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복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쪽방·반지하 → 공공임대 이주 시 이사비 40만원 + 보증금 최대 1억원 지원 (2026년 주거급여 202만 가구 확대)
목차
- 개요
- 적용 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 내용 및 금액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국가가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상향 사업이다. 2026년 6월 기준, 이사비 40만원과 임시거처 보증금 최대 1억원(무이자 5,000만원 포함)이 지원된다.
2026년에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202만 가구(전년 대비 +7만 가구)로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에 매월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별도 제도이며,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함께 활용하면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쪽방이나 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직접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적용 대상 및 자격요건
이사비 및 보증금 지원:
- 쪽방·반지하·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환경 거주자
- LH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이주 배정을 받은 자
- 단독 신청으로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기 등록 → 심사 → 배정 순서로 진행
주거급여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2026년 적용 202만 가구 (2025년 대비 약 7만 가구 확대)
- 임차 가구(세입자)의 경우 임차급여, 자가 거주자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지원 제외 케이스:
- 공공임대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이사비 지원 불가
-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가구는 신규 이주 대상 아님
지원 내용 및 금액
2026년 6월 기준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항목 | 금액 / 내용 |
|---|---|
| 이사비 | 40만원 (이사 용달비·포장비·중개보수비 포함) |
| 임시거처 보증금 | 최대 1억원 (무이자 5,000만원 포함) |
| 주거급여 임차급여 | 가구·지역별 차등 (서울 1인 기준 월 약 35만원) |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참고 (2026년 기준, 1인 가구):
- 1급지(서울): 월 약 35만원 수준
- 2급지(경기·인천): 월 약 27~30만원 수준
- 3
4급지(지방 광역시·그 외): 월 약 2025만원 수준 (정확한 금액은 기준 확인 필요 — 연도별로 조정됨)
무이자 보증금(5,000만원) 운영 방식:
- 공공임대 입주 시 LH가 보증금을 선지급
- 의무 거주 기간 충족 후 만료 시 반환하는 방식
- 거주 도중 이탈 시 반환 의무 발생
신청 방법
이사비 지원, 보증금 지원, 주거급여는 각각 별도 경로로 신청하며 절차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비·보증금 신청:
- 주소지 관할 주거복지센터 방문 상담 또는 LH 홈페이지(lh.or.kr) 주거상향 사업 메뉴에서 신청
- 대기 등록 → 심사 → 공공임대 이주 배정 순서로 진행
- 이주 완료 후 이사비 40만원 지급, 보증금은 입주 시 처리
주거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정부24 서비스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주거복지 상담: ☎ 1644-0704
주의사항
- 대기 등록 필요: 쪽방·반지하 이주 지원은 선착순·경쟁 방식이므로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기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함
- 이미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도 이사비 가능: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공공임대 이주 시 이사비 40만원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무이자 보증금 반환 의무: 무이자로 지원받는 5,000만원은 만료 시 반환해야 하며, 의무 거주 기간 전 이탈 시 반환 절차 발생
- ⚠️ 임차급여는 실거주 기반: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주소 변경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재제출 필요
- 지역 도시가스사·LH 담당 지점별로 절차 상이: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창구와 대기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확인할 것
이 제도는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지원 금액·요건은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FAQ
Q. 쪽방에 살고 있으면 바로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즉시 지급이 아니라 주거복지센터나 LH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공공임대로 이주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 등록 후 순차 배정되므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사비 40만원은 어떤 비용에 쓸 수 있나요? A. 이사 용달비, 포장비, 부동산 중개보수비 등 실제 이사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 무이자 보증금 5,000만원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A. 네, 공공임대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만료 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무이자로 지원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반환이 필요합니다.
Q.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도 공공임대로 이주하면 이사비 4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원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및 이사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 및 등록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여부와 체류 자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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