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승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목차

  • 개요
  • 적용 대상·자격요건
  • 공제 금액·한도
  • 절세 시나리오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2026년 6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산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 두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제도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분할받아 등기까지 마쳐야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금액 vs.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통상적으로 5억원이 유리하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다.

적용 대상·자격요건

구분 요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일괄공제 배제 사유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미적용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만 적용
배우자상속공제 기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제
배우자공제 최소 보장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사실만 있으면 최소 5억원은 공제
배우자공제 최대 한도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5억원만 인정된다.

공제 금액·한도

  • 일괄공제: 5억원 (2026년 6월 기준 현행 유지)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합산 효과: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 상속에서 최소 10억원(5억 + 5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선택: 통상 일괄공제(5억)가 유리하나, 자녀·장애인 공제 합산이 5억을 초과하면 기초+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음 — 사전 비교 계산 필요

절세 시나리오

예시 1 — 상속재산 10억, 배우자+자녀 공동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최소) = 10억 공제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예시 2 — 상속재산 20억,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만큼 실제 분할

  • 배우자 법정상속분 = 20억 × 3/7 ≒ 8.57억
  • 배우자상속공제 = 8.57억 (30억 한도 이내)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8.57억 = 13.57억 공제
  • 과세표준 = 20억 - 13.57억 = 6.43억

예시 3 — 배우자 단독상속 (자녀 없음)

  • 일괄공제 배제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만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 적용 (최소 5억)

신청 방법

  1.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2. 배우자 실제 분할·등기: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등기 완료
  3. 필요서류: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배우자 분할 협의서, 등기부등본 등
  4. 신고처: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5.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1조(일괄공제) — 국세청 공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주의사항

  • ⚠️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아 등기·신고해야 한다. 미분할 상태에서는 최소 5억원만 인정된다.
  • ⚠️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배제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만 적용되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 자녀공제(현행 1인당 5천만원)는 개편 논의 대상이나 2026년 4월 기준 국회 미통과 →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사전증여(10년 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 임박 시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절세 설계가 필요하다.
  • 신고기한(6개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배우자공제 등 일부 공제의 최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유산취득세 전환안 등 전면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나 2026년 4월 기준 미통과 — 향후 입법 동향 주시 필요.

이 제도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FAQ

Q.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재산을 분할받고, 신고기한 내 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 5억원만 인정된다.

Q. 신고기한 6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A. 가산세가 부과되며, 배우자공제 등 일부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기한 내 신고가 필수다.

Q.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A. 통상 일괄공제(5억원)가 유리하지만, 자녀·장애인 공제 합산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인적공제가 더 클 수 있다. 두 가지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Q. 자녀공제 5억원 확대안은 언제 적용되나? A. 2026년 4월 기준 국회 미통과 상태다.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국회 입법 동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계산이 달라지나?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합산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이 계산되므로, 사전증여 계획 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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