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혼인 합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12억원 비과세)
목차
- 개요
- 적용 대상 및 요건
- 절세 효과 및 비과세 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2024년 개정 내용 (5년 → 10년 확대)
- 주의사항
- FAQ
- 관련 정보
개요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혼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 상황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근거한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간주기간이 확대된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혼인 합가 당시 각자가 1주택씩을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조건 |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 적용 기간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2024.11.12 이후 양도분) |
| 판정 기준 | 양도일이 아닌 혼인 합가 당시 각자 1주택씩 보유 여부로 판정 |
| 동거봉양 포함 |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 |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 시점이 아닌 혼인 합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점이 핵심이다. 즉,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했다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 고가 주택이 됐더라도 특례 적용 자체는 유지된다(단, 비과세 한도 내 적용).
절세 효과 및 비과세 한도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채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비과세 한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전액 비과세 (2026년 6월 기준)
- 12억원 초과분: 초과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취득가액이 7억원이라면, 양도차익 8억원 중 12억/1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나머지 3억/15억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일반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적용될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보유·거주기간 | 공제율 |
|---|---|
| 보유기간 3년 이상 | 보유기간별 연 4% (최대 40%) |
| 거주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별 연 4% (최대 40%) |
| 합산 최대 | 8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져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특례는 별도의 사전 신청 제도가 아니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로 신고·적용하는 방식이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비과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혼인 합가) 적용으로 신고
-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혼인 전 각자 1주택 보유 입증 자료
신고 누락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2024년 개정 내용 (5년 → 10년 확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 합가 비과세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 적용 시점: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이전 양도분: 2024년 11월 11일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5년 기준 적용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서도 동일하게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됨
이 개정으로 혼인 후 장기간 두 주택을 보유하다가 파는 부부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의사항
-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비과세 대상이다. 나중에 남는 1주택은 일반 과세이며, 이후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으려면 별도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을 충족해야 한다.
- 2024년 11월 12일 이전 양도분은 5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양도 시점 확인이 중요하다.
- 혼인 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등 변형 사례는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 및 개별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
- 혼인 당시 각자가 1주택씩 보유해야 하며, 이미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Q
Q. 결혼 후 11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채를 팔지 않았습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특례가 소멸되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 과세가 적용됩니다. 혼인일 확인 후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Q. 각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혼인 합가 당시 각자 1주택씩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 명이라도 2주택 이상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가 됐는데, 남은 주택을 바로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A. 남은 주택은 별도로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은 주택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이 특례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혼인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대상이 됩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Q. 2024년 11월 12일 이전에 혼인했는데 10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일이 아닌 양도일 기준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면 10년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혼인했더라도 양도가 2024년 11월 12일 이후라면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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