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주택 재산세 안내 — 공시가액 기준 세율과 1주택자 특례 (2026년)

목차

  • 개요
  • 법적 근거
  •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재산세 세율
    • 세 부담 상한제
  • 납부 일정 (7월 1기분 고지)
  • 1주택자 특례 상세
  • 신청 방법 (납부 절차)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2026년 7월은 재산세 1기분(건축물·주택 50%) 고지·납부의 달로,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라면 세액 산출 방식과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 9억원 이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 60% 대비 세 부담이 약 25% 경감된다. 재산세는 자동 고지 방식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 제111조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 안내를 바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 구조·납부 일정·1주택자 특례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세율 규정.
  •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 상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1주택자 특례 근거.
  •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조회·납부 공식 창구.
  • 위 법령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다.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 소유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임차인 납세의무 없음 — 소유자만 해당
신축·취득 연도 취득 연도도 과세 대상
공동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납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다. 매매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른 매수인은 당해 연도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다주택자·법인 포함): 공시가격의 60%
  •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 9억원 이하): 공시가격의 45%

주택 재산세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은 초과 누진 방식이다.

세 부담 상한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5~130% 이내로 제한되어 급격한 세액 증가를 막는다(공시가격 구간별 상이).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전년 대비 일정 한도 이내로만 세액이 증가한다.

납부 일정 (7월 1기분 고지)

납부 시기 대상
7월 건축물·선박 / 주택 재산세 1기분 50%
9월 토지·주택 재산세 2기분 50%

2026년 7월은 주택 재산세 1기분 고지·납부 시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 50%)과 9월(2기분 50%)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한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 ARS(1588-2625)
  • 금융기관 창구 및 인터넷뱅킹

1주택자 특례 상세

적용 요건 (2026년 6월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1채만 소유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위 두 조건 충족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일반 60% 대비 세 부담 약 25% 경감)

효과 계산 예시

  • 공시가격 5억원 주택(1주택자 특례 적용 시)
    • 일반: 과세표준 3억원(60%) → 세율 0.25% 구간 적용
    • 1주택특례: 과세표준 2.25억원(45%) → 세율 0.25% 구간 적용 but 과표 자체가 낮아 세액 감소
  • 실제 절감액은 공시가격·세율 구간별로 상이하며, 위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 가능

1주택자 특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매년 재적용 여부를 정부가 결정한다. 2026년 기준 45% 특례가 적용 중이나,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공지로 반드시 현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 방법 (납부 절차)

재산세는 자동 고지 방식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1. 고지서 수령: 납부 기간 전 지자체에서 우편 발송 (위택스 앱으로 전자 고지 설정 가능)
  2. 위택스 확인: wetax.go.kr 접속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3. 납부: 위택스·스마트위택스·ARS(1588-2625)·은행 창구 모두 가능
  4. 이의 신청: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

과세 내역이 잘못됐거나 1주택자 특례 적용 누락이 의심되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한다. 문의: 위택스 고객센터 1588-2625.

주의사항

  • ⚠️ 7월 1기분 고지서 수령 즉시 1주택자 특례 확인: 2026년 7월 재산세 고지서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누락 시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1588-2625).
  • ⚠️ 6월 1일 기준 소유권: 6월 1일 이후 매도해도 당해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이다. 매매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
  • ⚠️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12억원) 초과 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부담 발생. 두 세금의 납부 시기와 계산 방식이 다르며, 종부세 산출 시 재산세는 공제된다.
  • ⚠️ 공동소유 주택: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납세하므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경우 각각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한다.
  • ⚠️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3% 가산세 + 1개월 초과 시 0.75%/월 중가산세 부과(2026년 6월 기준).
  • ⚠️ 1주택 특례 매년 재확인 필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는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위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공지로 현행 기준을 재확인한다.

FAQ

Q. 6월 2일에 주택을 팔았는데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당해 연도 재산세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주택 재산세를 한 번에 내야 하나요, 두 번에 나눠 내야 하나요? A.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 50%)과 9월(2기분 50%)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Q.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45% 특례를 받나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만 45% 특례가 적용됩니다. 9억원 초과 시 일반 비율(60%)이 적용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는 건가요? A. 종부세 산출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이중 납세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 1주택자 특례 적용 누락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하나요? A.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위택스(wetax.go.kr) 이의신청 메뉴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위택스 고객센터 1588-2625)에 문의하면 됩니다.

Q. 재산세를 위택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위택스 외에 스마트위택스 앱, ARS(1588-2625), 금융기관 창구 및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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