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입주권 vs 분양권 — 차이·세금·거래 규제 완전 비교
목차
- 개요
-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입주권과 분양권의 핵심 차이
- 세금 비교
- 양도소득세
- 취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래 규제 비교
- 전매 제한
- 주택 수 산정
- 입주권 매수 절차
- 분양권 전매 절차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다. 분양권은 일반 청약 당첨 후 계약서 체결로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다. 두 권리 모두 완공 전에 거래되지만, 발생 원인·세금 계산 방식·전매 제한·주택 수 산정이 완전히 다르므로 매수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입주권·분양권의 차이와 세금·거래 규제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입주권 이전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규정.
- 주택법 제64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의2: 분양권 양도 시 과세 및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규정 (2021년 1월 이후).
- 위 법령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
-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기존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권 매수를 고려하는 자
- 분양권 전매를 검토하는 청약 당첨자 또는 분양권 매수 예정자
- 입주권·분양권 보유가 청약 자격·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자
입주권과 분양권의 핵심 차이
| 항목 | 입주권 | 분양권 |
|---|---|---|
| 발생 원인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 청약 당첨 + 분양 계약 |
| 법적 성격 | 조합원 지위 (물권적 성격) | 계약상 권리 (채권적 성격) |
| 취득 방법 | 기존 건물 소유 또는 조합원 지위 매수 | 청약 신청 → 당첨 → 계약 |
| 등기 여부 | 토지 지분 등기 유지 | 등기 없음 (계약서만 존재) |
| 양도 방식 | 조합원 지위 양도 + 등기 이전 | 계약서 명의변경 |
세금 비교
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 시: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 기존 부동산(토지·건물) 양도로 일반 양도세 계산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 (프리미엄·종전 자산가액 등 포함) → 세무사 상담 필수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
분양권 양도 시: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일(당첨 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계산
- 보유 기간 1년 미만: 77% 세율
- 보유 기간 1~2년: 66% 세율
-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 세율 (단,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66% 고율 적용 가능)
- ⚠️ 분양권 양도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취득세
입주권 취득 시:
- 기존 건물 취득 시 취득세 납부 (구 건물 취득가액 기준)
- 완공 후 새 아파트 취득 시 추가 취득세 납부
분양권 취득 시 (2023년 이후):
- 분양권 자체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입주권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 완공 후 새 아파트 취득 시 2년 이상 보유(거주) 조건 충족 필요
분양권 비과세:
- 2021년 이후: 분양권도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2주택 취급 가능 → 비과세 불가
거래 규제 비교
전매 제한
| 구분 | 입주권 | 분양권 |
|---|---|---|
| 전매 제한 적용 | 정비구역 내 이전 제한 (지자체 기준) | 투기과열지구 등 전매 제한 기간 적용 |
| 전매 제한 기간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 당첨일부터 최대 10년 (투기과열지구) |
| 위반 시 | 형사처벌 + 계약 무효 | 형사처벌 + 계약 무효 |
주택 수 산정
-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주택으로 산정 (세금·청약 자격)
-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 → 다주택자 취급 가능
입주권 매수 절차
- 정비구역·조합 현황 파악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등)
- 매물 확인 및 프리미엄(P) 협상
- 조합 확인서 징구: 조합에서 해당 호수의 입주권 유무, 추가 부담금 확인
- 매매 계약 체결 + 계약금 이체
-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 조합에 조합원 명의변경 신청
분양권 전매 절차
- 전매 제한 기간 경과 여부 확인 (분양 공고문 기준)
-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프리미엄 포함 총 금액 기재)
- 시행사(분양사) 또는 해당 단지 조합에 명의변경 신청
- 명의변경 완료 확인서 수령
-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의사항
- 입주권 매수 시 추가 부담금(조합원 분담금) 규모가 크면 실제 취득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반드시 조합에서 추가 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중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다주택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
- 이 문서의 세율·규제 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세법·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FAQ
Q. 입주권을 사면 아파트 완공 후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나요? A. 조합원 분담금(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조합에서 예상 분담금을 확인하고 총 취득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청약 시 유주택자가 되나요? A.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기존 주택이 없어도 분양권을 보유하면 일부 청약 유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입주권 양도 시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A.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 양도는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과소·과다 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안내 — 1주택·다주택·법인 세율 및 공제 기준 — 종합부동산세 (입주권·분양권 보유세)
- 청약 당첨 포기 절차 — 계약금·재당첨 제한 확인 후 철회 방법 — 청약 당첨 포기 (분양권 포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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