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승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목차
- 개요
- 적용 대상·자격요건
- 공제 금액·한도
- 절세 시나리오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2026년 6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산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 두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제도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분할받아 등기까지 마쳐야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금액 vs.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통상적으로 5억원이 유리하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다.
적용 대상·자격요건
| 구분 | 요건 |
|---|---|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
| 일괄공제 배제 사유 |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미적용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만 적용 |
| 배우자상속공제 기본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제 |
| 배우자공제 최소 보장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사실만 있으면 최소 5억원은 공제 |
| 배우자공제 최대 한도 |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5억원만 인정된다.
공제 금액·한도
- 일괄공제: 5억원 (2026년 6월 기준 현행 유지)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합산 효과: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 상속에서 최소 10억원(5억 + 5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선택: 통상 일괄공제(5억)가 유리하나, 자녀·장애인 공제 합산이 5억을 초과하면 기초+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음 — 사전 비교 계산 필요
절세 시나리오
예시 1 — 상속재산 10억, 배우자+자녀 공동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최소) = 10억 공제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예시 2 — 상속재산 20억,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만큼 실제 분할
- 배우자 법정상속분 = 20억 × 3/7 ≒ 8.57억
- 배우자상속공제 = 8.57억 (30억 한도 이내)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8.57억 = 13.57억 공제
- 과세표준 = 20억 - 13.57억 = 6.43억
예시 3 — 배우자 단독상속 (자녀 없음)
- 일괄공제 배제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만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 적용 (최소 5억)
신청 방법
-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 배우자 실제 분할·등기: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등기 완료
- 필요서류: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배우자 분할 협의서, 등기부등본 등
- 신고처: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1조(일괄공제) — 국세청 공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주의사항
- ⚠️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아 등기·신고해야 한다. 미분할 상태에서는 최소 5억원만 인정된다.
- ⚠️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배제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만 적용되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 자녀공제(현행 1인당 5천만원)는 개편 논의 대상이나 2026년 4월 기준 국회 미통과 →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사전증여(10년 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 임박 시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절세 설계가 필요하다.
- 신고기한(6개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배우자공제 등 일부 공제의 최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유산취득세 전환안 등 전면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나 2026년 4월 기준 미통과 — 향후 입법 동향 주시 필요.
이 제도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FAQ
Q.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재산을 분할받고, 신고기한 내 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 5억원만 인정된다.
Q. 신고기한 6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A. 가산세가 부과되며, 배우자공제 등 일부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기한 내 신고가 필수다.
Q.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A. 통상 일괄공제(5억원)가 유리하지만, 자녀·장애인 공제 합산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인적공제가 더 클 수 있다. 두 가지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Q. 자녀공제 5억원 확대안은 언제 적용되나? A. 2026년 4월 기준 국회 미통과 상태다.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국회 입법 동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계산이 달라지나?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합산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이 계산되므로, 사전증여 계획 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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