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안내 — 1주택·다주택·법인 세율 및 공제 기준

목차

  • 개요
  •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2026년 과세 기준 및 세율
    • 1세대 1주택자
    • 다주택자 (2주택·3주택 이상)
    • 법인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합산 배제 신청 (임대등록주택 등)
  • 재산세와의 관계
  • 납부 방법 및 분납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고지하며, 12월 1~15일 납부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되고, 다주택자·법인은 별도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9조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 세율, 공제 조건, 납부 방법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공제 금액 및 과세 대상).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
  • 위 법령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며, 세율·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적용 대상

  •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2채 이상):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법인: 주택 보유 시 전액 과세 (공제 없음)
  •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므로,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 비과세

2026년 과세 기준 및 세율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 - 12억 원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1.3%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5%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6년 현행 비율은 국세청 공고 확인 필요

다주택자 (2주택·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 세율 구조 (공제 기준만 9억 원으로 낮음)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중과 세율 적용 — 최고 5.0%
  •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부 공고를 통해 최신 기준 확인 필요

법인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
  • 단일 세율 2~5% (주택 수·법인 유형에 따라 상이)
  • ⚠️ 법인 종부세 세율은 2026년 세법 개정 여부 확인 필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구분 공제율
만 60~65세 미만 10%
만 65~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보유 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합산 최대 80% 한도
  • 단, 세액 자체의 80%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실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합산 배제 신청 (임대등록주택 등)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합산 배제 신청 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된다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 임대등록 요건 및 합산 배제 조건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고 확인 필수

재산세와의 관계

  •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 과세가 아니다. 재산세 납부분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재산세액 공제).
  • 재산세: 7월 (건물분), 9월 (토지분+주택분 절반) → 지방세
  • 종부세: 12월 1~15일 → 국세

납부 방법 및 분납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5일
  •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 납부 (은행·편의점)
  • 분납 가능 조건: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분납 신청: 납부 기한 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주의사항

  •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5월 31일 이전 매도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매수하면 해당 연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 합산 배제 신청을 9월 말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부세 세율·공제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 납부 전 국세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라.
  • 이 문서의 세율 표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일부 수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FAQ

Q.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12억원이에요.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정확히 12억 원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됩니다.

Q. 전세를 놓고 있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임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전세 임대는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며, 임대주택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분납 신청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납 신청 기한(납부 기간 내)을 넘기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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