 → 증여세 없음
- 단, 신고는 권장 (자진 신고 시 사후 검증 대비)
예시 2: 형이 동생에게 현금 3,000만 원 증여 (10년 내 첫 증여)
- 3,000만 원 - 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 증여세: 2,000만 원 × 10% = 200만 원 (납부)
예시 3: 5년 전 500만 원을 받은 동생이 다시 800만 원을 받는 경우
- 합산: 500만 원 + 800만 원 = 1,300만 원
- 이전 공제 사용 500만 원 + 잔여 공제 500만 원 = 총 1,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 1,300만 원 - 1,000만 원(잔여 공제) = 300만 원
- 증여세: 300만 원 × 10% = 30만 원
10년 합산 적용 원칙
-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모든 증여는 합산된다
- 현금 이체·부동산 지분 이전·주식 증여 등 형태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익 이전은 모두 포함
-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하지 않아 공제가 새로 리셋된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30% 가산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 목적: 상속세·증여세를 한 세대 회피하는 것을 방지
-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할증이 더해진다
신고 절차 및 자진 신고 혜택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1,000만 원 이하 증여도 신고 권장: 미신고 상태에서 세무조사 시 가산세 + 이자 부담
- 자진 신고 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주의사항
- 형제자매 간 금전 이체가 반복되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이자율·상환 계획 포함)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1,000만 원 이하라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시 미신고 가산세(20~40%)와 이자가 부과된다.
- 이미 10년 내 1,000만 원을 증여받은 형제에게 추가 자산이 이전되면 초과분 전액 과세 대상이다.
- 이 문서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FAQ
Q. 형제에게 1,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시 미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 이하라도 자진 신고를 권장합니다.
Q. 형제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받으면 합산되나요? A. 증여자(주는 사람)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합산됩니다. 두 형제 각각 1,000만 원씩 → 각자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 없음.
Q.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증여하면 할증되나요? A. 직계존속 공제(성인 5,000만 원)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할증 적용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5,000만 원 초과분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Q. 형제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A. 이자를 받고 상환 계획이 있는 차용이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수수 기록을 남겨두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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